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안내22.4.4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12163(2022.4.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활용 확대방안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먹는 치료제 선공급) 시군구 보건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여 필요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4.6일 시행)
* 정신병원 원내 처방 허용(4.6~)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원내 처방 가능(요양병원과 공급절차 동일)
- (요양병원, 정신병원) 담당약국 통한 원외처방, 치료제공급거점병원을 통한 원내 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해 원내처방 방식 추가
- (요양시설) 담당약국, 치료제공급거점병원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보건소 물량 선공급을 통한
원내처방(보건소 보유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여 활용) 방식 추가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원) 사전지정된 요양시설 담당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대상 영상교육,
치료제 임상정보 및 공급절차 안내를 통한 충분한 치료제 활용 조치(4월초 별도 안내)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규정) 외래진료센터 확대(중수본, 3.28.)에 따라 '치료제 사용
안내서'에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의료기관 규정 마련(4.4일 시행)
*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
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 (병원급 의료기관 처방 신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 허용(4.4일 시행)
* 종합병원 공급 절차와 동일한 원외처방 방식 적용(일반병원 처방 → 담당약국 조제·전달)
○ (정신병원 원내처방 허용) 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 보건소와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 치료제
수령 후 원내처방하는 방식 추가(4.6일 시행)
○ (재택치료 면역저하자 처방 개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예외적으로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에 먹는치료제 처방 허용(4.4일 시행)
붙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방안 1부< 방대본 자원지원팀·환자관리팀, ‘22.4.1(금) >
위해 치료제 적극 활용 필요
* 4월 사용가능 42만(3.31일 기준 재고량 20만(PF 10.1만+ MSD 9.9만) + 4.4∼4.5 PF 22만) + 4월
추가도입 협의 중
□ 특히, 요양병원·시설의 선제적 대응,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일반병원 입원환자
원외처방 확대 등 추진
< 먹는 치료제 도입 및 사용 경과 >
▪(도입) 총 35.2만 명분 도입, 15.2만 명분 투약, 20만 명분 재고(4.1. 기준)
* 팍스로비드 25.2만 도입 15만 투약, 라게브리오 10만 도입, 라게브리오 0.2만 명분 투약
▪(투여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 60세 이상, 40·5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투여대상 동일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확진자 분류 및 처방기관(3.14~) >
처방대상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
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 |
요양병원 |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정신병원(원외처방) |
|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 |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시․도
주관으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소재 담당약국에 공급
[1]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먹는 치료제 선공급
□ (현행) 요양시설은 원외처방, 요양병원은 약국을 통한 원외처방과 공급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처방이 가능 함
○ 대규모 확진자 발생, 신속한 처방을 위해 보건소 또는 요양병원에 선공급 필요성 제기
< 요양병원·시설·협회 의견수렴 결과 >
<요양병원> |
① (지침·연락체계 등) 치료제 사용지침 활용, 원내·원외처방 및 공급체계, 의료인력, 보건소 또는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구축되어 있다고 100% 응답
② (공급·처방) 요양병원 33개소 설문결과, 처방 원활·적정수준 운영(88%, 29개소), 원활하지 않음*(12%, 4개소)
* 처방 원활하지 않은 것은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알약(정제)형태, 약국 물량공급 부족, 공급체계 복잡 등에 기인
-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55%), 요양병원 선공급 동의(88%), 수급 및 재고관리 측면 고려시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67%)
③ (개선의견) ①현장 물량공급 확대 및 신속 공급, ②원내 先 공급 및 상시 공급체계 필요, ③치료제 공급
거점 병원을 통한 수급절차 복잡, 보건소를 통한 수급 필요(보건소와 연락체계 마련), ④물에 녹이거나
가루약으로 복용 조치 필요, ⑤간병인 먹는 치료제 처방 필요
< 요양병원·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
구 분 | ‘22.1월 | ‘22.2월 | ‘22.3월 | |||
개소수 | 확진자수 | 개소수 | 확진자수 | 개소수 | 확진자수 | |
