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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안내22.4.4

야국화 2022. 4. 5. 14:59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안내22.4.4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2163(2022.4.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활용 확대방안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먹는 치료제 선공급)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여 필요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4.6일 시행)
* 정신병원 원내 처방 허용(4.6~)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원내 처방 가능(요양병원과 공급절차 동일)
- (요양병원, 정신병원) 담당약국 통한 원외처방,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해 원내처방 방식 추가
- (요양시설)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한

원내처방(보건소 보유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여 활용) 방식 추가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원)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대상 영상교육,

치료제 임상정보 및 공급절차 안내를 통한 충분한 치료제 활용 조치(4월초 별도 안내)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규정) 외래진료센터 확대(중수본, 3.28.)에 따라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규정 마련(4.4일 시행)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처방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 허용(4.4일 시행)
* 종합병원 공급 절차와 동일한 원외처방 방식 적용(일반병원 처방 → 담당약국 조제·전달)

○ (정신병원 원내처방 허용)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 보건소와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 치료제

수령 후 원내처방하는 방식 추가(4.6일 시행)

○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처방 개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에 먹는치료제 처방 허용(4.4일 시행)

붙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1부< 방대본 자원지원팀·환자관리팀, ‘22.4.1() >

1. 검토배경
4먹는 치료제 수급 원활*, 1일 확진자 20~30만명 발생고위험군에 대한 중중·사망 최소화

위해 치료제 적극 활용 필요

* 4월 사용가능 42(3.31일 기준 재고량 20(PF 10.1+ MSD 9.9) + 4.44.5 PF 22) + 4

추가도입 협의 중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선제적 대응,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일반병원 입원환자

   원외처방 확대 등 추진

<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 경과 >

(도입) 35.2만 명분 도입, 15.2만 명분 투약, 20만 명분 재고(4.1. 기준)

* 팍스로비드 25.2만 도입 15만 투약, 라게브리오 10만 도입, 라게브리오 0.2만 명분 투약

(투여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40·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투여대상 동일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3.14~) >

처방대상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
기저질환자

40
기저질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

2.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1]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선공급

(현행) 요양시설은 원외처방, 요양병원은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공급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처방이 가능 함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신속한 처방을 위해 보건소 또는 요양병원 선공급 필요성 제기

< 요양병원·시설·협회 의견수렴 결과 >

 

<요양병원>

(지침·연락체계 등) 치료제 사용지침 활용, 원내·원외처방 및 공급체계, 의료인력, 보건소 또는

시도 담당자연락체계 구축되어 있다고 100% 응답

(공급·처방) 요양병원 33개소 설문결과, 처방 원활·적정수준 운영(88%, 29개소), 원활하지 않음*(12%, 4개소)

* 처방 원활하지 않은 것은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알약(정제)형태, 약국 물량공급 부족, 공급체계 복잡 등에 기인

-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55%), 요양병원 선공급 동의(88%), 수급 및 재고관리 측면 고려시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67%)

(개선의견) 현장 물량공급 확대 및 신속 공급, 원내 공급 및 상시 공급체계 필요, 치료제 공급

거점 병원을 통한 수급절차 복잡, 보건소를 통한 수급 필요(보건소와 연락체계 마련), 물에 녹이거나

가루약으로 복용 조치 필요, 간병인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

<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

구 분 ‘22.1 ‘22.2 ‘22.3
개소수 확진자수 개소수 확진자수 개소수 확진자수
110개소 (2,724) 604개소 (17,268) 1,019개소 (44,646)
요양병원 48개소 (1,660) 261개소 (10,564) 393개소 (34,652)
요양시설 62개소 (1,064) 343개소 (6,704) 626개소 (16,057)
<요양시설>

(지침·연락체계 등) 치료제 사용지침 활용, 원내·원외처방 및 공급체계, 의료인력, 보건소 또는 시도

담당자연락체계 구축되어 있다고 100% 응답

(공급·처방) 요양시설 4개소 설문결과, 처방 원활·적정수준 운영(50%, 2개소), 원활하지 않음*(50%, 2개소)

* 처방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약국 물량공급 부족, 병용금기 등에 따른 처방 소극적, 처방정보 제한, 알약(정제

)형태 등에 기인

-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75%), 요양병원 선공급 동의(75%), 수급 및 재고관리 측면 고려시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50%)

(개선의견) 현장 물량공급 확대 및 신속 공급, 촉탁의를 통한 원외처방 방식 허용, 담당약국 확대를

통한 수급 개선, 처방의료기관 1:1매칭

 

