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건강검진 사업 안내
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1-1 12020년 건강검진사업주요내용
사업명 | 업무 | 2019년 | 2020년 |
공통 | 관련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의료급여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 수행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검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시․군․구),공단이 공유함 | ||
검진비 | - 시・군・구 보건소는 매분기 첫째 월(1분기는 둘째 월) 20일까지 공단에서 지정한 보건소별 수납가상계좌로 건강검진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입금(예탁) 월 1회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으로 통보 검진비 지급 실적을 파악하여 검진비 과부족 여부를 확인 | ||
예탁 검진 | - 검진기관 휴․폐업 및 6개월간 미청구 사유로 전산상계가 불가능한 건은 특별자치시・도, 시・군・구로 내역 통보 | ||
1. 일반건강 | 의료급여 |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
의료급여 | - 만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주 및 세대원 | ||
예산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 |
2. 영유아 검진사업 | 대상 | -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 만 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예산 | - 1,104백만원 | - 1,235백만원 | |
3. 의료급여 | 예산 |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 253백만원 | |
4. 건강검진 사업운영 | 예산 | - 1,412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43백만원 ∙ 연구개발비 : 4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 - 1,312백만원 ∙ 업무위탁수수료 : 943백만원 ∙ 연구개발비 : 300백만원 ∙ 기타운영비 : 69백만원 |
1-2 생애주기별 국가검진 실시체계
구분 | 영유아(0세∼5세) | 학동기(6세∼18세) | 성인기(19∼64세) | 노년기(65세 이상)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취학 | 비취학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건강보험 | 의료급여 | ||
근거법령 | 국민 건강 보험법 | 의료 급여법 | 학교 보건법 | 청소년 지원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 의료급여법 제11조 | 국민건강 보험법 제52조 | 국민건강 보험법 | |
대 상 | 일반 검진 | 만0~5세 | 만6~18세 | 만9~18세 | 직장가입자 | 만19~64세 | 성인기 동일 | 만66세이상( | |
암 검진 | - | - | - | -암종별 대상연령 | -암종별 대상연령 | ||||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66개월(총 7회) | 초등1․4학년, | - 3년 1회 | -2년1회 | -2년 1회 | -2년 1회 | -2년 1회 | ||
검진수행 주체 | 국민건강 | 시・군・구 위탁수행 | 학교장 | 여성 가족부 위탁수행 |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국민건강 보험공단, (보건소) 위탁수행 | 시・군・구 (보건소) 위탁수행 | |
비용부담 | 본인부담 보험재정 | 본인부담 | 본인부담 | 일반검진: 부담 10% 대장암은 본인 재정 90% 재정 90%, 지방비 10% | 본인부담 *국고 및 지방비 | 일반검진: 없음 재정 부담 10% 없음) 재정 90% 재정 90%, 국고 및 지방비 10% | 본인부담 *국고 및 지방비 | ||
비고 | 07.11.15 | 08.1.1 | 교육부 주관 | 여성 가족부 (‘16년) | 일반:80년 실시 | 일반:12년 실시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 ||
* 이외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건강검진 임의규정 명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만40세, 66세) |
02. 일반건강검진사업
2-1. 일반건강검진사업(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사업 포함)
1 사업목적
❍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공무원・교직원 건강진단 실시(ʼ80년)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88년)
※ 직장가입자는 고용노동부 주관
❍ 공무원・교직원 피부양자 건강검진 실시(ʼ93년)
❍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사업 실시(ʼ95년)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을 보건복지부 일반건강검진으로 갈음
❍ 「건강검진기본법」제정 공포(ʼ08.3.21)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실시(ʼ12.1.1)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실시(ʼ18.1.1)
❍ 20~30대 피부양자 및 세대원 건강검진 확대 실시(ʼ19.1.1)
4 사업내용
가.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분 | 대 상(ʼ20.1월 기준) | 시행주체(시행방법)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일반건강검진 | 656,905명 | 시 ・군 ・구 보건소 |
건강보험 가입자 | ○ 일반건강검진 | 25,405,413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 ‧ 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2020. 1. 1일자 기준으로 선정
- 사업기간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이 있더라도 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 개인종합검진, 입원, 치료 등으로 대상자 본인이 검진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
- 탈북자 또는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당해연도 대상자 추가등록
다. 사업수행절차
절 차 | 수행주체 | 내 용 |
사업지침 수립 | 보건복지부 |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
실시계획 수립 | 시․도/보건소 |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
건강검진 안내 | 건보공단 | ∙ 「건강검진안내문」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
건강검진 실시 | 대상자 | ∙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 건강검진기관 |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 통보 ∙ 건보공단 지사에 전산매체로 검진비 청구 |
비용지급 | 건보공단 |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수검독려 및 홍보 | 보건소 |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
사후관리 | 보건소 | ∙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
예탁금 (건강검진비) 정산 | 건보공단본부 | ∙ 예탁현황 보고:공단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 → 시・도 → 보건소 |
라. 검진항목
□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 대상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 흉부방사선 촬영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3. 요검사(요단백)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4. 혈액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단, 콜레스테롤(4종) 검사는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에 대하여 4년마다) |
5. 간염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 항체 형성자는 제외 |
6. 골밀도 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54, 66세 중 여성 |
7. 인지기능장애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8. 생활습관평가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 50, 60, 70세 |
