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야국화 2021. 5. 25. 17:35

2021-15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5-25/ 발령번호 : 2021-150호

주요내용>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 세부인정사항 개정

시행일 : 2021. 6.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5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1, 2021.5.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525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의 급여기준의 세부인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개정)
휴대용
(일회용)
지속 주입
재료의

급여기준
1. 통증자가조절 및 항암제 주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급여대상
1)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후 통증)
)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 근위축성축삭경화증(ALS) 환자의 만성통증, 만성난치통증(Chronic intractable pain)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
    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

2) 질식분만 시 경막외마취 (무통분만)
3) 항암제 5-FU()(fluorouracil)2일 이상 지속적으로 주입할 경우
: 중심정맥카테터를 확보한 상태에서 외래(낮병동 포함) 또는 퇴원당일

. 급여개수
1) 항암제 5-FU()(fluorouracil) 주입 시 1회당 1set
2) 상기 1..1)~2)의 통증조절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실사용량을 급여로 인정함.
    다만, 구성품 중 InfuserBagLine(분리형 또는 일체형)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만 산정함
.


2. 다만, 아래의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피하주사용 항암제((허셉틴(Trastuzumab), 맙테라(Rituximab)) 주입 시 Continuous
    Infuser
를 사용하는 경우

. 상기 1..1)에서 가)~)이외의 환자에게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
을 시행하는 경우

. 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시행하는 경우
1) 지속적 좌골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족부 및 족관절 수술
2) 지속적 대퇴신경 통증(자가)조절법: 슬관절전치환술 및 전방십자인대재건술
3) 지속적 사각근간 상박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 어깨 및 상완골 수술

3.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
   해당하는 중분류명은 아래와 같음
.


                                    - 아 래 -
. Continuous Infuser(지속적 주입 기능만 있음)
1) Continuous Infuser(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Infuser(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Infuser(가스주입식/유속선택형)

. Continuous & Bolus PCA (지속적 주입 기능과 자가 조절 기능이 있음
   
(자가조절 기능만 있는 품목 포함)

1) Continuous & Bolus PCA(스프링식/단일유속형)
2)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단일유속형)
3) Continuous & Bolus PCA(풍선식(대기압식)/유속선택형)
4) Continuous & Bolus PCA(가스주입식/단일유속형)
5) Continuous & Bolus PCA(기계식/유속선택형)
6) Bolus PCA
7) Basal Bolus Infuser
8) Patient Controlled Module

. 기타(별도 주입용 장치와 함께 사용, 지속적 주입 및 자가 조절 가능)
1) Infuser Bag
2) Infuser Line
3) Infuser Bag & Line

                                                             부 칙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