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안내/ 재택의료수가부/2020-10-1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757(2020.10.14.)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0.10.14.(수)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610, 1612
제목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2020. 10. 14. 시행 예정인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확정하여 통보하오니,
시범사업 참여기관 배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1부. 끝.
시행 보험급여과-4757 2020.10.14. 접수 재택의료수가부-640 2020.10.14.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wannaju7@korea.kr
전화 044-202-2747 전송 044-202-3934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2020.10.1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차례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 1
1. 추진배경············································ 1
2. 사업목적············································ 1
3. 근거················································ 1
4. 시범사업 개요········································ 2
Ⅱ. 추진체계 및 운영 ···························· 5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 7
1. 요양급여 기준········································ 7
2. 산정지침············································ 8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12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12
Ⅳ.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 18
Ⅴ. 시범사업 효과평가 ··························· 20
[별지 서식] 제1호~제7호 ······················· 22
[붙임] 시범사업 관련 질의응답 ·················· 32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거동불편환자 등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지속적으로 의료적 관리가 요구되나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나. 재택환자의 의료적 요구에 대한 관리 개선
○ 재택환자의 다양한 의료적 요구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
2 사업목적
가.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도 의료적 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질병 악화,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환자 삶의 질 저하 예방
나. 환자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환자 상태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등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체계 마련
3 근거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심장질환으로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재택환자
를 대상으로 환자 교육‧상담 및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
나. 사업대상
1) (대상기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 기관으로 등록 완료된 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함)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2) (대상자) 삽입형제세동기(ICD), 심장재동기화치료기(CRT), 심박기(Pacemaker)를 삽입한 심장질환자로서
동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자
다. 서비스 제공인력
1) 서비스 인력 구성
○ 서비스 제공인력은 심장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교육·상담Ⅰ·Ⅱ,환자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2) 서비스 인력 자격
○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말하며, 반드시 1인
이상의 전문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 간호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절차
1) 운영 프로세스
시범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자 확인 및 등록, 서비스 제공, 비용청구 |
급여비용 심사 및 결과 통보 | 급여비용 지급 |
2) 서비스 제공절차
시범사업참여대상자=>참여 신청(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제공동의서작성)=>재택의료서비스 제공
=>자가관리
시범기관 ->환자동의서개별 요양기관 보관------------------------------------->재택의료서비스 제공
->환자 상태확인->재택의료 점검서식등작성·제출
※ 재택의료 점검서식 등 제출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한 서식에 따라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음
마. 서비스 내용
1) (교육상담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질환 및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2) (교육상담 II)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 제공
< 교육상담Ⅰ, Ⅱ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교육
ü 질환 및 삽입기기에 대한 이해
ü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질환악화 요인, 전기 및 자기장 관련)
ü 의료인에게 확인 받아야 할 이상증상(Shock이 단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 등)
ü 일상생활 중 병원방문이 필요한 상황 등,응급상황 시 대처법
ü 검사결과에 대한 해석 및 정보제공 ü 이식된기기상태정보등에관한사항
ü 복약 지도 ü 정신건강 관리(스트레스, 우울감 등)
ü 식이/영양/체중 관리 ü 운동/활동/휴식 관리
ü 금연/금주 교육 ü 기타 필요사항 등
3) (환자관리) 의사나 간호사가 재택환자의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서비스(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제공
< 환자관리 점검 및 서비스 세부 내용 >
세부 내용
- 환자 또는 보호자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모니터링 수치 변화 및 건강상태를 주기적
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서비스 제공
ü 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 ü 임상수치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ü 증상 및 이상징후에 대한 점검 ü 체중/혈압/맥박 측정방법 안내 및 수치 관리
ü 우울감/스트레스/불안 관리 ü 합병증 예방 관리
ü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ü 복약지도
ü 식이/영양/체중 관리 ü 운동/활동/휴식 관리
ü 금연/금주 ü 기타 문제 사항 등
- 교육상담 시 제공한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인 및 반복적 교육 시행
-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변화를 확인한 경우 내원하여 적극적 치료 하도록 안내
바.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또는 연장 가능
* ‘20.10.14. ∼ ‘22.12.31.
Ⅱ. 추진체계 및 운영
가. 수행 주체별 역할
1)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함)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시범사업 운영지침·관리,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시범사업 평가 등 사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3) 시범사업 협의체
○ (구성) 보건복지부, 심평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
○ (역할) 시범사업 추진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등 논의
4) 시범기관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의 질적 서비스 제공,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점검서식제출 및 비용청구 등
○ 시범사업 안내 및 서비스 제공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나. 추진 절차도....생략
Ⅲ.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에 의한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제1항에 의한 ‘비급여
대상’ (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나.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Ⅲ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의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및「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100분의
10보다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특정 기호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이하 ‘재택의료 관리료’)
1) 재택의료 관리료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등록한
환자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택의료 관리료는 교육상담료I, 교육상담료II, 환자관리료로 구분한다.
3) 재택의료 관리료의 교육상담료I과 환자관리료는 외래에서, 교육상담료II는 입원·외래에서 산정한다.
4)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재택의료 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재택의료 시범사업 점검서식 등 자료 제출을 위한 시스템)’개발중
(’20.11월 중 완료예정)이며, 개발 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임
6) 재택의료 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요양(의료)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7) 재택의료 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8) 재택의료 수행 인력은 「의료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면허·자격 범위내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나.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는 해당 상병과 관련하여 안전한 자가 관리를 위한 교육이나 질병진행 상황에 대한 상담 등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교육상담료Ⅰ’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진찰행위와 별도로 개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1인의 환자를 1대1로 매회 최소 15분 이상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연 4회 이내
(일 최대 1회)로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교육상담료I’의 실시인력은 시범기관에 소속된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전문의를 말한다.
