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차 개정 안내(2021.9.) /재택의료수가부/2021-07-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3539호(2021.7.1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 개정내용: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이관, 환자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등
- 적용일자: '21.9.1.(수)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5
시범사업 지침개정 주요내용
구분 | 현행 | 개정안 | 사유 |
차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서비스 내용 및 절차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Ⅱ. 추진체계 및 운영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Ⅴ.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Ⅵ. 시범사업 효과평가 |
목차 변경 |
4.시범 사업 개요 |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라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이하 ‘시범기간’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제외) |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으로서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라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 (이하 ‘시범기간’이라 함)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
의료 법 개정 사항 반영 |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그림 중략)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정보시스템(20page) 참고 |
라.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그림 중략) ※ 점검서식 작성·제출방법: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자세한 방법은 Ⅳ. 시범사업 정보시스템(p.20∼p.30) 참고 |
정보 시스템 관련 경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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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산정 지침 |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 접속 > 모니터링 > 환자 유형별 재택 의료 서비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 > 대상자 등록 및 점검 서식 작성 |
가.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정보시스템 접속경로)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
정보 시스템 관련 경로 변경 |
(중략)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다만,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월의 경우 시범사업 등록일이 15일 이전이면 당월 부터 환자관리료 산정이 가능하고, 16일 이후면 익월부터 산정 가능(이하 환자 관리료 산정 시 동일기준 적용)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2주마다 1회) 이상 환자의 임상수치 및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 제공, 내원안내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한다.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다) 환자상태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월 2회(2주마다 1회) 이상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라)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 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략)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재택의료팀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전화 등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질환관리 서비스 및 생활습관 개선 지원업무 등을 포함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월* 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가) 재택의료팀은 월 2회 이상 환자의 임상수치 및 이상징후 발생 유무 등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상태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 등 양 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을 활 용하여 환자관리 서비스(이상징후 발견 시 환자에게 정보제공, 내원 안내 등)를 제공한다. (나) 환자가 자가관리를 실시하고, 이상징후 인지 시 즉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다)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 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 점검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자관리료’의 실시인력 기준은 교육 상담료Ⅱ의 기준과 동일하다 |
산정 기준 및 문구 변경 |
별첨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Q1.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 “1형 당뇨병 재택의료팀”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으로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
으로 합니다.
Q5. 서비스 제공인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하며,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Q7. 환자의 연간 산정기준의 주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 환자의 시범사업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1년을 1주기로 하여 산정합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작성일
Q10. 등록한 월이나 입원한 월의 환자관리료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관리료는 집에 있는 환자를 1개월 동안 모니터링하면서, 각각 다른 일자에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시작 월이나 환자관리 실시 중에 입원 등으로 1개월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시범사업의 탄력적
운영 및 수가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월 2회 이상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환자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2.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평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 시범사업 서식관리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Q23. 교육상담 점검서 및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상자 등록을 우선 완료해야 점검서식 신규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후 대상자가 해당되는 연도의 점검서식 제출횟수 클릭 시, 점검서식 신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 접속> 시범사업 서식관리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대상자 등록 및 점검서식 작성
(화면 그림 변경)
Q24. 임시저장 된 점검서식 등을 최종제출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에서 ‘작성중’ 상태의 점검서식을 더블 클릭하면 수정·삭제 가능한 ‘점검
서식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점검서식 작성 화면’에서 수정·삭제 및 최종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략)
Q25. 대상자들의 점검서식을 일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점검서식 조회 및 제출’ 화면에서 ‘엑셀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일괄등록 팝업창에서
엑셀 업로드 가능합니다.
(화면 그림 변경)
❍ 제출서식 선택 > 엑셀다운로드 클릭> 다운받은 엑셀 양식에 해당 내용 입력 > 제출서식 선택
> 엑셀업로드 클릭 > 저장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되, 다운받은 엑셀양식 내 작성예시와 같은 셀 서식 형태로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업로드 된 점검서식은 임시저장 되며, 중복된 값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식은 별도 표시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식의 오류 값 수정 후 최종제출 가능합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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