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47(2021.9.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시행일자: 20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관련 개정 내용 |
※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쪽수 | 현행 | 개정 |
P. 28 |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RRS”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입원기간 2019.4.1. ∼ 2019.4.2.(2일간 입원) [표] *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 “02항 99목”에 변경일에는 해당 실시일자를, 보상률은 1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입원기간 2021.10.1. ∼ 2021.10.2.(2일간 입원) [표] *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
기존표
구분 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7 | DRG 세부내역 (**) |
◆ 내역구분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의 경우 ‘RRS’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 (예시) RRS/20190401/1/IB101/0000001260/00001.00/002/ 0000002520/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 |
개정표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보상률 | 변경일 |
02 | 99 | 1 | IB102 | 630 | 1 | 2 | 1,260 | 1 | 202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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