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1-07-09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의료정보정책과-1395호(2021.7.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통보”
○ 주요내용
- 교육상담료Ⅱ (기존)외래 산정 → (변경)입원 및 외래 산정에 따른 지침 변경 등
○ 적용일자: 2021년 9월 1일(수)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12, 1618
첨부파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개정 지침 통보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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