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호, 제2021-14호 관련, ‘21.1.25.적용)
1.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1 |
입원전담전문의 자격은? |
○ 입원전담전문의는「의료법」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
1-2 |
입원전담전문의의 전문과목의 |
○ 진료의사 전문과목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음 |
1-3 |
입원전담전문의는 고용형태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산정을 위한 근무 |
1-4 |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 |
○ 전담전문의의 휴가, 출장 등의 경우 대체전문의 |
1-5 |
입원전담전문의는 1주간 평균 40시간 |
○ 근무 주기 등을 고려하여, 입원전담전문의가 |
1-6 |
입원전담전문의의 외래진료, |
○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
1-7 |
입원전담전문의는 집중영양치료 |
○ 전담전문의가 1)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 |
1-8 |
입원전담전문의가 신속대응팀 업무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
1-9 |
입원전담전문의는 “비상근” 및 |
○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상근” 인력의 경우에만 |
1-10 |
입원전담전문의 기준의 근무시간이 |
○ 1형, 2형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를 7시~19시 |
1-11 |
대체전문의는 근무형태가 |
○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 형태가 상근이어야 |
1-12 |
입원전담전문의는 소속된 병동 이외 |
○ 입원전담전문의는 인력 신고 된 1개 병동에 |
2.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운영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2-1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Unit)의 |
○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을 포함한 별도의 |
2-2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대상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 대상 환자에 |
2-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도 입원전담 |
2-4 |
응급실, 신생아실, 분만실, 집중치료실,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일반병동에 한하여 ○ 단, 별도의 병동으로 구분 운영하지 않는 |
2-5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형(주 5일 |
○ 1인의 입원전담전문의로 운영 가능하나, |
2-6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중 1형(주 5일 |
○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전담전문의를 * (예시1) 월요일 ~ 금요일(주 5일) (예시2) 수요일 ~ 일요일(주 5일) |
2-7 |
법정공휴일에도 운영형태에 따른 배치 |
○ 휴일 유무와 관계없이 운영 형태에 따른 |
3. 수가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1 |
입원전담전문의 |
○ 입원전담전문의 신규 운영 기관은 운영 시작일부터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 단, 최초운영기관은 각 병동의 운영형태별 최소 전담 |
3-2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추가 운영시 운영형태 별 입원 * 최소 전담전문의수: (1형- 1명, 2형- 2명, 3형- 4명) ○ 기존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 ○ 신규 운영 형태 병동 추가시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 단, 차기분기 통보서 제출 전에 신규운영 통보서를 제출 |
3-3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 (예시) 1형(주 5일형-주간)으로 3/1까지 운영 후 3/2부터
· 3/1까지 1형(주 5일형-주간)수가 산정 → 변경 신고 → 3/2 |
3-4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후 재운영 시 수가 산정 방법은?
○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변경 등으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 시 운영 중단한 날부터 수가 산정 불가하며, 재운영시에는 아래와 같이 수가를 산정함
① 동일분기 운영 중단 후 재운영시
* (예시) 일시중단(1/31) → 재운영(3/1부터 수가 산정) → 현황신고(3/16∼20)
분기 |
1분기 |
|||
월 |
1월 |
2월 |
3월 |
|
구분 |
1.31. 일시중단 |
- |
3.1. 재운영 |
3.16~20 현황신고 |
수가 |
← 수가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산정 → |
② 운영 중단 후 차기분기 재운영시
* (예시1) 일시중단(1/31) → 현황신고(3/16∼20) →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
분기 |
1분기 |
2분기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구분 |
1.31. 일시중단 |
- |
3.16~20 현황신고 |
- |
5.1. 재운영 |
6.16~20 현황신고 |
수가 |
← 수가 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산정 → |
* (예시2) 일시중단(1/31) → 현황 미신고(3/16∼20) → 재운영(5/1부터 수가 산정불가) → 현황신고(6/16~20) → 7/1 부터 수가산정
분기 |
1분기 |
2분기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구분 |
1.31. 일시중단 |
- |
3.16~20 현황신고X |
- |
5.1. 재운영 |
6.16~20 현황신고 |
수가 |
← 수가 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운영 중단한 기간이 차기분기까지 지속될 경우 차기분기 수가산정을 위해서는 당해분기의 운영현황은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현황 통보서를 분기 마지막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제출하여야함
③ 1개 분기 이상 운영 중단시
* (예시) 일시중단(1/31) → 현황신고(3/16∼20) → 차기 분기까지 미운영시 현황신고 불필요(6/16∼20) → 재운영(8/1)시 병동별 운영현황 통보서 및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신고 → 8/1부터 수가 산정
분기 |
1분기 |
2분기 |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구분 |
1.31. 일시중단 |
- |
3.16~20 현황신고 |
- |
6.16~20 현황신고X |
|
수가 |
← 수가 산정 →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미산정 → |
분기 |
3분기 |
4분기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구분 |
