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9-24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2195('21.9.24)"「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개정 지침 송부"
○ 주요 개정내용:
7개 질병군*포괄수가 청구 명세서 개편에 따른 시범사업 청구방법 변경
*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 시행일자: '21.10.1(금)
※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0, 1521
개정전 | 개정후 | |
Ⅳ 요양급여 비용의 산정 |
||
4.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
가. 질병군별 포괄수가 청구방법 1) 청구원칙 가)∼다) <생략> 라) (특정내역 기재)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를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하고, 해당 비용은 질병군 요양급여 비용총액 1에 합하여 산정한다. |
가. 질병군 청구방법 1) <현행과 동일> 가)∼다) <현행과 동일> 라) <삭제> |
2) 질병군별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 (특정내역)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 MT007 DRG 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EDU’로 기재한다. 구분코드: MT007 특정내역:DRG세부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내역구분 - 수술 전후 교육상담료 및 심층 진찰료의 경우 ‘EDU’ ◆ 기재형식 X(3)/ccyymmdd/X/X(9)/9(10)/9(5).V9(2) /9(3)/9(10)/X(200)/X(1)/X(100) 내역구분/투여(실시)일자/코드구분/코드 /단가/1일투여량(실시횟수)/총투여일수 (실시횟수)/금액/준용명/면허종류/면허번호 ◆ (예시) EDU/20190101/1/IA400/0000024590/ 00001.00/001/0000024590/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교육상담료 -초회/1/12345) |
2) 질병군 명세서 세부 작성요령 ○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줄 단위)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란에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항목: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 세부작성요령 □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 (줄단위)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공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단내역 예시) 진단분류구분/질병분류기호/입원시 상병유무/진료과목/요양개시일/ 면허종류/면허번호 / / / / / 1/12345 |
□ 명세서 진단내역 및 진료내역(줄단위)에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공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
(명세서 진단내역 예시)
진단분류 구분 |
질병분류 기호 |
입원시 상병유무 |
진료 과목 |
요양 개시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1 | 12345 |
(진료내역(줄단위) 예시)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보상 률 |
변경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1 | 03 | 1 | IA400 | 25,830 | 1 | 1 | 25,830 | 1 | 20211001 | 1 | 12345 |
□ 교육상담료 및 심층진찰료는 “01항 03목”에 기재하고 변경일에는 해당 실시일자를 기재하고
보상률은 1로 기재 (예시) 시범기관에서 교육상담을 초회 제공한 경우
항 | 목 | 코드 구분 |
코드 | 단가 | 일투 | 총투 | 금액 | 보상 률 |
변경일 | 면허 종류 |
면허 번호 |
01 | 03 | 1 | IA400 | 25,830 | 1 | 1 | 25,830 | 1 | 20211001 | 1 | 12345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5. 청구방법 관련
개정전 |
개정후 |
Q.30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하나요? ○ <생략> ○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환자의 진료내역은 질병군 진료내역과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을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시범수가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Q.30 시범사업 내역과 다른 진료내역을 분리청구 해야하나요? ○ <현행과 동일> ○ 질병군 적용 환자의 진료내역은 질병군 진료내역과 시범사업 내역(교육상담료, 심층진찰료)을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시범수가를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Q.32 입원 기간 중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생략> ○ 질병군별 포괄수가 적용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요양개시일을 달리하여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줄번호를 달리하여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하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특정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Q.32 입원 기간 중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행과 동일> ○ 질병군 적용 환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변경일’란에 해당 실시일자로 기재하고, 교육상담을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줄번호를 달리하여 하나의 명세서에 작성하며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외에 추가 산정하고, 그 내역은 질병군 명세서의 진료내역에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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