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12/발령번호 : 2021-141호
주요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 2021. 6. 1.
※ 해당 고시에 대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추후 고시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호,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슬관절강내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목 |
현행 |
개정 |
슬관절강내 |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나. 투여 방법 및 횟수 ○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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