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5.1

야국화 2021. 4. 30. 10:02

2021-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8/ 발령번호 : 2021-128호

○ 주요내용

- 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428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701B형간염표면항원란 다음에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701
정밀면역
검사
-C
간염항체

721
정밀면역
검사
-HIV
항체

C형간염
항체
/
HIV
항체
동시 검사

급여기준

1. 701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2'항과 누721
정밀면역검사
-HIV항체 ''C형간염항체와 HIV항체를
동시 검사한 경우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

.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 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와 누721정밀면역
검사
-HIV 항체검사는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567

면역조직
(세포)화학
검사

[종목당]

567

면역조직
(세포)화학
검사
Level

수가산정
방법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주항 동반진단 검사
및 그에 준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동반진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특정 질환에 특정 치료제 처방대상을 선별하는
  경우에 산정함
.

.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 비소세포폐암에
Nivolumab, Durvalu
   mab
의 치료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경우에 산정함.

 

2. 다만,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567Level
으로 산정함.

 

.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란 다음에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
급여기준

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인공 관절 치환술, 대퇴부 전경, 경골 비틀림
환자에서 신체 정
렬 확인을 위해 기립 전신의
정면과 측면 영상을 한 번의
촬영으로 동시에
획득한 경우 산정하되
, 같은 날 동일 목적으로
실시한 다
-149 전척추 및 다-156 하지와 중복
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하며,

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은 삭제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654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

자654-1
부정맥의
냉각
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
(RFA)
냉각
절제술
의 급여
기준

1.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tional)
및 654-1 부정맥의 냉각
절제술(Cryoablation of arrhythmia)
부정맥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행 시 요양급여함.
                            - 다 음 -

.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약물치료에 적응을 못한 경우

 

.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또는 class )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충분한 용량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심방세동
으로
, 약제 투여 전ㆍ후 심전도검사에서 심방세동이 증명된 경우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
에 대한 부작용 또는 동결절 기능부전을 동반한 빈맥
-서맥 증후군
(Tachycardia- Bradycardia Syndrome)에서와 같이 약제유지가
불가능한 심방세동으로서 심전도에 의해 확인된 경우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상 심방세동 또는 심방빈맥의 재발이 증명된 경우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isthmus)-dependent 심방조동이 유도된 경우

 

.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
(Ejection Fraction, EF)50% 이하이고,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에도 불구하고
, 2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24시간 홀터
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경우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를 받은 환자에서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24시간
홀터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0% 이상인 경우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24시간 홀터
기록 상 심실기외수축의 부담이
15% 이상인 아래와 같은 경우

                               - 아 래 -

)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이 다형성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을 유발하는 경우

 

.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방실결절재진입 빈맥
(Atrioventricular Nodal Reentry Tachycardia,
AVNRT)

 

.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운동선수

 

아. 자654-1나 심방세동의 주2항 ‘냉각풍선절제술’은 상기 1. 다.
심방세동 중에서 1)~3)에 요양급여함.

 

자. 상기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냉각절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진료내역 및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
급여기준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위해 실시한 영상진단
(CT, MRI)은 별도 요양급여함.

                                   - 다 음 -

. 상기 1.의 가.~.에 해당되는 경우

.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 상기 가.~.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요양급여함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654-1 냉각절제술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다 음 -

. 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 편측 심장에 두 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 기본진료료 중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

다음에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부 칙

 

이 고시는 20215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