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입원(13일) 사례 인정여부(1사례)--공개심의사례2021.12.31
■ 청구내역
○ 남/54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재
요양기관이아닌경우 1*1*12
■ 심의내용 및 결과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
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남/54세)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등 상병으로 1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2) 종합병원7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의료취약지역, 서울특별시및광역시구지역소
재요양기관이 아닌 경우’를 청구한 사례임. 통증 조절을 위하여 입원하였다고 하나, 환자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처치가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환자의 심한 통증과 이로 인한 일상
생활의 제한 및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모두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021.7.27. 지역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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