(개선) 시군구 보건소(258개소)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여 즉시 활용하도록 조치

 

(공급) 담당약국 통한 원외처방, 료제 공급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물량 선 공급을 통한 원내처방* 강화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이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제를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와 협의하여 별도 방안 결정 가능

 

요양시설은 기존 방식(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대량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보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여 원외처방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별 먹는 치료제 선공급(팍스로비드 100명분, 라게브리오 24명분, 4.6~4.7) 후에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물량 신청·공급(4.8~)

 

* 요양병원 선 공급시 약 15만 명분(1,464개소 *100명 분(2건당 평균 확진자 수) 소요되어 재고관리 측면에서 모든 요양병원 선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근무자) 코호트 격리인 경우한하여 처방대상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원내·원외) 가능

 

(복용형태) 는 치료제(팍스로비드 : 정제, 라게브리오 : 캡슐) 녹여서 복용하는 것은 제약사 임상결과에 따라 식약처 추후 검토

 

? 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지원

 

(현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5,988개소 중 5,735개소 (95.8%)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963개소) 사전지정 완료(중수본)

 

(개선) 사전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대상 영상교육, 치료제 임상정보 및 공급절차 안내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 활용 조치(4월 초)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규정

 

(현행)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290개소)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개선) 외래진료센터 확대(중수본, 3.28.)에 따라 치료제 사용 지침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의료기관으로 추가*

 

* 내과(5,088), 가정의학과(871), 소아청소년과(2,111) 전문의, 이비인후과(2,572), 신경과(254), 재활의학과(470)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 외래진료센터 신청 요건 인력 기준(중수본, 3.28) >

구분 세부내용 비고
의사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되,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가능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원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먹는 치료제 처방 내과계열 전문의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처방 확대

(현행) 상급종합병원(45개소)·종합병원(319개소) 입원환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 시행(3.8~)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 신설(4.4~)

합병원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확진 또는 코호트 격리 원외처방 가능

* 종합병원 공급 절차와 동일한 원외처방 방식 적용(일반병원 처방 담당약국 조제·전달)

< 병원급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전달 흐름도 >

확진자 발생으로
치료제 공급 필요한
병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담당
약국
조제 및
전달 의뢰


전달보고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치료제
전달

일반
병원

? 정신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 개선

(현행) 정신병원(250개소) 담당약국 통해 조제·전달받는 원외처방 가능

(개선) 원외처방 외에도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치료제 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수령 원내처방 가능(4.6~)

<정신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전달 흐름도>

정신병원 원외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정신병원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담당
약국
조제 및
전달 의뢰


전달보고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치료제
전달

정신
병원

정신병원 원내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치료제 공급

치료제공급거점
병원
,
시군구 보건소
먹는 치료제
공급

정신
병원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병원
자체조체
치료제
전달


투여
대상자

?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처방 개선

(현행) 호흡기 클리닉·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이 파악이 쉽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 처방 소극적이고,

·종병 입원환자 대상 처방만 가능하여 비입원 재택 면역저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이 제약되는 상황

(개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환자 처방이 가능함 따라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에서 면역저하자에 대한 처방 가능(4.4~)

 

* 상급종합병원은 원내처방, 종합병원은 원외처방 방식(기존과 동일)

 

3
향후 추진 일정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실시(4.4~), 치료제 사용안내서 개정(4월 둘째주)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처방 확대,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처방 등

보건소 먹는 치료제 선공급을 통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의 원내처방 시행(4.6~)

중대본 회의 보고(4.6)

 
붙임2. 먹는 치료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22.4.4~)
처방대상 확진자 분류 처방기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
기저질환자

40
기저질환자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재활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노인요양시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요양병원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4.6)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병원), 원외(물량 담당약국

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4.6)

 

붙임3.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 운영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수급관리)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 기반하여 1주일 간 필요물량 대해 신청 질병청은 수급상황 및 산출근거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반드시 산출 근거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 10(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7= 70

과도한 물량 요청 시, 공급 물량조정될 수 으므로 1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14까지 질병(유한양) 검토 결정량 입력 확정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당일 공급 기관 수, 공급 치료제 수량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수요요청

* 라게브리오는 3.29일부터 신청 가능

 

고려사항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 베클루리주 미공급 기관(요양병원·시설)은 보건소 및 시도 통해 공급거점병원에서 수령

 

행정사항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