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서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 자원관리부/2021-05-1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기준 중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사항과 동일
하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심병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 에 격리한 경우 |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격리한 경우 1) 요양기관에 체류하면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경우(예.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 2) 수액치료 등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의료적 처치를 제공 하는 경우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격리한 경우는 산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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