- |
8.1. 재운영 |
9.16~20 현황신고 |
- |
||
수가 |
← 수가 미산정 → |
← 수가 산정 → |
← 수가 산정 → |
※ 운영중단 후 차기분기의 산정기간 동안 운영현황이 없고 차차기분기 이후에 재운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와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제출하여야함
3-5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전담전문의가 일시적으로 전원 퇴사 등으로 운영 중단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운영이 중단된 경우 중단된 날부터 해당병동의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 산정 불가함 |
3-6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1일당 1회의 의미는? |
○ 환자당 입원일수 별로 산정할 수 있음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 |
3-7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외 중환자실 등 특수병실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특수병실로 전실한 날도 산정 가능함
○ 단, 특수병실로 전실하였다가 다시 일반병동 입원실로 입실하는 경우에는 일반병동 입원실에서 퇴실한 날과
다시 입실한 날은 동일한 입원일로 간주하여 산정함
* (예시1) 일반병동에 4박 5일 입원하였으므로 5회 산정
날짜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구분 |
|
일반병동 |
특수병실 |
일반병동 |
|
|||||||
수가산정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 (예시2) 일반병동에 6박 7일 입원하였으므로 7회 산정
날짜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구분 |
|
일반병동 |
특수병실 |
일반병동 |
|
|||||||||
수가산정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3-8 |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할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
○ 운영형태가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하는 당일은 환자가 더 오랫동안 체류한 병동의 운영형태에 따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함 |
3-9 |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 산정방법은? |
○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 1일 1회 산정함 |
3-10 |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8~24시 사이에 퇴원하여 입원료에 50%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도 가산을 적용 할 수 있는지?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1일당 1회 산정 하는 수가이므로,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3-11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야간 또는 공휴 가산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
○ 운영형태 별로 수가를 산정하며 별도의 야간·공휴가산은 적용하지 않음 |
3-12 |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 사망 혹은 전원 등으로 6시간 미만 체류하여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6시간 미만 체류하게 되어 입원료를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정 불가함 |
3-13 |
낮병동 입원료 산정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3-14 |
환자 외박 시 (병원관리료만 산정할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산정 불가함 |
3-15 |
1형(주 5일형-주간)의 경우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지 않은 휴무일에도 수가 산정가능한지? |
○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의 입원진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므로,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는 날에도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 가능하나,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관련 동의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함 ○ 단, 입원전담전문의가 배치하지 않은 날에 입·퇴원이 이루어져 실제 입원전담전문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가산정은 불가함 |
3-16 |
1형(주 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입원병상이 30병상인 경우, 25명까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가능한지? |
○ 1형(주 5일형-주간)으로 운영하는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1인의 전담전문의를 확보한 경우 분기 평균 25명 이하의 환자를 산정 할 수 있으며,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의 비가 25: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기분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3-17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철회하는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
○ 입원전담전문의 입원 진료를 동의하였더라도 이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철회할 수 있으며, ○ 철회한 경우에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지 않은 날부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
4. 신고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4-1 |
입원환자 |
○ [별지 제20호 서식]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별지 제21호 서식]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방법 - 입원전담전문의 시설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 입원전담전문의 의사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 입원전담전문의 차등제 신고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 |
4-2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 입원하여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수를 말하며, 환자수는
