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2020.10.8.)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64(2020.10.8.)
2. 보건복지부는「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10.23(금) 까지 본회 보험급여국(E-mail : Ldm@kha.or.kr, Fax : 02-705-9256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1호의 가5. 회송료.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및 이용은「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시행 전 까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동 고시의 행정예고(안))가 적용됨을 안내합니다.
* 붙임자료(보건복지부 문서)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22호, 고시 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2. 보건복지부 문서(보험급여과-4664) 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6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 다음에 가8-2 원격협의진찰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8-2 원격협의진찰료 |
원격협의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 방법 |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아 래 - 가. 산정기준 1)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 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함 나) 원격협진를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2)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함
나. 산정방법 1)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여야 함 2)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7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가)「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나. 상기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 가.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아래의 가), 나) 를 충족해야함 가)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 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해야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7호 서식 >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 |
1. 신규 2.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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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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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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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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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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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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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지정여부 |
해당 미해당 |
(자동연동) 1. 중앙응급의료센터 2. 권역응급의료센터 3. 지역응급의료센터 4. 지역응급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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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설,장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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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실 |
단말기 |
서버 및 정보통신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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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 2. 무 |
※ 1. 유 2. 무 |
※ 1. 유 2.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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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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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②이용여부 |
③사용 ID(최대 3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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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원협진망 |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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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정보시스템 |
Y/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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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규·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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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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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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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래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란은 반드시 해당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기】 ○ 신규: 원격협의진찰료 최초 청구 시 제출 ○ 변경: 현황에 대한 변경 발생 시 제출 【시설, 장비현황】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따라 구비된 시설‧장비현황을 기재함 【서버·정보통신망 상세 현황】 ② 이용여부: 원격협진 시행 시 사용하는 서버·정보통신망에 Y 표기함 ③ 사용ID: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부여받은 ID를 1개 이상, 최대 3개까지 기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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