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21.9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2
1. 추진배경 ·············································· 2
2. 사업목적 ·············································· 2
3. 근거 ·················································· 2
4. 시범사업 개요 ·········································· 3
나. 사업대상
1) (대상 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환자 중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진단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 섭취자극(또는 글루카곤 주사 또는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24hr 미만인 경우
2) 최초 진단 시 당뇨병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3)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 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상병명
E10.x -인슐린-의존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하 ’재택의료팀‘ 이라 함)
○ 대상 환자가 자택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팀을 말한다.
○ 재택의료팀은 시범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를 각 1인이상씩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재택의료팀의 1인 이상은 교육전담인력*으로 배치한다.
* 교육전담인력: 시범사업의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를 포함한 교육 관련 업무외에 병동 환자 관리 등의 타 업무를
하지 않는 자
2) 필요인력 및 자격
○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2년 이상 경력의 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내분비대사내과 또는 소아내분비
분과전문의 포함)를 말한다.
○ 재택의료팀의 간호사는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재택의료팀의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를 말한다.
3)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 및 인력현황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의 [현황신고·변경]에서 팀운영 신고 완료 후 인력현황 신고
- (팀운영) 시설현황> 팀운영 및 병동 운영 현황신고> 신규신고> 신규병동
- (팀인력) 인력현황> 해당 인력(의사, 간호사, 영양사) 신고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마.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내용
○ (교육상담료 I)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 등 안전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사가 질환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 제공
○ (교육상담료 II) 자가 혈당 측정 및 인슐린 투여 방법, 식사관리 및 기기사용법 등 질환·건강관리에 대해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교육·상담 제공
바. 시범사업 기간
○ ’20. 1. 1. 부터 ’22. 12. 31. 까지
○ 성과평가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 등 결정
Ⅱ. 추진체계 및 운영 ·····························7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9
1. 요양급여 기준 ·········································· 9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 10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라 함)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및‘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7호 서식]를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실시한 경우에산정한다.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3) 재택의료 관리료의 교육상담료 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 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산정한다.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6) 재택의료 관리료 외에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별도 산정할 수 있다.
7)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은 「의료법」및 「국민영양관리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 내에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에게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 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상담료Ⅰ’은 재택의료팀의 의사가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회당 최소 10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연간 6회
이내로 산정(1일 1회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
하지 아니한다.
3) ‘교육상담료Ⅱ’는 재택의료팀의 구성원이 입원 및 외래에서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기기사용법, 질환·건강관리 등에 대해
회당 최소 30분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연간 8회 이내로 산정
(외래는 1일 2회까지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4)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 Ⅰ 점검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 Ⅱ
점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
업무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수치 및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안내 등)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다)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
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교육상담료 Ⅱ의 기준과 동일하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3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4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 시기)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서 각각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1”(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
기호 코드를 본 시범사업 특정기호(S021)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 20
1. 정보시스템 접속 ······································· 20
2. 대상자 등록 ·········································· 21
3. 점검서식 작성 및 세부 방법······························ 23
4.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 30
5. 공지사항 ············································· 30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 31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34
[별지 서식] 제1호~제7호 ······················· 35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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