계 | 110개소 | (2,724명) | 604개소 | (17,268명) | 1,019개소 | (44,646명) |
요양병원 | 48개소 | (1,660명) | 261개소 | (10,564명) | 393개소 | (34,652명) |
요양시설 | 62개소 | (1,064명) | 343개소 | (6,704명) | 626개소 | (16,057명) |
① (지침·연락체계 등) 치료제 사용지침 활용, 원내·원외처방 및 공급체계, 의료인력, 보건소 또는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구축되어 있다고 100% 응답
② (공급·처방) 요양시설 4개소 설문결과, 처방 원활·적정수준 운영(50%, 2개소), 원활하지 않음*(50%, 2개소)
* 처방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약국 물량공급 부족, 병용금기 등에 따른 처방 소극적, 처방정보 제한, 알약(정제
)형태 등에 기인
-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75%), 요양병원 선공급 동의(75%), 수급 및 재고관리 측면 고려시 보건소를
통한 선공급 동의(50%)
③ (개선의견) ①현장 물량공급 확대 및 신속 공급, ②촉탁의를 통한 원외처방 방식 허용, ③담당약국 확대를
통한 수급 개선, ④처방의료기관 1:1매칭
□ (개선) 시군구 보건소(258개소)에 먹는 치료제를 선공급하여 즉시 활용하도록 조치
○ (공급) 담당약국 통한 원외처방, 치료제 공급거점 병원을 통한 원내처방 외에도 보건소에 물량 선 공급을 통한 원내처방* 강화
*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이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제를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건소와 협의하여 별도 방안 결정 가능
※ 요양시설은 기존 방식(담당약국을 통한 원외처방) 외에도 대량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 보유 물량을 담당약국으로 배송하여 원외처방으로 활용 가능
- 보건소별 먹는 치료제 선공급(팍스로비드 100명분, 라게브리오 24명분, 4.6~4.7) 후에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필요물량 신청·공급(4.8~)
* 요양병원 선 공급시 약 15만 명분(1,464개소 *100명 분(2월 건당 평균 확진자 수) 소요되어 재고관리 측면에서 모든 요양병원 선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
○ (근무자) 코호트 격리인 경우에 한하여 처방대상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간병인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원내·원외) 가능
○ (복용형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 정제, 라게브리오 : 캡슐)를 물에 녹여서 복용하는 것은 제약사 임상결과에 따라 식약처 추후 검토
? 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지정 관련 지원
□ (현행)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5,988개소 중 5,735개소 (95.8%)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963개소) 사전지정 완료(중수본)
□ (개선) 사전지정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대상 영상교육, 치료제 임상정보 및 공급절차 안내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 활용 조치(4월 초)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규정
□ (현행) 재택치료 대상 외래진료센터(290개소)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 (개선) 외래진료센터 확대(중수본, 3.28.)에 따라 치료제 사용 지침에 먹는 치료제 처방가능 의료기관으로 추가*
* 내과(5,088), 가정의학과(871), 소아청소년과(2,111) 전문의, 이비인후과(2,572), 신경과(254), 재활의학과(470)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으로 확대
< 외래진료센터 신청 요건 인력 기준(중수본, 3.28)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의사 | ①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되,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가능 ②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원 ※ 지역 및 의료기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 |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처방 확대
□ (현행) 상급종합병원(45개소)·종합병원(319개소) 입원환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 처방 시행(3.8~)
□ (개선) 병원급 의료기관(1,397개소)에서 입원환자 대상 원외처방 신설(4.4~)
○ 종합병원과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확진 또는 코호트 격리시 원외처방 가능
* 종합병원 공급 절차와 동일한 원외처방 방식 적용(일반병원 처방 → 담당약국 조제·전달)
< 병원급 의료기관 먹는 치료제 처방·전달 흐름도 >
확진자 발생으로 치료제 공급 필요한 병원급 의료기관 |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담당 약국 |
조제 및 전달 의뢰 ⇆ 전달보고 |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
치료제 전달 → |
일반 병원 |
? 정신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 개선
□ (현행) 정신병원(250개소)은 담당약국 통해 조제·전달받는 원외처방만 가능
□ (개선) 원외처방 외에도 대규모 확진자 발생시 보건소와 치료제 공급거점병원에서 먹는 치료제
수령 후 원내처방 가능(4.6~)
<정신병원 먹는 치료제 처방·전달 흐름도>
▪ 정신병원 원외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정신병원 | (원외)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담당 약국 |
조제 및 전달 의뢰 ⇆ 전달보고 |
보건소, 지역약사회 협의 |
치료제 전달 → |
