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수탁사업부/2022-01-04

야국화 2022. 1. 6. 09: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수탁사업부/2022-0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2267호,2021.12.28., 일부개정

○ 개정내용: 제 21조(대지급금의 구상)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가능

○ 시행일자: 2021.12.30.

※ 문의: 수탁사업부 033)739-0310, 36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
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
의무자”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
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2. 8. 3., 2021.12. 28.>
[제목개정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