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2.1
담당자 : 김명희(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1-27/ 발령번호 : 2021-20호
○ 주요 개정사항
- 부비강 세척, 프로엣쯔치환술 급여기준 적응증 확대 등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호, 202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013 분변 |
누013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는 염증성 장질환과 비염증성 장질환의 감별진단 - 다 음 - 가. 급여대상: 4주 이상의 만성설사 또는 복통, 혈변 등 하부 위장관 증상이 나. 인정횟수: 정성 또는 정량검사 1회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수료 등 중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자108 부비강세척, |
1.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아급성기 및 만성 부비동염 -다 음- 가. 급여대상 및 인정횟수 1) 자108 부비강세척 가) 국소마취 후 부비동의 자연공으로 카테타를 삽입하거나 상악동이 포함된 나) 투관침이나 천자침을 이용하여 천자 후 세척하는 경우에 인정함 2)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은 2회/주 인정함
2. 산정방법 가. 같은 날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 시 자108 나.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자108 부비강세척과 자108-1
3. 금기증 자108 부비강세척은 만 3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전신마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108 부비강세척, 자108-1 프로엣쯔치환술」관련 질의·답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관련, 2021.2.1.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부비강세척의 실시 |
천자 후 세척을 실시한 경우 1일 1회 인정하며,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경우 주 2회 인정함 |
2 |
천자 후 부비강세척 |
천자 후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경우에만 “JX999”에 ㆍ(기재형식 및 설명) |
3 |
프로엣쯔치환술의 및 시술방법
|
부비동(사골동과 접형동 등)의 세척을 위해서 액체 (참고문헌)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 · 대한비과학회. 비부비동염치료가이드라인. 2005. |
4 |
카테타를 삽입하여 |
카테터를 삽입하여 실시한 부비강세척 및 프로엣쯔 |
5 |
같은 날 부비강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같은 날 부비강세척과 프로엣쯔치환술을 동시 실시한 |
6 |
같은 주 다른 날에 부비강세척, |
같은 주 다른 날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실시한 부비강 (예시1) 천자 후 부비강세척 4회, 프로엣쯔치환술 3회 → 부비강세척 4회, 프로엣쯔치환술 2회 인정 (예시2) 천자 후 부비강세척 5회, 프로엣쯔치환술 2회 → 부비강세척 5회, 프로엣쯔치환술 2회 인정 (예시3) 카테타를 삽입하여 세척하는 부비강세척 2회, → 부비강세척 2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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