매일 재원일수의 합으로 입원 초일은 환자수에 산입하고 퇴원일은 환자수에서 제외함
○ 단, 외박의 경우 환자 수에서 제외함
* (예시) `21.3.15~`21.6.14 동안 재원환자 적용 예시
분기 |
2분기 |
||
월 |
3/15~4/14 |
4/15~5/14 |
5/15~6/14 |
입원전담전문의 진료 환자수 |
620명 |
740명 |
910명 |
· 전체 환자수: 2,270명(620명+740명+910명)
· 분기일수: 92일(17일+30일+31일+14일)
※ 적용환자수: 2,270/92 = 24.67명(샛째자리에서 반올림)
4-3 |
당일 입원과 퇴원이 이루어진 경우, 입원환자수 산정방법 |
○ 입원환자수에 포함하여 산정함 - 단, 6시간 미만 입원하여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환자수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
4-4 |
타법령에 의한 입원 환자도 환자수에 포함하는지? |
○ 입원전담전문의 진료를 받은 모든 환자를 포함하여 산정함 - 의료급여 등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도 포함 |
4-5 |
전담전문의 수 산정방법은? |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21.3.15~`21.6.14 동안 근무한 A전담전문의는 5일의 휴가*, B전담전문의는 10일 휴가* 발생 · 분기일수: 92일(17일+30일+31일+14일) · 재직일수: 87일(A:92일-5일)+82일(B:92일-10일) * 별지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휴가로 신고한 일수(단,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대체전문의가 근무 하지 않은 경우: 169/92=1.83 대체전문의가 15일 근무 한 경우: 184/92=2 ○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운영형태별로 계산 |
4-6 입원전담전문의의 휴가 신고 방법 및 대체전문의 필요 여부는?
○ 전담전문의는 1일 이상의 휴가는 모두 신고(통보서 서식 중 휴가 구분 선택)하며, 대체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서 제외됨
단,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 (예시1) 주간 8시간, 1주간 5일 근무시
(월~금: 근무일, 토~일: 휴무일)
- 토, 일요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 목요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금~일 휴가시: 금요일만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예시2) 주간 12시간, 1주간 7일 격주로 근무시
구분\요일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첫 번재 주 |
1일 12시간, 7일 근무 |
||||||
두 번째 주 |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 |
- 첫 번째 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두 번째 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4-7 |
대체전문의가 시간 단위로 |
○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일수산정은 대체전문의의 재직일수로 산정함 ○ 단, 당일 2인 이상의 전문의가 대체 근무시 가장 긴 시간 근무한 1인만 신고함 |
4-8 |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
○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월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표상 반드시 기록해야 함 |
4-9 |
하나의 병동에서 병상을 |
○ 한 병동은 한 개의 운영 형태로만 운영 가능함 |
4-10 |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
○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5. 청구방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5-1 |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입원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수가코드 청구를 * 명세서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5-2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는 명세서 진료 |
5-3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 명세서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에 입원전담전문의 병동별 재원기간의
날짜(From/To)와 신고한 운영병동 명칭(Unit명)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청구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고시에 따라 작성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재원기간) 작성요령>
?기재형식: ccyymmdd/ccyymmdd/X(100)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신고 Unit명: A병동)에 3일간(2021.1.25.~2021.1.27.) 입원한 경우
발생단위구분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2 |
JT029 |
20210125/20210127/A병동 |
5-4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 중 다른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으로 전실한 경우 청구방법은?
○ 명세서 진료내역의 줄번호를 달리하여 수가코드를 산정하며, 해당 수가코드 줄번호별로 특정내역
‘JT029(재원기간)’를 각각 기재하여 청구함
* (작성예시) 입원전담전문의 A병동에 3일간 입원(2021.1.25.~2021.1.27.) 후 입원전담전문의 B병동에
2일간(2021.1.28.~2021.1.29.) 입원한 경우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유형 예시 |
|||||||||||
A병동 |
1형(주 5일형-주간) |
AC201 |
|||||||||
B병동 |
2형(주 7일형-주간) |
AC202 |
|||||||||
명세서 진료내역 |
|||||||||||
줄번호 |
항 |
목 |
코드구분 |
코드 |
단가 |
일 투 |
총 투 |
금액 |
|||
0001 |
02 |
99 |
1 |
AC201 |
15,970 |
1 |
3 |
47,910 |
|||
0002 |
02 |
99 |
1 |
AC202 |
23,730 |
1 |
2 |
47,460 |
|||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
|||||||||||
발생단위 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
2 |
0001 |
JT029 |
20210125/20210127/A병동 |
||||||||
2 |
0002 |
JT029 |
20210128/20210129/B병동 |
5-5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산정 시 |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29는 202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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