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 /2022.4.4/의료수가운영부

야국화 2022. 4. 4. 09:45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2-04-01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69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671호(2022.4.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정정)”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등 관련 수가를 단계적으로 종료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신설

○ 적용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22. 4. 4.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2.4.18.부터 가능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관련 수가 건강보험 지원: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관련 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

- 외래진료센터 신청, 운영: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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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 하는 경우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적용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2] 요양급여 적용수가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산정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AH240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68.94
AH241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302.74
AH242 (3) 종합병원 349.68
AH243 (4) 상급종합병원 396.62
AH244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220.92
AH245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246.18
AH246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454.58
AH247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515.60
90200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91.96
90201 (10) 한방병원 209.22
90202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28.04
90203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248.54

 

산정기준 및 방법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1회 산정
2.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00명까지 산정
3.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에 따라 산정함

 

[3] 환자 본인부담률

환자 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명세서 진료내역 항·목 구분

- (·치과명세서) “01(진찰료) “03(응급 및 회송료 등) 기재

- (한방명세서) “01(진찰료) 99(기타) 기재

 

[5] 기타 행정사항

(적용기간)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022.4.18.부터 가능

 

붙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

[1]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1 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횟수는?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11회 산정함

 - ,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100명까지
산정 가능함
1-2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별도의 명세서
로 분리청구 해야 하는지
?
별도로 분리·작성하지 않고 다른 진료
내역과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함


다만,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시에 대면진료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는 코로나19 진료비 명세서
에 포함하여 청구
1-3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외래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별도 분리 없이 입원명세서로 청구
1-4 재택치료 대상기관(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센터형,
의료기관 주도형)에서 동일 의사가
동일한 날에 재택치료와 대면진료를
실시한 경우 진찰료
, 의료질평가
지원금 산정방법은
?


(지자체 주도형, 전화상담처방형, 의료상담
센터형
) 재택치료의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대면진료 시 진찰료
,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별도 산정 불가함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별도 산정 가능함
1-5 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재택치료 명세서와
대면진료 명세서를

분리청구함
1-6 65세 이상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면진료 한 경우 본인일부
부담금 적용 방법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3] 1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1-7 응급실로 오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진료했을 때도
산정 가능한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응급실에서 대면진료
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산정 가능함 


- , 응급실에서 2일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1
회만 산정 가능함

 

[2]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2-1 코로나19 확진 의료급여(선택
의료급여기관 적용자 포함
)
수급권자의 단계별 진료 절차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의료급여의
절차
) 1항제7*에 의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절차 예외 사항에 해당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따른 코로나
19 확진환자 격리기간만 적용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2-2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을
동일의사에게 동시에
대면진료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코로나19 질환과 타 질환 관련 명세서를
별도 외래명세서로 분리청구하며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코로나19 외래
명세서에 포함하여 청구함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 타 질환 외래명세서의 진료확인번호는
새로
부여받아야 하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1종 수급권자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함
2-3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함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1(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1(진찰료)에 기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