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해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공지사항 게시글5457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적용기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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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안내
2022. 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Ⅰ. 외래진료센터 개요 1
Ⅱ. 신청 요건 및 절차 2
Ⅲ. 건강보험 수가 3
[참고1]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4
[참고2]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관련 주요 Q&A 6
[서식]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11
<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관련 주요 개선사항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이동 방법 |
❷ (이동)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 필요시 지자체별 이송체계*를 활용하여 자택 ⇄의료기관으로 이송 * 지자체별 계약된 민간위탁구급차, 방역차량 또는 방역택시 등 |
❷ (이동)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 운전도 가능) 등으로 이동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 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되, 다른 장소 경유 금지 |
인력 기준 완화 |
- 의사 1명 이상,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①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하되,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 가능 ②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원 |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① 코로나 19 관련 질환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②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 -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 명 이상 상근 |
수가 개편 반영 |
① (감염예방관리료) 외래진료센터에서 진료한 경우 ’코로나19 외래진료 센터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재택치료자(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①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 19 확진환자 |
※ 수가 개편 관련 사항은 ’22.4.4일부터 적용 |
Ⅰ. 개요
□ (추진배경)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 검사, 처방·투약 등 적절한 외래진료 제공으로
안정적 재택치료 체계 구축(’21.12.1~)
○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음압격리 필수에서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조건 충족으로 기준 완화(’22.3.8~)
* [참고]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 (정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를 신청한 의료기관
○ (역할)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 진료 가능한 질환*에 대해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임신, 골절, 외상 등) 등도 가능
○ (운영시간)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시설)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 (진료대상) 재택치료(병상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 확진자 이동 부담 등을 감안해 권역 생활권 내 진료
○ (진료절차)
❶ (접수)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예약제, 해당기관의 외래진료 시간(기관 여건에 따라 확대 운영
가능)에 진료
* 필요시 확진자 본인이 직접 예약 → 외래진료센터 접수 및 이동방법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ira.or.kr)을 통해 외래진료센터 명단, 연락처, 진료시간 등 공개
❷ (이동) 도보, 확진자 개인차량(본인운전도 가능) 등으로 이동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급적 혼잡한 공간을 피하고 동선을
최소화하여 이동하되, 다른 장소 경유 금지
❸ (대면진료)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 실시
Ⅱ. 신청 요건 및 절차
□ (신청 요건)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별도 시설·장비비 지원 없음)
○ 시설 기준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권고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 진료실, 방사선촬영실, 수액실 등 각 구역에 감염 예방 설비·물품 구비
○ 인력 기준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① 코로나 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②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
-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 (신청 절차)
○ (신청)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직접 신청
- ①(서식)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 작성,
②출력하여 자필 서명 또는 직인 날인, ③팩스(033-811-7621)로 송부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
- 4.8.일부터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 (신청의 취소) 신청 요건 중 1개 이상 미해당 시 기관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 조치
Ⅲ. 건강보험 수가
※ 향후 건강보험 수가 변동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방형 외래진료센터(보건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1부 Ⅰ.일반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기관별 산정 가능한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
