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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22.3.14

야국화 2022. 3. 16. 15:53

코로나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업무[제8-1판]22.3.14

1. 사업개요

 

(지원 목적)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의료자원을 활용하고자 함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41(감염병환자등의 관리), 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따라,

 

-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다만, 외국인 중감염병 예방법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지원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12)사례 정의(‘22.3.14)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4.13까지 한달간 한시 시행)

 

-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 시점(격리 시작일)부터 해제일 기준 지원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를 따라야 하며, 확진전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 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예외대상) 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00) 귀책사유(’20.8.17. 00)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치료비 지원 제외대상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입원·격리치료 비용은 지원 불가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대상국가* 지원범위 비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국비지원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 지 원 전액 본인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지원
(식비, 치료비 등 본인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상호주의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 및 매달 마지막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 받아 입원·격리치료 및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지원의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재택치료, 조사, 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무관한 치료비는 미지급

-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급 가능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지원 기간 치료비 지원내용
‘20.10.26~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0.12.2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외래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상기 격리실입원료와 중복산정 불가)
‘20.12.24~’21. 1.28 확진 입원환자 혈액투석수가 안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인상분에 한해 지원)
‘21. 1.29~별도 안내시까지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 투석환자 혈액 투석 수가 한시적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격리해제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신설, 정신재활시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4~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요양병원 전원환자(비접촉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5~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본인부담금 지원
‘21. 1. 1~ ’21. 9.24 까지 재택치료 대상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재택치료 협력의사 또는
관리의료기관
) 진찰료(전화상담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산정)
본인부담금 지원
‘21. 9.25~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산정 가능
) 12회까지 가능

* 의료질평가지원금과 전화상담료는 중복산정 불가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재택치료 환자관리료 11) 본인부담금 지원
‘21.10. 5~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1. 16~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지료자 외래진료센터(개방형.의료기관형)
감염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지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주사치
료제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코로나19로 확진된 외래환자 중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을 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격리실 혈액투석 실시) 혈액투석 당일에 한해 격리실 입원료
· (인공신장실 내 코로흐 격리 혈액투석 시행)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자 중 외래진료센터에서 주사치료제 또는 수액치료 등
실시한
경우 주사실 격리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 1~별도 안내시까지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중인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항체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 주사치료제 방문료 본인부담금 지원
‘21.12.13~별도 안내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예방
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 코로나19 확진자(정신질환자)가 감염병전담정신병원에 입원한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격리해제 이후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22.1.7~별도 안내시까지 생활치료센터에서 항체치료제를 투여한 경우, 항체치료 주사제와 직접
동반되는 행위료
, 약제,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 산정가능하며, 본인부담금 지원
‘22.1.14~별도 안내시까지 (의료기관) 경구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퇴원환자
조제료
,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약국) 경구치료제를 원외처방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죠-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22. 2. 3~별도 안내시까지 - 재택치료 지자체주도형(진찰료 / 전화상담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별도산정 가능
) 12회까지 가능

- 재택치료 의료기관주도형 환자관리료 본인부담금 지원
(24시간 (집중관리군), 24시간 (일반군), 주간형, 야간형)
‘22. 2.10~별도 안내시까지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본인부담금
지원
/11회 산정
‘22. 1. 8~별도 안내시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이동형음압기를 활용하여
정신병원에서 격리치료시
음압 격리실 입원료본인부담금 지원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

* , 코로나19 입원(재택)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은 지급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지원 예산) 내국인의 감염병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3.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

 

. (감염병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입원·격리 시행 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감염병예방법 제11조에 의해 반드시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제79조의4에 따라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입원·격리 명령) 감염병환자등의 중증도 등에 따라 치료 장소를 정하며, 병원치료(감염병관리기관 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시설치료*로 구분하고, 보건소는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재택치료의 경우 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확정 및 재택치료 통지(격리통지서)발급

* 감염병 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확진환자를 격리하여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 귀책사유 해당시 반드시 사전 고지 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전통지)

- 리통지서 수령증(서식6)을 통해 격리조치 등 위반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서식6) 증상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치료비의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 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8072(2021.12.14.)),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41172(2021.12.16.))

