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4-0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
○ 적용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22. 4. 4.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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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점) |
코로나19 관련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
AH240 |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268.94 | |
AH241 |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302.74 | |
AH242 | (3) 종합병원 | 349.68 | |
AH243 | (4) 상급종합병원 | 396.62 | |
AH244 |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220.92 | |
AH245 |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246.18 | |
AH246 |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454.58 | |
AH247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515.60 | |
90200 |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191.96 | |
90201 | (10) 한방병원 | 209.22 | |
90202 |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28.04 | |
90203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248.54 |
○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3.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구분
- (의·치과명세서)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항”(진찰료) 99목”(기타)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
ㅇ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1일 1회 산정함 - 단,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
1-2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별도의 명세서 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ㅇ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다른 진료 내역과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ㅇ 다만,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진료비 명세서 에 포함하여 청구 |
1-3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외래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별도 분리 없이 입원명세서로 청구 |
1-4 |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의료기관 주도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방법은? |
ㅇ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 센터형)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ㅇ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
1-5 | 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ㅇ 재택치료 명세서와 대면진료 명세서를 분리청구함 |
1-6 |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1-7 | 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
ㅇ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 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함 - 단, 응급실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회만 산정 가능함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
ㅇ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제1항제7호*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2-2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일의사에게 동시에 대면진료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ㅇ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명세서를 별도 외래명세서로 분리청구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외래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함 ㅇ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 타 질환 외래명세서의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
2-3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ㅇ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1목(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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