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21.5.1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4-28/ 발령번호 : 2021-128호
○ 주요내용
- 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2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2021.4.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01다 B형간염표면항원란 다음에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누721가 정밀면역검사-HIV항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701아 |
C형간염 |
1.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 간염항체 ‘주2'항과 누721가 - 다 음 - 가.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나.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혈액종양 환자와 투석(혈액, 복막)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라.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 누701아 정밀면역검사-C형간염항체와 누721가 정밀면역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567나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의 수가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567 면역조직 [종목당] |
나567나 면역조직 수가산정 |
1.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 Ⅱ 주항 ‘동반진단 검사 - 다 음– 가. 동반진단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시약을 나.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반보조진단으로 허가한 검사
2. 다만, 상기 1.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나567가 LevelⅠ |
Ⅰ. 행위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중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란 다음에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다200 전신 정측면 |
다200 전신 정측면 |
다200 전신 정측면 동시 촬영술은 척추측만증,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다음과 같이 하며,
자654-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란은 삭제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654 자654-1 |
부정맥의 |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가. 심방빈맥(Atrial Tachycardia)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나. 심실빈맥(Ventricular Tachycardia) 1) 증상이 있는 지속성의 경우 2) 증상이 있는 비지속성에서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환자가
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1) 항부정맥 약제(class Ⅰ 또는 class Ⅲ) 중 1가지 이상을 6주 이상 2)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를 투여하지 못하거나, 항부정맥 약제 3) 재시술은 이전 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실시하되, 심전도 4) 심방세동 고주파절제술 또는 냉각절제술 시 CTI(cavotricuspid
라.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1) 심실조기수축으로 인한 좌심실기능부전 환자로서 심구혈률 2)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 3) 증상을 일으키는 빈번한 심실조기수축환자로서 24시간 홀터 - 아 래 - 가) 2개월 이상의 약물치료 후 나) 약물치료에 실패하여 약제투여를 못하는 경우 4) 심실조기수축(Ventricular Premature Complexes, VPC)이 다형성
마. 심방조동(Atrial Flutter) 증상이 있거나 지속성(incessant form)의 경우
바. 증상이 있는 부전도로(accessory pathway)에 의한 빈맥 또는
사. 무증상의 조기흥분(pre-excitation) 1) 심방세동시 심실조기 흥분된 RR간격이 250ms 이하인 경우 2) 다수의 부전도로가 존재하는 경우 3) 부전도로의 불응기가 240ms 미만인 경우 4)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비행기 조종사, 대중교통 운전사 등),
아. 자654-1나 심방세동의 주2항 ‘냉각풍선절제술’은 상기 1. 다.
자. 상기 가.~아. 이외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 또는
2.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은 상기 1.의 - 다 음 - 가. 상기 1.의 가.~라.에 해당되는 경우 나. 상기 1.의 마.에 해당되는 경우 중 비전형적 심방조동 다. 구조적 심장질환을 동반하여 발생한 부정맥 라. 부정맥고주파절제술(Conventional)로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마. 상기 가.~라. 이외 삼차원 빈맥 지도화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 또는 냉각절제술을 각각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기료 산정방법 |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또는 자654-1 냉각절제술을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하여 나. 편측 심장에 두 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 산정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동공부등검사-구심성동공장애검사란
다음에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이용한 대비감도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 |
자동시야계 등의 장비를 |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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