□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필요한 행위에 한해, 수가 적용
① (대면진료관리료)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② (기타)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진료시, 수가 적용
○ (대상기관)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및 의원
① (주사치료제 관리료) 외래진료센터의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청구 가능
* 렉키로나주, 베클루리주 등(「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방대본) 참고)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② (주사실 격리관리료)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한 경우 ’코로나19 주사실 격리
관리료‘ 청구 가능
- (대상환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대기자 포함)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하여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경우
* 주사실 내 수액치료만 해당
참고1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방안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참고 [1] 코로나19 환자 감염관리 1. 코로나19 환자 격리 기본원칙 ○ 코로나19 환자(격리기간 중인)는 코로나19가 아닌 환자와 병실을 분리한다. ○ 코로나19 환자의 격리는 음압격리실 또는 일반격리실(1인실 또는 다인실 공동격리)을 적용할 수 있다. - 단, 에어로졸 발생으로 인해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음압격리를 권고한다. ○ 의료기관에서는 음압격리실과 일반격리실의 자원상황에 따라 음압격리실 사용 우선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일반격리실 사용시 감염예방을 위한 방안(환기 등)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 에어로졸 발생 가능 의료시술이 필요한 경우, 심한 호흡기 증상으로 비말 배출위험이 높은 환자 등 2. 코로나19 환자 외래 진료 ○ 코로나19 환자는 구분된 진료 구역에서 대기하고 다른 환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시간 또는 진료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 별도 진료 공간이 없는 경우 타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동시에 진료하지 않는다. ○ 진료 참여 인력은 지침에 따른 개인보호구 4종(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안면보호구)를 착용한다. ○ 가능하면 에어로졸 생성 시술(예: 핸드피스, 쓰리웨이 실린지,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을 피한다. 필요한 반드시 경우 개별 진료실에서 수행하며 환기와 소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진료실 문은 닫고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 치과 치료는 필수적인 치료만 제한하여 제공하며, 참여 의료인력도 필수인력으로만 제한한다. ○ 환자는 진료시간 중 맨 마지막 일정으로 예약하는 것을 고려한다. ○ 환자 대기시간은 최소화하며, 별도구역에 대기하거나 물리적 차단막을 설치한다. 환자간 최소 1.5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환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한다. [2] 외래진료시 감염관리 1. 접수 및 대기 ○ 사전예약제로 대기시간을 최소화 한다. ○ 진료 예약 시 환자의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확인한다. ○ 환자 간 적절한 거리(최소 1m이상)를 유지하도록 한다. ○ 대기 구역 내 공용 잡지, 인형 등 진료 관련 필수물품이 아닌 것은 비치하지 않는다. ○ 진료 대기 구역에 손위생과 호흡기 예절 및 거리두기의 실천을 높이기 위한 알코올 손소독제 비치, 안내 포스터 부착 등을 시행한다. 2. 비말노출 상황별 관리(치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 의료진은 모든 환자에 대하여 비말 노출 정도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한다. 환자의 비말로 오염된 경우 마스크는 즉시 폐기하고 새것으로 착용한다. 2-1. 단순 문진, 시진, 상담 ○ 의료진은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또는 KF94)를 착용하고, 환자를 접촉하게 되는 경우 접촉 전·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 ○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 진료실 출입 전·후 손 위생을 한다. 2-2. 점막, 타액 접촉 진료, 검사 시 ○ 의료진은 마스크(KF94 동급이상)와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 착용 전·후 손위생을 시행한다. 환자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기침이나 재채기 가능성이 있을 경우는 의료진은 안면보호구(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를 착용하며,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교체 또는 표면을 소독하여 사용한다. ○ 환자는 진료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한다. 진료실, 검사실 출입 전 후 손위생을 하도록 한다. 2-3. 비말이 발생되는 진료(치료) 시: 치과 초음파 스켈러나 핸드 피스 사용 등 ○ 의료진은 마스크(KF94 동급 이상)와 안면보호구(페이스 쉴드 등), 일회용 가운, 장갑을 착용한다. 장갑과 일회용 가운은 매 환자 사이 교환하며, 안면보호구와 마스크의 경우 진료를 연속하는 경우 교체없이 연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단, 일반환자와 확진자간 교차 진료를 시행하거나, 오염이 발생한 경우는 교체하여 사용한다. ○ 보호구 탈의 후 손위생을 수행하며, 마스크는 진료영역 밖에서 탈의한다(비말핵이 공기 중에 남아있을 수 있음). ○ 환자는 치료 전에 마스크를 벗고, 치료 완료 후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진료실에는 해당 환자에게 사용할 기구와 물품만 준비한다. 소독과 멸균이 어려운 표면은 일회용 덮개로 덮거나 진료 후 소독한다. ○ 사용한 기구 및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기구와 물품은 주변이 오염되지 않게 수거한 후 재처리 과정에 따라 소독 또는 멸균한다. ○ 환자 진료 후 주변 표면은 소독티슈나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소독한다. 오염된 덮개는 제거한다. ○ 환자마다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구는 새것으로 교환하고, 주변 표면 소독을 시행한다. 치과수관은 환자 진료 전·후 물빼기를 시행한다 |
참고2 외래진료센터 신청·운영 관련 주요 Q&A
1. 대상기관은 어떤 기관인가요?
