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264(2022.2.24.)
2. 질병관리청에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PCR검사가 확대·시행(2.3~)됨에
따라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양성신고 절차 및 시스템 사용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나.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
(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다.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붙임
1.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등 PCR 양성신고 협조요청 1부
2.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등 PCR 양성신고 협조요청<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22.2.24.>
□ 추진 배경
○ 호흡기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PCR검사 확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PCR 양성신고 절차 안내 필요
- (안내 대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 경험이 없는 의료기관
- (현황) 동네 병·의원 검사체계 운영(2.3.) 이후 의료기관 양성신고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PCR 양성자에 대한 보건소 연락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도식도
의료기관 | 보건소 | 시도 | 청 |
발생신고 | 발생보고 | 시도승인 | 청 승인 |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PCR 양성환자를 보건소에 발생신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PCR 양성신고 절차(세부 매뉴얼 별첨)
○ (권한 신청) ①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
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협조요청
○ 회원 의료기관에게 PCR 양성신고 관련 조치 사항 안내
- ① 사전에 권한 신청 및 PCR 양성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를 통해 신고 ②보건소와 핫라인 유지
③보건소로 확진자 통보 및 누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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