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신부 PCR검사 관련 협조요청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2022-152호(2022.3.10.)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005(2022.4.6.)
2. 위 호와 관련하여「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지침은 폐지되었음을 재안내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신규 입원환자 및 간병인 등 의료기관 상주 인원에 대한 지침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의 운영현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
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일부 의료기관에서 분만 전 임신부에게 과도한 PCR 검사 비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
이 다수 제기되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불편감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여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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