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_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관련)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0-608 (2020.10.23.)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 (2021.1.14.)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2020.10.26 부터 적용)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추가하여 안내합니다.
○ 질의·응답 추가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
< 자가격리대상자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1] 격리실 입원료 수가 관련
연번 |
질 의 |
응 답 |
1-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
❍ 격리실 입원료 이외
* 2021.1.18. 진료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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