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122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 안내21.4.30

야국화 2021. 4. 23. 17:18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2021.4.30. 시행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

  (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

  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2. 개정사유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감염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완화하고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의 본인부담률 경감(한시적)

- 경감 적용 대상자가 입원환자(입소자) 및 입원()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

  에 국민건강보험법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1호 가목에 따른 입원본인부담률 20% 적용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료만 산정함

 

4.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구분

기존

변경

 

 

본인부담률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변경>

해당 검사비용의 20%

종별, 자격, 입원·외래 등에 상관없이 동일 적용

기 타

 

<신설>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
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
,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
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
19 검사료만 산정함

 

5. 적용시점 : 2021.4.30.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입소자) 선별검사 등 본인부담률 인하)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에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구체적인 범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입원(입소) 시점에 선별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입원(입소)예정자로 고시에서 정한 검사가능기간에 외래
에서 실시한
경우도 포함 (입원예정일 3일전부터 입원당일,
입소전일부터 입소당일)

2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 기존에는 질의1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1.4.30.부터 한시적

    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며 코로나19 검사종류에 따른 급여대상, 검사방법 등의 변경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 급여대상에 따른 본인부담률 현황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대상

본인부담률

현행

변경

확진용

단독

검사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부율

동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선별급여 50%

검사비용의 20%

응급용 선별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독감

동시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부율

동일

신속

항원

-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선별급여 50%

동일

·응급실 내원환자

선별급여 50%

동일

·중환자실 입원환자

선별급여 50%

동일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2015-241,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2.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한시적

      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원본인부담률(20%) 적용

 

3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21.4.30.부터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취합검사 수가코드(D658800*, D658900*)는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검사

종류

검사

방법

급여대상

수가코드

현행

변경

확진용

단독

검사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D658404*

동일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D658404*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D658404*

동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04*

D6584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04*

D658497*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D658800*

D658900*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응급용
선별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일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독감

동시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동일

신속

항원

-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D662000*

동일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4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적용하는지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
·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
비용의
20%
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환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5 고시시행일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검사날짜

청구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

-

-

’21.5.2.

D658897*

09

20210502

C/타병원입원

* (2)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검사날짜

청구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404*

A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6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감염병
신고
, 국비지원 여부, 산정횟수
, 검사실시시기 등의 기준이
달라지는지
?

기존 선별급여 50%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만 검사비용의
20%로 경감되는 것
이며 그 외 감염병 신고, 국비지원여부 및
절차
, 검사실시시기, 특정내역기재방법 등에 대한 모든 급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붙임1] 관련 질의
응답
참고

7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21.4.30.부터 MT007 DRG세부내역 내역구분 질병군 급여항목 ‘ADD’에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10430/1/D658897* /0000014070

/00001.00/001/0000014070/핵산증폭-정성그룹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취합검사1단계(그룹검사)///1.00

8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
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붙임2] 관련 질의응답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질의

답변

9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
?

❍「의료법3조제1항제3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
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이 있는 환자 (사례정의*
에 부합하는)

* 검사시행 시 유효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10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가 필요하다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포함)에 내원하여 코로나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
, 선별진료소 내원 시점(접수단계)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
,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11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는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에 부합
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
합니다

12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
19 진단검사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
하며
,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
니다
.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
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가능함

13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

적용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사례
정의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
하는
경우이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
참고하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