4)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에 대해 1인의 환자를 1대1로 회당 최소 30분 이상 개별 교육을 시행한
경우 초기연도 연 6회 이내, 차기연도부터 연 4회 이내(일 최대 2회)로 산정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교육상담료Ⅱ’의 의사는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말하며, 외래의 경우
진찰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시행한 경우 산정 가능하며,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시범기관은 교육상담을 제공한 후에는 교육상담 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상담료Ⅰ 점검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교육상담료Ⅱ 점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자관리료
1)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전화 등을 통한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환자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포함한 관리서비스
를 제공한 경우 월1회 산정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
* 원칙적으로 ‘월’ 단위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가) 의료진은 월 1회 이상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환자 상태 확인
(호흡곤란, 부종 등), 복약상태 등을 확인하고 환자(보호자 포함)에게 정보제공, 내원 안내 등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시행한다.
나) 환자(보호자 포함)가 임상수치 기록 등 자가 관리를 시행하고, 이상징후인지 시 의료진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절히 안내한다.
다) 환자의 임상수치, 이상징후 발생유무, 양방향 의사소통 관리서비스 등을 기록한 ‘환자관리료 점검보고
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뒤 심평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자관리료’의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심장내과(순환기내과), 흉부외과전문의 또는 진료담당 전공의
를 말하며, 간호사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구분 | 교육상담료 | |
세부구분 | 교육상담료I | 교육상담료II |
실시인력 | 의사 | 의사 또는 간호사 |
교육내용 | 전문적.심층적 교육 | 질환.건강관리,복약지도 등 |
실시횟수 및 시간 | 연4회 이내(매회15분 이상) | 초기년도 연6회 이내 차기년도 연4회 이내 (매회30분 이상) |
수가(20년 기준) | 39,380원 환자본인부담률 10%적용 |
24,810원 환자본인부담률 10%적용 |
구분 | 환자관리료 |
실시인력 | 의사, 간호사 |
환자관리서비스 | · 임상수치 등 확인: 체중, 혈압, 맥박 정보 등 · 대상자상태확인: 환자상태(호흡곤란, 부종등), 복약상태, 이상징후발생여부 등 · 서비스 제공: 이상징후 조기발견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관리 · 정보시스템 입력: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mc/) ※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전화, 문자 등)으로 환자 임상 정보 수치를 확인하고, 환자관리 서비스를제공 |
실시횟수 | 월 1회 이상의 환자관리서비스를제공한경우월1회산정 |
수가(20년 기준) | 26,610원 환자 본인부담 면제 |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병원 점수당 단가: ’20년 76.2원 기준)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금액(원)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
IB110 IB120 IB130 |
가. 교육상담료 (1) 교육상담료Ⅰ (2) 교육상담료Ⅱ 나. 환자관리료 |
516.82 325.63 349.26 |
39,380 24,810 26,610 |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 매체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 시기) 재택의료 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내역)과 비 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의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각각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가)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6”(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의 경우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관련 특정기호 코드를 본 시범
사업 특정기호(S026)와 같이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요양급여일수 |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
입원일수, 총내원일수 |
□ 입원 또는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다만, 동일 날 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시범사업 명세서의 총 내원일수 (입원일수)를 “0”으로 기재한다. |
2) 상병내역
항목 | 세부작성요령 |
면허종류, 면허번호 |
□ 명세서 상병내역에는 시행의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
내원일자, 당월요양개시일 |
□ 내원일자: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교육상담료의 경우 내원한 일자를 기재한다. - 환자관리료의 경우 환자별 실시·기록한 일자에 산정한다. □ 당월요양개시일: 입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경우 요양기관에 해당 상병 진료를 위하여 그달에 최초 입원한 연·월·일을 기재한다. 단, 입원요양급여비용 분리청구 시 해당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최초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가) (진료내역)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명세서 진료내역에는 해당 의료인 등
(예: 의사, 간호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한다.
나)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6’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관련 특정기호를 같이 기재한다.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구분코드 | 특정내역 |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
MT002 | 특정기호* | ◆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26”을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26 |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 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Ⅳ. 시범사업 준수 및 주의사항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를 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의료
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가.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 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
조사(만족도·요구도)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황신고
1) 신고 방법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평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인력 등 현황 제출
○ 의사, 간호사 등 시범사업의 인력 현황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http://www.hurb.or.kr)/현황신고․변경/인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단, 정보시스템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심평원에서 제공한 별도의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재택의료 관리료를 적용할 수 있다.
○ 시범기관은 의사·간호사 등 인력의 현황 변경 발생 시 즉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등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Ⅴ. 시범사업 효과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사업 평가는 심평원에서 주관하여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서비스 내용) 수가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 (대상환자) 의료적 필요성, 환자 본인 부담 등
○ (시범사업 평가)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건강보험 지원체계의 종합적 평가
○ (기타) 그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요양기관 제출 점검서식 등을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환자관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 조사 시행
○ 교육상담 현황 및 환자 관리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한 경우 시범기관 방문
4 평가 시기
○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 시기 및 기간 등은 일부 변동 가능
5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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