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2021-48호(치료재료)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의 급여기준[21.7.1]
1. ‘은 함유 이외’ 드레싱류는 창상 부위의 삼출액 흡수 및 습윤 환경을 조성하여 상처 치유 시간을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삼출액이 많은 심부2도 이상 화상의 경우
1) 체표면적 20% 미만의 경우 4개/주, 4주간
2) 체표면적 20% 이상의 경우 실사용량, 4주간
나. 만성궤양 등 장기적 드레싱을 요하는 경우 : 4개/주, 4주간
다. 수포성 표피박리증(Epidermolysis Bullosa)의 경우: 실사용량
2. 상기 1.의 급여대상 및 개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 ‘은 함유’ 이외의 드레싱류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단, 규격별 세부분류 이하 명시는 생략함)
- 아 래 -
가. 첨가제가 없는 경우
1) 폼 드레싱류(SHEET TYPE)
2) 폼 드레싱류(CAVITY TYPE/원통형)
3) 폼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4) 폼 드레싱류(입체형/hand)
5) 하이드로콜로이드 드레싱류(SHEET TYPE)
6)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7) 하이드로겔 드레싱류(GEL,PASTE TYPE)
8)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PRAY TYPE)
9)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SHEET TYPE)
10)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무정형)
11)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CAVITY TYPE/직사각형)
12) 복합 드레싱류(SHEET TYPE)
나. 첨가제가 있는 경우
1) 폼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2)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GEL,PASTE TYPE)
3)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PRAY TYPE)
4) 하이드로겔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5) 알지네이트/하이드로파이버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6) 복합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7)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SHEET TYPE)
8)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 고시 개정 사유 :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따른 중분류 신설 추가
(하이드로겔 드레싱류(SHEET TYPE), 합성거즈 드레싱류, 은 이외 함유(CAVITY TYPE)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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