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2021.10.1

야국화 2021. 9. 28. 12:20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847(2021.9.24)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시행일자: 20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2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관련 개정 내용

[별첨1]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쪽수 현행 개정
P. 28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DRG 세부내역)의 내역구분은 “RRS”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입원기간 2019.4.1. 2019.4.2.(2일간 입원)
[표]

*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4. 청구방법 관련


Q20.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질병군 진료시 이루어진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 “0299에 변경일에는 해당 실시일자를, 보상률은 1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총액1에 합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입원기간 2021.10.1. 2021.10.2.(2일간 입원)
[표]

* 신속대응시스템운영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보험자가 부담함

기존표

구분
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7 DRG
세부내역
(**)
◆ 내역구분
-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의 경우 ‘RRS’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9(3)/9(10)/X(2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실시횟수)/금액/준용명
◆ (예시)
RRS/20190401/1/IB101/0000001260/00001.00/002/
0000002520/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1군

개정표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보상률 변경일
02 99 1 IB102 630 1 2 1,260 1 20211001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2021.10.1.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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