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19 _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관련)21.1.18

야국화 2021. 1. 15. 15:40

코로나19 _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관련)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608 (2020.10.2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 (2021.1.14.)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2020.10.26 부터 적용)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질의·응답 추가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관련 추가 질의
·응답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1] 격리실 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응 답

 

1-4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실에서 혈액
투석을 실시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이외에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 합병원, 전문병원)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

격리실 입원료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전문병원 관리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의
수가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2021.1.18.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