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사례 안내22.2.25

야국화 2022. 2. 25. 18:2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 착오 청구 사례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운영부-449 (2022.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등은 관련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이나, 환자 본인부담금을 기재하여 청구하는 등 착오 사례가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안내사항(붙임)을 확인하여,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한시적 적용 기준 안내

□ (관련고시)
m 보험급여과-603호(2022.2.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m 보험급여과-604호(2022.2.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및 적용기준 안내”
m 보험급여과-893호(2022.2.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추가 안내 (질의응답 추가)”
□ (대상기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 (대상환자) 발열‧호흡기 증상자, 의사진단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방역패스 대상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 (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진료 병‧의원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

[의원급 예시]

구분 진찰료 신속항원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건당비용
수가 16,970원 17,260원 21,690원 55,920원
본인부담 5,000원 0원 0원 5,000원

주1) 진찰료는 의료기관 종별로 본인부담률 적용
주2)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을,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2인 이상의 의사 근무 시 의사당 검사 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 세부내용은 관련고시 참조, 안내시점 이후 고시 변경 여부 확인 요망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누66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D6620970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60.06 14,440(의원)
D6620971 (진단검사 질가산, 4%) 166.46 15,010(의원)
D6620972 (진단검사 질가산, 3%) 164.86 14,870(의원)
D6620973 (진단검사 질가산, 2%) 163.26 14,730(의원)
D6620974 (진단검사 질가산, 1%) 161.66 14,580(의원)
D6620977 (핵의학검사 질가산, 4%) 166.46 15,010(의원)

급여대상
m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하거나 중환자실에입원한 환자
m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에 혈액투석을 위해 요양기관 외래를 내원한 환자
m (확대범위) 전국 의료기관형 호흡기 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
* 2022.1.26 진료분부터 오미크론 우세지역((광주·전남·평택·안성)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우선 적용 후

2022.2.3. 진료분부터 확대 적용함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청구방법
m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
m 별도의 분리청구 없이 동일한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하나, 본인부담금을 발생시키지 않음
적용시기

′22.2.3.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 적용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
가. 감염예방관리료 Ⅰ
AH321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398.22 31,220(병원)
AH322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351.22 31,680(의원)
나. 감염예방관리료 Ⅱ
AH323 (1)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내 의과 270.76 21,230(병원)
AH324 (2)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240.44 21,690(의원)

급여대상
m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외래 환자
산정방법
1. 환자의 외래 방문당 1회 산정함
- 당일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10회까지는 감염예방관리료 Ⅰ, 10회 초과는 감염예방관리료 Ⅱ를 산정
* 2인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사당 신속항원 검사건수를 산출하여 적용
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안심병원 감염
예방관리료-외래(AH310)’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함
3.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 감염예방관리료 Ⅰ, Ⅱ 는 중복산정 불가
본인부담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이 외 진료비에 대해서는 법정 외래 본인부담률 적용
청구방법
m 현행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의과 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m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
적용시기 ′22.2.3. 진료분부터 ′22.4.3.까지 한시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