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고는 9월 중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결핵환자 관리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를 확보’하여야 시범사업 수가 청구가 가능하므로, 아래의 대한결핵협회
(질병관리청 주관)의 간호사 교육일정(8월 중 실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결핵협회(중앙교육원) 결핵관리전담간호사 대상 교육 문의: ☎ 1544-5035
☞ 교육관련 대한결핵협회 바로가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소개]
1. 시범사업 목적
결핵질환으로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재택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2. 시범사업 기간 : 3년(’21.10.1.~’24.12.31.) 예정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선정기준) 신청기관 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관
* 재택의료팀: 시범기관 소속의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각 1인 이상 포함 총 2인 이상으로 구성
나. 실시인력(상세)
① 의사: 시범기관에 소속된 자로,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진료과의 전문의 포함
② 간호사: 시범기관 소속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기본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자
※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며,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이나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하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 인력신고 및 교육 수료증(간호사) 등록 필요
다. 시범사업 관련 문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033)739-1611, 1619, 1601
※ 상기 일정은 업무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이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기관
공모 및 교육 동영상은 9월 중 게시 예정입니다.
'개방병원·방문간호 등 시범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개정 /2021.10.1 (0) | 2021.09.28 |
---|---|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지침개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1.10.1 (0) | 2021.09.28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1.9 (0) | 2021.07.13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차 개정 안내(2021.9.) /재택의료수가부/2021-07-12 (0) | 2021.07.12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07-09 (0)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