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03-18

야국화 2022. 3. 18. 17:10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2022-03-18
이혜리/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2406
기간 : 2022-03-17 ~ 2022-04-30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 (기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 진료 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름
◇ (시행시기) ’22.3.17.부터 ’22.4.30.까지
◇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제4조, 제49조의3

붙임.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