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1종 정액
- 원내조제시 2000원, 그외는 1500원 본인부담(단, 원내외처방시는 1500원)
- 진찰료 미발생건으로 진료내역이 전혀 없다면 2000/1500원 미발생하여야 함.
관련고시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나
가목,2)가),를 적용하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이 해당규정의 본인부담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급여비용총액 전부를 본인부담금으로 산정한다.
가목2 법제9조2항 제2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
가)외래진료
(1)직접조제시 2000원
(2)CT. MRI. PET 5%
(3)그 밖의진료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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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진료 당일 타과진료 등으로 진찰료 미산정인 날 .............
1. 원외처방만 있는 경우(청구할 금액 미존재) : 총/본/청 0원/0원/0원
2. 원외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이 1,500원 미만 : 예시) 총/본/청 1,010원 /1,010원/0원
3. 원외처방 + 원내(처지,주사,검사등) 이 1,500원 이상 :(행위별총금액)
예시) 총/본/청 – 5,000원 /1,500원/3,500원
4. 원내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이 2,000원 이상 :(행위별총금액)
예시) 총/본/청 – 5,000원 /2,000원/3,000원
5. 원내처방 + 원내(처지, 주사, 검사등) 이 2,000원 미만 :(행위별총금액)
예시) 총/본/청 – 1,010원 /1,010원/0원
6. 원외처방에 퇴장 방지약값이 1500원 이하시
예) 퇴장방지약값이 300원 총/본/청 3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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