ㅇ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이면
가능합니다.
*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
2.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필수
※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ㅇ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필수
ㅇ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권고
* 환자 분류, 체온 측정, 진료 접수 등 보조업무
3.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지?
ㅇ 외래진료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존 의료인력 활용도 가능하며, 해당 외래
진료 시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상근인력을 확보하면 됩니다.
4.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료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ㅇ 외래진료센터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5.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ㅇ 대상기관이 심평원에 팩스로 신청하며, 병원급은 3월 30일부터 신청가능, 의원급은 4월 4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번호: 033-739-5883~5, 팩스번호: 033-811-7621)
※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실시 전에 반드시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ㅇ 신청 서식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ㅇ 4월 8일부터는 대상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로 신고가 가능하며,
자세한 신고 방법은 4월 8일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 지정기관도 신청해야 하나요?
ㅇ 지자체에서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후 미조회 시 지정받은 지자체에 문의
* 외래진료센터 확인 방법: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 현황
조회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7.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센터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ㅇ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 조회 > 코로나19 외래
진료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구체적인 감염관리 방법은?
ㅇ 현재 외래진료센터는 시간 또는 공간을 구분하여 통해 확진자와 비(非)확진자의 감염을 예방하는
환경에서 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진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진료 공간을 갖추거나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진료 시간을 구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점심시간이나 기존 진료시간 이후 시간을 확진자 진료시간으로 하거나
확진자는 오전 진료, 비확진자는 오후 진료 등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시행
ㅇ 이와 더불어 소독제 비치 등 감염관리 장비 구비, 개인 보호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제2판)」 참고
9. 한의원, 치과에서도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ㅇ 외래진료센터 확충은 국민들이 코로나 확진시 호흡기 질환과 그 외 필요한 대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 확진자 코로나 증상 치료 외에 기저질환, 신체적 문제 등에 따른 치과 진료나 침술 등 한의과 진료를
위한 대면 진료는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발생
10. 모든 외래진료센터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지?
ㅇ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합니다
11. 외래진료센터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적용 수가는?
ㅇ 기존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되던 감염병예방관리료 등이 지원 종료되고,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가
적용됩니다.
* 기존에 적용되던 감염예방관리료는 ’22.4.4일 0시부터 종료
코로나19 주사치료제 관리료,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는 ’22.4.18일 0시부터 종료
※ 자세한 사항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보험급여과-1671호) 참고
12. 증상 확인을 위해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ㅇ 증상 확인을 위한 흉부 X선, CT, 혈액검사, 대면진료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진찰료, 검사료, 별도
행위수가 가 적용됩니다.
ㅇ 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국비로 지원되나,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본인부담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과관련없는타상병으로진료(조제)를받은경우는명세서를구분·작성하여분리청구
13. 수가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ㅇ 코로나 19 재택치료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코로나 19 재택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항목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업무(제8-1판)」(중앙방역대책본부) 참고
<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
외국인 (건강보험미가입자) (필수비급여) |
내국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내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
의료기관.약국 등 | 의료기관.약국 등 | 의료기관.약국 등 |
ㅣ 신청 | ㅣ 신청 | ㅣ 신청 |
보건소 | 심평원 | 보건소* |
ㅣ 신청 | ㅣ 심사결과통보 | ㅣ 심사후 지급 |
시도 | 건강보험공단* | 시도* |
ㅣ신청 | ㅣ 심사후 지급 | ㅣ 심사후 지급 |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약국 등 | 의료기관.약국 등 |
ㅣ심사후 지급 | *의료기관.약국 등에 환자본인부담금 선 지급후 지자체(시.도)의 사후정산 (22.1. 진료분 부터)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또 는 시군구가 심사후 치료비 지급가능 |
의료기관.약국 등 | ||
*외국인(건강보험가입자)의 공단부담금은 기존대로 심평원 청구후 건보에서 지급 |
@ 의료기관.약국 등은 먼저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후 보건소 또는 심평원(재택치료의 경우)으로 신청하며, 만약 면제하지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금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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