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과 장 |
이 윤 신 |
전화 |
044-202-2820 |
담당자 |
노 정 엽 |
044-202-2827 |
||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과 장 |
송 준 헌 |
044-202-3725 |
|
담당자 |
양 진 혁 |
044-202-2515 |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과 |
과 장 |
손 필 훈 |
044-202-7740 |
|
담당자 |
이 종 걸 |
044-202-7744 |
||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관리실 |
부 장 |
홍 윤 희 |
033-736-3504 |
|
담당자 |
원 미 애 |
033-736-3550 |
||
서 영 진 |
033-736-3545 |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21년 6월)까지 연장 -
□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 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1.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강검진 연장 방안 논의
○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
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202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
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가 있는 바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일반건강진단)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특수건강진단)에 대해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음(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175조)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1일 검진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그러나, 사업주는 ①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②‘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 ‘21년 7월 이후에도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20.6.15 이후 특수건강진단대상자는 ‘21.3월까지 검진 가능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참고1]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안내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세부내용은 참고2 ‘질의응답’ 참조)
구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사무직 등(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비사무직(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
적용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
연장기간 |
2021. 1. 1. ∼ 6. 30. |
||
연장내용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
∙‘20년 위암, *간암(6개월), ∙연장기간 내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
신청 불필요 |
공단지사 또는 |
[참고2]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연장 안내
□ 배경
ㅇ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근로자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건강진단 실시 연장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안내
□ 「일반건강진단」실시 기준
ㅇ ’20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실시
- 특히,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 다만, ➊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 ➋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ㅇ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
진단은 ‘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참고3]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관련 질의응답
Q1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누구인가요?
A1❍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는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Q2-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은 일반검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암검진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 또는 공단지사에 신청)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가능)
Q3 건강검진 연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 2021년 6월말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본인이 희망 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
Q4 연장 시, 일반검진의 성⦁연령별(특정연령별) 검사항목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 모든 검사항목은 2020년 검진항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자료
Q5 검진기관에서 2020년 미수검자 확인이 가능한가요?
A5
❍ 네, 가능합니다. ‘21.1.1. 이후부터 건강관리포털시스템(‘검진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월 말 건강관리포털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Q6 2020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중 미수검자가 2021년 연장기간 동안 검진을 받은 경우, 2022년에
는 검진을 못받나요?
A6
❍ 아닙니다. 2022년은 짝수년도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이므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7 모든 암검진 종목이 검진기간 연장이 되나요?
A7
❍ ’20년에 검진 받지 못한 암검진 항목 중 검진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검진
기간 연장 대상입니다.
- 다만, 검진주기가 짧은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이므로, 해당
암검진 주기에 맞게 받으시면 됩니다.
※ 대장암‧간암 검진의 경우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Q8 암검진 기간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신청해야 한다면 방법은?
A8
❍ ’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암검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사무직‧비사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나 EDI로 관할 지사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Q9 암검진 종목별로 기간연장 방법이 다른가요?
A9
❍ 대장암(1년 주기)과 간암(6개월 주기)은 ‘20년, ‘21년 검진대상이므로 기간 연장 없이 ‘21년도
해당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만, 산정특례 등 기타 사유로 대장암‧간암 ’21년도 대상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하여 해당 암검진을 받을 수 있음
❍ 2년 주기 암검진(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20년 미수검 암검진 대상자(짝수년도 출생자)
에 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공단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연장기간 내 검진
※ ’19~’20년 폐암 미수검자(홀수·짝수년도 출생자)이면서 ’21년 폐암 검진대상이 아닌 경우에
본인 신청에 따른 ‘전년도 미수검자’ 등록으로 ’21년 폐암 검진 실시(만 74세 이상도 연장 가능)
Q10 ’20년도 암검진 대상자는 연말까지 검진을 꼭 받아야 되나요?
A10
❍ 검진기간이 연장되지만 암검진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능한 암검진 주기에 맞게 연말까지 ’20년도 암검진 받기를 권장 드리며, 검진 예약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암검진이 어려울 경우에 ’21년 6월말까지 암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Q11 검진기간 연장으로 ’20년도 암검진을 ‘21년에 받을 경우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11
❍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기간 연장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21년도 의료비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
(보건복지부) 중에 있습니다.
[참고4] 「‘2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 기준」 관련 Q&A
Q1 2020년 직장가입자(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1
❍ 네, 인정됩니다. ‘21.1.1 이후 본인이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으로 추가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업장은 EDI 또는 팩스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해주셔야 하며, 수검대상자는 연장기한내
검진을 받으셔야 성⦁연령별 검사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Q2 2020년 직장가입자(비사무직)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근로자 본인이 희망하여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2020년 검진에 대해 인정이 되나요?
A2
❍ 네, 인정됩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2021년 6월까지 검진받을 경우, ‘20년과 ’21년 2개년
도의 건강검진을 수검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검진주기가 1년인 비사무직 근로자가 ’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
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미실시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Q3 연기 사유가 되는 ‘건강진단기관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A3
❍ 사업장에서 건강진단 받기를 원하는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
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금년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지만 건강진단기관의 사정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A4
❍ 근로자가 ‘20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지만 검진기관의 1일 검진인원 한계 등 사정으로
미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장은 ‘20.12.31.까지 건강진단기관에 접수하고 검진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건강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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