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0.1

야국화 2021. 9. 28. 11:35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9-24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195('21.9.24)"「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개정 지침 송부"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 시행일자: '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1

  개정전 개정후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4.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방법
1) 청구원칙
)) <생략>
라) (특정내역 기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 질병군 청구방법
1)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라) <삭제>


  2) 질병군별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특정내역)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한다.

구분코드: MT007
특정내역:DRG세부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내역구분
-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
진찰료의 경우
‘EDU’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
/9(3)/9(10)/X(200)/X(1)/X(1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
/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예시)
EDU/20190101/1/IA400/0000024590/
00001.00/001/0000024590/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교육상담료
-초회/1/12345)



2) 질병군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명세서 진료내역) “0103
응급 및 회송료 등
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
단위
)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항목: 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세부작성요령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
(줄단위)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공의사의 면허종류
,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단내역 예시)
진단분류구분/질병분류기호/입원시
상병유무/진료과목/요양개시일/
면허종류/면허번호
/ / / / / 1/12345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줄단위)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공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단내역 예시)

진단분류
구분
질병분류
기호
입원시
상병유무
진료
과목
요양
개시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1 12345

(진료내역(줄단위) 예시)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보상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400 25,830 1 1 25,830 1 20211001 1 12345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는 “0103에 기재하고 변경일에는 해당 실시일자를 기재하고

보상률은 1로 기재 (예시) 시범기관에서 교육상담을 초회 제공한 경우

코드
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보상
변경일 면허
종류
면허
번호
01 03 1 IA400 25,830 1 1 25,830 1 20211001 1 12345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5. 청구방법 관련

개정전
개정후
Q.30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하나요?
<생략>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환자의 진료내역은 질병군 진료내역과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시범수가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0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하나요?
<현행과 동일>
질병군 적용 환자의 진료내역은 질병군 진료내역과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시범수가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2 입원 기간 중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략>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요양개시일을 달리하여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줄번호를 달리하여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하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2 입원 기간 중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행과 동일>
질병군 적용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변경일란에 해당 실시일자로 기재하고,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줄번호를 달리하여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하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붙임2)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지침_최종.hwp
0.4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