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약제기준부/2021-05-07
1. 보험약제과-1680호(2021.5.4.)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사항을 21.5.10.(월)부터 종료
한다는 내용이 ‘첨부파일’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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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적용에 대한 종료 안내
1. 관련 : 보험약제과-3741(2020. 11. 16.)
2. 「20 ~21 동절기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방안」으로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고위험군(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등)의심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를 20.11.19(목)부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3.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플루엔자 유행기간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며, 20 ~ 21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 이하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평가내용을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4. 이에 한시적으로 20.11.19(목)부터 시행하였던 항바이러스제의 건강보험 확대 적용한 사항을 21.5.10(월)
부터 종료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동 내용을 요양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급여 적용에 차질
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행 보험약제과-1680 2021.05.04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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