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021.2.1
담당자 : 강석원( ☎ 044-202-2734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5/ 발령번호 : 2021 - 16호
ㅇ 주요내용: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ㅇ 시행일: 202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호, 202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 인정사항(신설) |
대동맥 |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용 GUIDING CATHETER, APPLIER, ANCHOR는 - 다 음 - 가. 급여대상: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EVAR, TEVAR)* 중이나
나. 급여개수: GUIDING CATHETER, APPLIER는 각 1개,
* EVAR: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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