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서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1.5.18

야국화 2021. 5. 24. 14:27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서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자원관리부/2021-05-18/
  •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기준 중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사항과 동일

하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심병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

변경 전 변경 후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
에 격리한 경우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