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2분기(2022.4.1.~2022.6.30.) 적용 검체검사 질 가산율 조회 안내
⑴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접속▶로그인▶공인인증서 로그인
⑵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검체검사 질가산율 현황조회
⑶ 적용기간 선택(20220401~20220630)후‘조회’버튼 클릭
○ 코로나 19관련 검체검사(진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개선
- (적용범위)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상대가치점수 산출 시 코로나19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 (적용기간) 2022년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인력 및 인증내역 변경신청 기간
- 2022.3.21(월) ~ 2022.3.28(월)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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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2018.3.30.)
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유예 요청(상급종합병원협의회 21-17,
2021.12.28.)
2. 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 대응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체검사(진
단검사분야)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개선함을 알려드
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적용범위)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평가 점수 산출
○ (적용기준) 상대가치점수 총합 산출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제외하고 산출
기존 | 변경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 소정 상대 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 하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 수 (교육이수기관)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 검사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 전전분기 검체검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 |
(일반, 전문수탁기관) 전전전분기에 직접 또는 수탁 받아 실시한 검체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상근하는 진단검사의학 과 전문의 수에 따른 점수 (교육이수기관) 전전전분기에 실시한 검체 검사(코로나19 진단검사 제외) 소정 상대가 치점수 총합의 5% 대비 전전전분기 검체검 사 질 가산 교육 이수의사 수에 따른 점수 |
○ (적용기간) '22년 2분기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22.2분기 적용은 '21.3분기 이후 검사량 증가를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종료 시기는 검사량 추이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 예정. 끝.
주무관 보건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3/07
송서현 조영대 이중규
시행 보험급여과-1189 2022.03.07.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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