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담당자 : 김수정( ☎ 044-202-2952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4/ 발령번호 : 2021-89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18,238건, 기존용어의 정비 16,807건, 품질관리 및 용어 중복 정리를
위한 삭제 70건, 국민건강검진 문진표 항목 표준화 180건, WHO 기능장애평가도구 구성항목 113건
등을 수행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89호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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