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야국화 2021. 5. 13. 09:18

2021-14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12/발령번호 : 2021-141호

주요내용>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 2021. 6. 1.

※ 해당 고시에 대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는 추후 고시 예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4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5, 2021.5.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512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개정)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을
80%적용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

                                                             부 칙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목

현행

개정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직수복용생체재료인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1)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사용되는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선별
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따른
본인부담률을
80%적용함.

                        - 아 래 -

. 대상 환자: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
   
(Kellgren -Lawrence grade I, II, III)
  
 슬관절의 골관절염

 

. 투여 방법 및 횟수

-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
사용 되는 의약품제제 및 슬관절강내 주입용
치료재료
와 동일·동시 투여 금지

 

1)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2) 콜라겐

-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 (1주에 1회씩,
총 콜라겐 투여용량 180mg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