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야국화 2020. 12. 7. 10:53

2020-275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2020-12-02
담당자 : 김인애( ☎ 044-202-3093 )/ 기초의료보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02/ 발령번호 : 2020-275호

1. 개정이유

 요양비 급여 개선을 위하여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부분 변경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 지급기준 강화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기준 개선
 -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요양비 급여대상자 기준 구체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4. 시행일 : 2020.12.2.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3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0-275

의료급여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

복지부고시 제2019-320, 2020.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122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고시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처방전) 1항의 2호 중 규칙 별지 제123서식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3호의 규칙 별지

12호의5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6(처방전) 23호의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목 중 “180일 이내“90일 이내로 하고, 다만, 해당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1항제3

나목의 제2형 당뇨병의 경우, 1항제3호 가목의 전문의를 말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나목 중 4() 이내(최초 처방에 한정한다)”“100일 이내(최초 처방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한다.

6(처방전) 25호 나목의 “6개월“3개월로 한다.

별표 1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복막관류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내과 전문의(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복막평형검사

결과 등에 따라 복막 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중

1. 다음 상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코드

상병명

N18

만성 신장병

N180

말기 콩팥(신장)

N181

만성신장병(1)

N182

만성신장병(2)

N183

만성신장병(3)

N184

만성신장병(4)

N185

만성신장병(5)

N188

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N189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2. 제1호의 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별표 1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대상자란 제2호나목2) “(PaCO2)” “(EtCO2)”로 한다.

별표 1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란 제1호나목1) 또는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으로 하고, 같은 목1) ) 및 아)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불면증

    2) 주간졸음

    3) 인지기능 감소

    4) 기분장애

  ) 무호흡ㆍ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고혈압

    2) 빈혈성 심장질환

    3) 뇌졸중 기왕력

    4) 산소포화도가 85% 미만

별표 1 양압기치료 서비스 대상자 란에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만, 12세 이하의 소아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1호 당뇨병 소모성재료(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란의 나목다음 표에 따른 금액

요양비 고시기준별표6 5호에 따른 제품별 사용가능 일수(제품 1개당 최대 사용가능일수를 말한다.)

에 다음 표의 일당 기준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일당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0,000

별표 2 3호 가목 본문 중 당뇨병 소모성재료(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제외)” 당뇨성 소모성재료로 하고,

당뇨병 소모성재료 중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주당금액일당금액으로 하고, 같은

사목2) 순응기간 후순응기간 후 최초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압기 대여[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단, 12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3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한 의료급여비는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지급하며, 총 사용가능 일수는 제품별로 구입한 개수와 요양비기준고시별표6 5호의 최대 사용

       가능 일수를 곱한 값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구입한 제품의 총 사용가능 일수는 처방전에 기재된

       처방기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별표 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록제품 및 제품 1개당 사용가능 일수는 요양비 기준고시별표6 5호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122일부터 시행한다.

2(양압기치료 서비스 급여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제5호 나목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

  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 당시 급여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순응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이 고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대여하는 경우에는 별표1 양압기치료 서비스란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과 제3호의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당뇨병 소모성 재료 급여에 관한 적용례) 6조제2항제3, 별표 2 1당뇨병 소모성재료(규칙 제24

  조제1항제4호 관련)란의 나목, 별표 2 1당뇨병 관리기기(규칙 제24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2 3

  가목 및 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0-275호)_요양비의_의료급여_기준_및_방법_개정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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