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74호, 2021.6.15.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021.6.30. 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41(2021.7.2.)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의료법 시행령(2021.6.30. 시행)
○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제32조 제1항)
○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접수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제42조 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 기록 열람 등의 요건(2021.12.30. 시행)
-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 혹은 사본 요청 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규정 삭제(제13조의3 제1항 제4호)
○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 주기·방법(2021.6.30. 시행)
-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매년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관보 등에 공표함(제28조의2 신설)
○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2021.6.30. 시행)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기마다 보고하고(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별·항목별 보고횟수 변경가능) 그 내용은 비급여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중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하는 사항으로 하며, 현황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 마련(제42조의3)
○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2021.12.30. 시행)
- 기존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에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제43조 제1항)
○ 감염관리 업무 수행 인력 배치 대상 의료기관 확대(2021.12.30. 시행)
- 기존 150~300병상의 병원으로 적용되어 온 기준을 100~300병상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한방·
요양·정신병원)으로 확대(별표 8의2 다목)
붙임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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