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2021.1.16-포시가정10mg

야국화 2021. 1. 15. 16:36

2021-1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고시 발령

담당자 : 이민지( ☎ 044-202-2755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15/ 발령번호 : 2021-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11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5(2020. 12. 24.))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115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396] 당뇨병용제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396] Dapagliflozin경구제

구분

[396] Dapagliflozin경구제 (품명: 포시가정 10밀리그램)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1. 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성 심부전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

사유

당뇨병치료제인 Dapagliflozin경구제(품명: 포시가정10밀리그램)[일반원칙] 당뇨병용제
    고시를 적용받아 제
2형 당뇨병에 투여 시 급여 적용받는 약제로, 만성 심부전에 허가사항
    이 확대
('20.12.22)됨에 따라, 만성 심부전에 급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기준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