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210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운영부/2021-08-02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정액수가를 달리 적용하고자 함 (제11조제1항)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시행일 : 2021.7.30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임)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7, 3612~3618, 36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1호, 2021.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급여
기관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조정된 기관등급을 적용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을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적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의 적용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는 1일당 정액수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산정 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 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은 기관등급을 최고 G4까지 산정하며, 기관등급 G1은 「의료급여법」 제9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 등급을 적용 한다. |
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 ① - -------------------------------------------------- -------------------------------------------------- -------------------------------------------------- -------------------------------------------------- -------------------------------------------------- ------------------------------------------------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에서 한 등급 조정된 기관등급으로 적용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매분기 마지막 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의료급여기관인 경우 기관등급 을 G5로 산정하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 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기관등급을 적용 한다. |
의료급여 입원료 정액수가 관련 질의·답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0호, 2021.7.30.)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정신의료기관 중 법정시설· 장비기준 미준수기관은 어떻게 알 수 있고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시군구는 소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상기 시행규칙 미준수 정신의료기관 명단을 각 시군구 로부터 취합하여 분기별로 심평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확인) → 복지부 취합 → 심평원으로 전달(분기당) |
?각 정신의료기관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최종 확인된 기관등급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로 청구하면 됩니다. < 최종 기관등급 확인 방법 > 대상 분기의 전월 말일(예, 3/4분기의 경우 9월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의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심사 시 최종 조정된 기관등급의 수가코드로 심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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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정 고시에 따라 정신건강 의학과 입원료 기관등급은 어떻게 조정 되나? |
법정 시설·장비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산정된 기관등급을 기준으로 G1→G2, G2→G3, G3→G4, G4→G5로 조정되며, G5등급은 G5등급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
3.개정 정액수가 적용 기간은?
개정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기관등급(정액수가)의 최초 적용기간은 ’21.10.1.~’21.12.31.이며,
기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간”과 같습니다.
대상분기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적용기간 | 4.1∼6.30 | 7.1∼9.30 | 10.1∼12.31 | 1.1∼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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