평가(적정성,의료질)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 및 2차 Q&A/22.4.18/평가3부

야국화 2022. 4. 20. 10:37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입니다.

□ 추가 안내사항 및 2차 Q&A
 ○ 2022년 7월 진료분부터 시작되는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 및 2차 Q&A를 첨부 파일로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4.19.(화) 첨부파일 수정사항

○ 붙임1.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수정)

  • 4페이지 7번 '대장암 특이지표2.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아래 있는 표에서
    권고된 보조항암화학요법 기준 보완에 대한 내용이 수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수정)(pdf)
붙임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평가대상 범위 및 지표(별첨)(pdf)

☎ 대장암 적정성평가 관련 문의: 평가실 평가3부 (033-739-5508)
☎ 위암 적정성평가 관련 문의: 평가실 평가3부 (033-739-5519)
☎ 폐암 적정성평가 관련 문의: 평가실 평가3부 (033-739-551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
2022. 0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평가3부

 

2주기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추가 안내사항
1 평가대상 기준
□ 다른 장기 double primary인 경우 평가대상 구체화
◼ (평가대상 포함기준) 대장암, 위암, 폐암 공통
- 다른 장기 double primary인 경우 타 원발암의 치료 종료 환자
○ 타 원발암의 치료 종료는 평가대상 암 진단 전 5년 이내에 타 원발암의 치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5년 이내에 타 원발암의 치료내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원발암의 진단(상병코드)이 아닌 치료내역 발생여부로 판단하며, 치료내역은 수술,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치료에 준하는 치료입니다.
※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호르몬제는「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심평원 항암제 공고안)에 해당할 경우 치료내역으로 포함
□ 폐암 평가대상 명확화
○ 평가대상 수술
- 치료목적의 폐쐐기절제술은 평가대상 수술에 포함되나, 진단목적의 폐쐐기절제술은 평가대상 수술

  에서 제외됩니다.
※ 수술 목적은 조사표로 수집 예정
○ 평가대상 포함 및 제외기준
- 폐암 평가에서 동일 장기 double primary cancer 진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의 동측 또는 양측에 double primary가 발생한 경우 원발암과 전이암의 구분이 어려운 점, 암 치료가

 이전 치료의 영향으로 표준치료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 폐는 다른 장기와 달리 모두 제거할수 없는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2 지표2.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목표치 설정
○ 다학제 진료의 평가범위 설정 필요성 등 관련 학회, 요양기관 등에서
의견·제안이 있어 재논의 한 결과,
- 진료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범위(분모)를 제한하지 않되, 다
학제 진료 활성화를 위해 다학제통합진료료 청구기관 분포현황 등을
참고하여 목표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항목..................... 목표치
대장암 ..............  13.2%
위암    .............    7.6%
폐암    ............    12.6%

 

3 지표6. 수술 사망률
□ 폐암 수술 사망률 중증도 보정 변수 조사표 수집 범위
○ 수술 전 폐기능검사 중 FVC, FEV1, DLCO의 측정치(Liters)와 예측치(%)를 수집하고, FVC, FEV1의 경우

    post 측정값(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고 시행하는 측정치) 또한 수집하게 됩니다.

항목 Pre Post
측정치 %Ref or %PRED 측정치
폐활량검사(Spirometry)
FVC          Liter V V V
FEV1         Liter V V V
폐확산능검사
DLCO        mL/mmHg/min V V  

※ 절제 후 예측 폐기능평가 항목인 ppo FEV1, ppo DLCO는 수집하지 않음

 

4 지표8,9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지표(CI)
□ 입원일수 장기도 지표(LI), 입원진료비 고가도 지표(CI) 평가대상 DRG(KDRG ver.4.4)
○ KDRG 버전이 변경되어 암별 평가대상 DRG를 안내드립니다.
항목   /  DRG
대장암/ G021, G022, G031, G032, G121, G122, G131, G132, G141, G142
위암   / G071, G072, G081, G082, G091, G092, G093, G094, G503, G504, G505
폐암   / E012, E014, E018, E019

 

5 지표12. 암 환자 호스피스 상담률
□ 호스피스 관련 수가
○ 2022년 1월부터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가 도입되어 운영됨에 따라 호스피스 관련 수가를 재안내

   드립니다.
※ 호스피스 관련 수가( ’22. 4월 기준 )

