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5/ 발령번호 : 2021-150호
주요내용>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 2021. 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호, 2021.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개정) |
휴대용 (일회용) 지속 주입 재료의 급여기준 |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가)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나)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다)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 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주)(fluorouracil)를 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나. 급여개수 1) 항암제 5-FU(주)(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가.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용 Bag과 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를 사용하는 경우 나. 상기 1.가.1)에서 가)~라)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을 시행하는 경우 다.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에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가.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나. Continuous & Bolus PCA 등(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 (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다.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용 Bag 2) Infuser 용 Line 3) Infuser 용 Bag & Line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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