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2.1

야국화 2021. 1. 28. 15:48

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2.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0호

○ 주요 개정사항

- 부비강 세척, 프로엣쯔치환술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등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방법에 관한 세부(보건복지부 고시 2021-16,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니다.

                                                                        202112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2장 검사료 중 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

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또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의 질병 활성도 평가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감별 진단 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있는 염증성 장질환 의심환자

.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

. 행위 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중 108 부비강세척, 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108 부비강세척,
108-1 프로엣쯔
치환술의 급여기준

1. 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 음-

. 급여대상 및 인정횟수

  1) 108 부비강세척

   )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상악동이 포함된
        부비강 수술 후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에는
2/주 인정함

   )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경우에 인정함

  2) 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2/주 인정함

 

2. 산정방법

. 같은 날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 시 108 
    부비강세척만 인정함

.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자108 부비강세척과 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각각 주 2회씩 시행한 경우 자108 부비강세척만 2/주로
     인정함

 

3. 금기증

108 부비강세척은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
하에 부비동세척을 실시하거나 아데노이드절제술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튜브
를 삽입한 후 이를 통해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는 만
3세 이하에서도 인정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21일부터 시행한다.

 

108 부비강세척, 108-1 프로엣쯔치환술관련 질의·답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관련, 2021.2.1.적용)

연번

질의

답변

1

부비강세척의 실시
방법에
따른 인정 횟수

천자 후 세척을 실시한 경우 11인정하며,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 주 2인정함

2

천자 후 부비강세척
을 실시한 경우
청구 시 기재방법

천자 후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 “JX999”
free text상악동천자를 아래와 같이 기재함
                       
- 아 래 -

(기재형식 및 설명)
구분코드/구분코드 의미/기재형식/기재방법   
 JX999  / 기타내역      / X(700)   /상악동천자

3

프로엣쯔치환술의
세척부위

및 시술방법

 

부비동(사골동과 접형동 등)의 세척을 위해서 액체
주입 후 음압을
가하여 세척하는 방법임

(참고문헌)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
  제
2권 비과·두경부외과. 개정판. 일조각. 2009.

· 대한비과학회. 비부비동염치료가이드라인. 2005.

4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부비강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의
기산점

카테터를 삽입하여 실시한 부비강세척 및 프로엣쯔
치환술은 주 2회까지만 인정하며, 처음 실시한 날
포함하여
7일 산정(공휴일 포함)

5

같은 날 부비강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같은 날 부비강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 부비강세척만 인정

6

같은 주 다른 날에

비강세척,
프로엣쯔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실시한 부비강
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을 각각 주 2회씩 시행한 경우
부비강세척만
2회 인정함

(예시1) 천자 후 부비강세척 4, 프로엣쯔치환술 3
시행한 경우

부비강세척 4, 프로엣쯔치환술 2회 인정

(예시2) 천자 후 부비강세척 5, 프로엣쯔치환술 2
시행한 경우

부비강세척 5, 프로엣쯔치환술 2회 인정

(예시3)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부비강세척 2,
프로엣쯔치환술 3회 시행한 경우

부비강세척 2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