구분/분류번호
입원형 호스피스(정액수가)
호스피스 입원실(완-1), 호스피스 격리실(완-2), 호스피스 임종실(완-3),
호스피스 입원실(완-4), 호스피스 격리실(완-5), 호스피스 임종실(완-6),
전인적 돌봄 상담료(완-7), 임종관리료(완-8)
가정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방문당](완-11),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1회당](완-12)
자문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완-15),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완-16)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완-17),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완-18),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완-10)

 

6 대장암 특이지표1.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
□ 대장암 StageⅣ 환자 평가대상 분모 포함 여부
○ 「국소 림프절 절제 및 검사율」지표는 암 병기 1 ~ 3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충분한 림프절 수집이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암 병기 4기의 경우 다른 장기 침범 여부가 주 판단 요소이므로
  1주기와 동일하게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대장암 특이지표2. 수술 후 8주 이내 권고된 보조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 항암제 공고안 관련 평가 세부기준 보완
○ 심사평가원 항암제 공고안 및 NCCN 가이드라인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아래와 같이 보완

  하였습니다.
                         - 아 래 -

구분 기존 2주기 보완 후
권고된
보조항암
화학요법
기준보완
총 투여회차(기간) 기준
FOLFOX 요법: 6개월
CapeOX요법: 6개월
구분 (28-C기)
T4N0
(Low-risk3기)
T1-3,N1
(High-risk3기)
T4,N1-2 or
T any,N2
FOLFOX 6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6개월
CapeOX 3개월 3개월 3개월 또는
6개월
※ 결장암만 해당
- 직장암의 경우 총 투여회차 변경 없음(6개월)
(FLOX 요법)
권고된 요법으로 인정
삭제
직장암
평가대상
범위보완
(평가대상 암병기)
결장암 암병기 Ⅱb~Ⅲ
직장암 암병기 Ⅱ~Ⅲ
결장암, 직장암 모두 암병기 Ⅱb~Ⅲ

※ 세부기준 보완사항이 반영된 지표별 정의 및 산출식은 ‘붙임2. 대장암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참조

 

2주기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관련 2차 Q&A
지표2. 암 환자 대상 다학제 진료비율
Q1. 첫 치료가 임상시험이거나 비급여 치료인 경우 평가지표 분모대상에 포함되나요?
A1. 임상시험이나 비급여 치료를 첫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로 시행한 경우 분모에서 제외

    됩니다.
- 단, 첫 치료는 입원/외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표3. 암 확진 후 30일 이내 수술을 받은 환자의 비율
Q1. 평가대상기간에 폐암의 진단목적 폐쐐기절제술과 치료목적 수술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어떤

수술 기준으로 30일 계산을 하게 되나요?
A1. 폐암 평가에서 진단목적의 폐쐐기절제술은 평가대상 수술에서 제외되므로, 치료목적의 수술이 시행

된 일자와 암 확진일 차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폐암 평가대상기간 전에 진단목적의 폐쐐기절제술 또는 치료목적의 수술이 시행되었고, 평가대상

  기간에 치료 목적의 수술이 시행된 경우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Q2. 타 기관에서 수술 전 선행요법(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CCRT)을 시행 후 전원 와서 수술을 한 경우

   평가지표 분모대상에 포함되나요?
A2. 선행요법의 시행 기관과 상관없이 수술 전 선행요법을 시행한 경우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Q3. 환자의 개인사정으로 수술이 지연되는 경우에 평가지표 분모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3. 환자가 수술 자체를 거부하여 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수술을 하게 된 경우만 분모에서 제외

    됩니다. 환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사유나 병원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사례별 논의 예정입니다.


지표5. 암 환자 교육상담 실시율
Q1. 타 기관에서 암 치료(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후 전원 와서 동일 치료를 하는 경우 후속기관의

   평가지표 분모대상에 포함되나요?
A1. 교육상담료 수가 산정기준이 원발암당 1회인 것을 고려하여 선행기관은 평가에 포함하되, 후속기관은

분모에서 제외됩니다.
Q2. 평가대상 기간에 암 산정특례로 등록한 환자 중 재등록암으로 등록한 환자는 평가지표 분모대상에 포함

 되나요?
A2.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재등록

 암으로 등록하므로, 교육상담료 수가산정기준이 원발암당 1회인 것을 고려하여 분모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