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심사)사례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야국화 2021. 11. 25. 11:20

2021년 제8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약제관리실약제기준부/2021-11-24

자료문의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부 장 하 성 희 033-739-1333
팀 장 이 명 현 033-739-1321

2021년 제8차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11.24.)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
급여

결정
신청
론서프정
(티피라실/
트리플루리딘)
제일약품() 위암 급여기준
미설정
결장 직장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
기준

확대
타그리소정
(오시머티닙)
한국아스트라
제네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옵디보주
(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
공업()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240mg 2/480mg 4)
급여기준
미설정
카페시타빈 성분 - 유방암
(1차 이상 치료)
급여기준
설정
VCD* 병용요법
*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
- 아밀로이드증
(1차 치료)
급여기준
설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중증질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할 수 있음.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으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