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2021-48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21.7.1]

야국화 2021. 5. 25. 16:33

고시2021-48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21.7.1]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 고시 개정 사유 :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중분류 신설 추가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