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2021.4.30.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
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2. 개정사유
○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감염양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취합)의 본인부담률 경감(한시적)
- 경감 적용 대상자가 입원환자(입소자) 및 입원(소) 예정자로 입원진료에 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
에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에 따른 입원본인부담률 20% 적용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환자가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원할 경우 코로나19
검사료만 산정함
4.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
본인부담률 |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병원급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선별급여 50% <변경> |
→ 해당 검사비용의 20% ※ 종별, 자격, 입원·외래 등에 상관없이 동일 적용 |
|
기 타 |
<신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타 요양기관에서 |
5. 적용시점 : 2021.4.30.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입소자) 선별검사 등 본인부담률 인하)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금번에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병원급 입원환자 및 사회 ※ 입원(입소)예정자로 고시에서 정한 검사가능기간에 외래 |
2 코로나19 검사비용의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비율은?
❍ 기존에는 질의1의 대상자들은 코로나19 검사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였으나 ’21.4.30.부터 한시적
으로 본인부담률이 20%로 경감되며 코로나19 검사종류에 따른 급여대상, 검사방법 등의 변경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표> 급여대상에 따른 본인부담률 현황
검사 종류 |
검사 방법 |
급여대상 |
본인부담률 |
|
현행 |
변경 |
|||
확진용 |
단독 검사 |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선별급여 50% |
검사비용의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선별급여 50% |
검사비용의 20% |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선별급여 50% |
검사비용의 20%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선별급여 50% |
검사비용의 20%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선별급여 50% |
검사비용의 20% |
||
응급용 선별 |
-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
독감 동시 |
-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법정 본부율 |
동일 |
신속 항원 |
- |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
선별급여 50% |
동일 |
·응급실 내원환자 |
선별급여 50% |
동일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선별급여 50% |
동일 |
주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주2.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 환자(입소자) 및 입원(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한시적
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입원본인부담률(20%) 적용
3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의 수가코드 및 청구방법은?
❍ ’21.4.30.부터 본인부담률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급여대상에 적용하는 수가코드를 아래와 같이
별도 신설하며 명세서 진료내역의 검사료(9항)로 청구합니다.
※ 기존 선별급여항(A항)으로 청구하던 취합검사 수가코드(D658800*, D658900*)는 별도 안내
시까지 사용중지
검사 종류 |
검사 방법 |
급여대상 |
수가코드 |
|
현행 |
변경 |
|||
확진용 |
단독 검사 |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D658404* |
동일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D658404* |
동일 |
||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
D658404* |
동일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D658404* |
D658497*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D658404* |
D658497* |
||
취합 검사 |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
D658800* D658900* |
D658897* D658997* |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
응급용 |
- |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D658498* D658499* D680298* |
동일 |
·분만 및 제왕절개술 시행 환자 |
||||
독감 동시 |
-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
D680001* |
동일 |
신속 항원 |
- |
·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 |
D662000* |
동일 |
·응급실 내원환자 |
||||
·중환자실 입원환자 |
4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 |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 (예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보험 차상위 * (예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5 고시시행일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고시시행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는 신설 수가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합니다.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예1)
①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검사날짜 |
청구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JX999) |
’21.4.20. |
D658800* |
A항 |
- |
- |
’21.5.2. |
D658897* |
09항 |
20210502 |
C/타병원입원 |
* (예2)
①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50%)
②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검사날짜 |
청구코드 |
항번호 |
변경일 |
특정내역(JX999) |
’21.4.20. |
D658404* |
A항 |
- |
무증상자입원 |
’21.5.2. |
D658497* |
09항 |
20210502 |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
6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
❍ 기존 선별급여 50%로 적용되던 본인부담률만 검사비용의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붙임1] 관련 질의 |
7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21.4.30.부터 MT007 DRG세부내역 내역구분 질병군 급여항목 ‘ADD’에 기재
<예시>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10430/1/D658897* /0000014070 /00001.00/001/0000014070/핵산증폭-정성그룹4- |
8 |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항 89목(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붙임2] 관련 질의응답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연번 |
질의 |
답변 |
9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
❍「의료법」제3조제1항제3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 검사시행 시 유효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10 |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기관(의료기관,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 |
11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에 부합 |
12 |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설치된 선별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관리료,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
13 |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
❍ 적용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사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 연번 13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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