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1-12

야국화 2022. 1. 13. 10:52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2022-01-12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김 국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2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2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비라토비캡슐
(엔코라페닙)

* 세툭시맙과의 병용요법
한국오노
약품공업
주식회사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급여기준 설정
로비큐아정
(롤라티닙)
한국화이자
제약()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ALK)-양성 진행성
비소
세포폐암
급여기준 설정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 , 다발골수종은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안텐진
제약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급여기준 미설정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질의
린파자정
(올라파립)

* 린파자캡슐에서
린파자정으로 전환
한국
아스트라

제네카()
BRCA 변이 난소암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