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담당자 : 박지민/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27.)
- 지원비율 50%→ 최대 80%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11.1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7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일(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여 80~50%로 변경해 확대하도록 마련되었다.(시행령 제11조)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
**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선별·예비·비급여 본인부담금(치료외적 비급여 제외))의 50%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 >
대상 구분 | 현행 | 개선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약 144만 명) | 50%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 |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 지원비율 확대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액(125억 원)을 반영한 ’22년 예산안 국회 제출
*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위값
○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21.11.1 시행 예정)한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 원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 별첨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하도록 하되,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로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 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자의 지원비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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