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담당자 :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15/ 발령번호 : 2021-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호(2020. 12. 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396] 당뇨병용제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396] Dapagliflozin경구제
구분 |
[396] Dapagliflozin경구제 (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
세부인정 |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사유 |
○ 당뇨병치료제인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는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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