정신 병원 |
▪ 정신병원 원내처방 :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 치료제공급거점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치료제 공급
치료제공급거점 병원, 시군구 보건소 |
먹는 치료제 공급 → |
정신 병원 |
(원내)처방 및 처방전 송부 → |
병원內 자체조체 |
치료제 전달 |
투여 대상자 |
?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처방 개선
□ (현행) 호흡기 클리닉·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에서 과거 병력 등이 파악이 쉽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 처방에 소극적이고,
○ 상종·종병은 입원환자 대상 처방만 가능하여 비입원 재택 면역저하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이 제약되는 상황
□ (개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입원환자 처방이 가능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에서 면역저하자에 대한 처방 가능(4.4~)
* 상급종합병원은 원내처방, 종합병원은 원외처방 방식(기존과 동일)
3 | 향후 추진 일정 |
□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실시(4.4~), 치료제 사용안내서 개정(4월 둘째주)
* 외래진료센터 확대에 따른 처방기관 확대,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 대상 처방 확대,
재택치료 중인 면역저하자 처방 등
□ 보건소 먹는 치료제 선공급을 통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의 원내처방 시행(4.6~)
□ 중대본 회의 보고(4.6)
처방대상 | 확진자 분류 | 처방기관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40대 기저질환자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집중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
(일반관리군) 외래진료센터,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
생활치료센터 | 생활치료센터(원내처방) | |
재활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원외처방) | |
노인요양시설 |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원외처방) | |
요양병원 | 요양병원(원내처방, 원외처방) | |
감염병전담 요양병원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원내처방) |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원내처방) |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 |
상급종합병원(원내처방),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원외처방) 정신병원(원내, 원외처방, 4.6) |
|
60세 이상 전문가용 RAT 양성 처방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 전문가용 RAT 양성시 처방 |
* 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에서 조제·전달
* 요양병원․시설에서 대규모 처방대상자 발생으로 시군구 담당약국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치료제공급거점병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 물량을 활용하여 원내(요양병원), 원외(물량 담당약국
으로 운송 후 조제·전달, 요양시설) 처방(4.6)
□ (신청대상) 먹는 치료제 직접 공급 대상 기관*
* 담당약국,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생활치료센터가 해당되며, 향후 직접 공급 대상 기관 확대 시, 해당 기관도 포함
□ (수급관리) 현 재고량과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1주일 간 필요물량에 대해 신청 → 질병청은 수급상황 및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조정․공급조치
○ 반드시 산출 근거를 명확히하여 수요량 옆 비고란에 작성하여야 공급이 가능하며, 재고관리 시스템에 입고량, 사용량 미입력시 재고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공급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예) 10개(지난 2주일간 평균 일일 사용량)*7일 = 70개
○ 과도한 물량 요청 시, 공급 물량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1주 분량만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급절차) 평일(금 제외) 13시까지 수요요청 입력 → 14시까지 질병청(유한양행) 검토 후 결정량 입력 및 확정 → 익일(주말, 공휴일 제외) 17시까지 공급
* 당일 공급 기관 수, 공급 치료제 수량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기존 일괄 공문으로 신청방식에서 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https://hcr.hira.or.kr)의 경구용 치료제 재고관리시스템에 수요요청
* 라게브리오는 3.29일부터 신청 가능
□ 고려사항
○ 재고관리 시스템 입고량·수요량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수요요청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될 수 있으므로, 재고관리시스템 철저 관리*
* 입고량, 수요량 입력 철저 및 비고란에 수요요청 근거 명시, 먹는 치료제 재배분 시, 재고관리시스템 입고량 수정
○ 시도 주관으로 먹는 치료제 수급상황에 따라 주사제(베클루리주*)와 먹는 치료제 통합 운영, 시군구간 먹는 치료제 물량 재배분 적극 활용
* 베클루리주 미공급 기관(요양병원·시설)은 보건소 및 시도 통해 공급거점병원에서 수령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료기관 등에서 “먹는 치료제 수요요청 및 공급방식”에 따라 운영되도록 안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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