 

- 방역수칙 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요원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자부담 대상)

- 감염경로가 해외유입(입국일 기준)인 외국인 환자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일부지원, 미지원 국가)에 따라 자부담 발생

 

- 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은 자부담 대상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비용은 자부담 대상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더 이상 격리(재택)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재택)해제시 의료(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예외 대상 여부(격리해제 전 지급예외 발생시 바로 통보) 통보

 

- (의료기관)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징수한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지원 금액 청구 가능

 

- (생활치료센터) 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 (청구 및 비용지급)

- (입원·격리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염자가 해제 이후, 내국인·외국인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환자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분은 질병관리청*과 보건소에 비용청구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질병청 심사 후 지급

 

-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약국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격리해제 이후 내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급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건보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의 경우, 건보 가입자 급여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지급하며, 건보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질병관리청에서 지급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위탁 계약(‘22.1.27) ‘22.1.1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도와 사후정산

* 다수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경우 하나의 대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세부 비용은 의료기관 간 정산)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4. 치료비 지원 절차

입원·격리치료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절차>

의료기관
입원
  (보건소) 입원치료통지서 발급
             
(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보건소/환자
    ?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후 퇴원시 실거주지 또는
주소지
*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 실거주지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 시설 치료시 입원치료통지서 재발급 (격리장소 변경)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입원·격리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여부 안내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급여 심평원
급여 환자본인부담금, 필수 비급여 관할 보건소
*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보건소에 신청
(환자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본인부담금 납부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    
진료비
지급
  (급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등)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재택치료비

<재택치료비 지원 절차>

보건소   (보건소) 입원·격리(재택)통지서 발급
              
(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환자)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재택치료
  보건소/환자
    ?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의료기관) 담당의가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의사)에서 환자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 발급

* 의료기관·보건소 등은 처방전을 약국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

* 필수비급여 발생시 코로나19 관련 필부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함께 전송
  의료기관
/보건소
    ?    
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약국 등) ~‘21.12.31 진료분까지 청구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의료기관·약국 등/환자
(또는 보호자)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22.1.1 진료분부터 청구>
(의료기관·약국 등)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관할 보건소
* 외국인은 관할 보건소로 신청·도 취합 후 질병청으로 신청
    ?    
진료비 지급   < ~‘21.12.31 진료분까지 지급>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약국
등에 지급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 필수비급여 지급여부 검토 후
신청자
(의료기관·약국 등) 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건보공단,
의료기관·
, 보건소, 질병관리청
< 건강보험공단과 위탁계약(‘22.1.27) ‘22.1.1 진료분부터 지급 >
요양급여비용(공단 및 본인부담금) 건보공단에서 의료
기관
·약국 등에 지급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 지급여부 검토 후 시· 건소에서 신청자(의료기관·약국 등)에게 진료비 지급
* 내국인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 외국인은 질병관리청에서 지급

5. 신청 구비 서류

 

입원·격리(재택) 외래 비용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2)
입원·격리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
재택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한 필수비급여가 있을경우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함께 제출

서식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재택))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입원·격리
(재택)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1)
주소
입원·격리
(재택)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재택)시작일
격리(재택)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본인 부담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65(·도가 부담할 경비) 및 제67(국고부담 경비)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재택)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2)
입원·격리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
재택 치료비 1. 입원·격리(재택)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서식1]_의료기관 청구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서식2]_약국 청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필수비급여분을 보건소로 청구시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 각 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6~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2.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확진을 위한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한 경우 격리해제 및 치료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재택치료자가 무증상, 경증 등으로 재택치료(지자체 주도형, 의료기관 주도형)만 시행한 경우 법정감염병 신고서(재택시작, 해제,확진일 등 명시)만 제출 가능
3.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
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음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1.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입원·격리(재택)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
2.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가능 서류 1
3. 통장(계좌) 사본 1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신고일자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재택)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체크합니다.
서식 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70조의4 및 같은 법 행령 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 따라 신,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2.9 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 임상경과 기반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8일 차 0) 해제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증상)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시 격리해제)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대응지침’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참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1조 제3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 본인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41조 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