9. 정신건강검사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20, 30, 40, 50, 60, 70세 |
10.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하지기능, 평형성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66, 70, 80세 |
11. 구강검진 |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만 40세(치면세균막 검사) |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1)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66세이상
검사항목 | 대상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2. 골밀도 검사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3. 인지기능장애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4. 생활습관평가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5. 정신건강검사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6.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 |
* 혈압측정, 흉부방사선촬영, 요검사, 혈액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ʻ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ʼ의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검사항목・검진비용・대상자 검사방법(별표2) 및
검사항목별 판정기준(별표4의별첨) 참조
마. 검진주기:2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성·연령별 건강검진은 해당연령
에 실시
바. 검진비* : 44,150원(구강검진비 7,450원 별도)
* 진찰료 8,410원 + 요검사 730원 +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포함) 27,660원 + 흉부방사선촬영 7,350원
※ 성·연령별 건강검진에 따라 추가검진비는 “검진항목별 검진비용(p14)” 참조
※ LDL콜레스테롤은 트리글리세라이드 측정값이 400mg/dl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측정하며, 실측정한 경우
에만 해당 검사비용을 지급한다.
사. 검진항목별 검진비용
검사항목 | 분류번호(코드) | 비용(원)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 가-1 (AA154)×52.1% | 8,410 |
2. 흉부방사선 촬영 | [1]+[2]
| 7,820
|
3. 요검사(요단백) | 누-225 (D2251) | 730 |
4-1. 혈액검사 | 누-000 (D0002) | 10,600 |
4-2. 혈액검사(콜레스테롤 4종) | 누-261 (D2611) | 17,060 |
5. 구강검진 | 가-1 (AA100)×52.1% | 7,450 |
6. B형 간염검사(만 40세)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핵의학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 누-700 (D7001)
| 2,540
|
7. 골밀도 검사(만 54, 66세 여성) ◦ 양방사선 말단 골밀도(PDEXA)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 초음파 골밀도 측정(QUS) | 다-334(HC341) 다-334(HC344) 다-334(HC343)×82.12% 다-334(HC344)×50% | 35,600 22,400 27,260 11,200 |
8. 인지기능장애(KDSQ-C) | 나-622(F6221)×20% | 4,250 |
9. 정신건강검사(우울증) (PHQ-9) (만 20, 30, 40, 50, 60, 70세) | 너-701(FY711)×30% | 2,990 |
10. 생활습관평가 | ◦생활습관평가 - 1개 항목 - 2개 항목 - 3개 항목 - 4개 항목 - 5개 항목 | 6,000(기본) 7,500 9,000 10,500 12,000 |
11. 노인신체기능검사(만 66, 70, 80세) ◦ 낙상검사(하지기능, 평형성) | 2,400 | |
12.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 3,000 |
아.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연초에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
-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검진 안내문ˮ을 발송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건강검진 결과를 공단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청구
* 검진실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수검자에게 검진결과 통보, 30일 이내 공단에 검진비용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진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 관리하도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을 확인하고 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전화상담이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수검독려 및 사업홍보
* 건강검진 대상자 및 수검자 확인방법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연계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현황 확인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검 독려
자.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및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차. 관련기관 협조 요청사항
❍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치매) 의심자가 보건소의 치매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로, 정신건강(우울증)
의심자가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대상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 실시
03.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3-1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1 사업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2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3 추진경과
❍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도입계획 발표(ʼ07.2.16)
- 만미만 영유아 295만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지침 제정(ʼ07.9.27)
❍ 건강보험가입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ʼ07.11.15)
❍ 영유아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고시(ʼ07.12.26)
❍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ʼ08.1.1)
❍ (42~48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추가(ʼ10.1.1)
❍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ʼ09.1.19, ʼ09.12.31, ʼ10.12.23, ʼ11.12.27, ʼ12.6.22, ʼ13.4.22, ʼ14.1.9, ʼ14.7.22, ʼ15.1.27, ʼ16.1.25, ʼ16.12.26, ‘17.12.20, ’18.12.19, ’19.12.10)
❍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ʼ12.4.1)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 개발․시행(‘14.9.1)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개정․시행(‘15.9.1)
❍ (9~12개월)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서식 변경 및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지 변경(’17.12.20)
4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ʼ08 ~ 계속
나.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 분 | 대상(‘19. 11월말 기준) | 시행주체(시행방법) | |
의료급여수급권자 | 4개월, 9개월, 18개월, | 25,625명 | 시・군 ・구 보건소 |
건강보험가입자 | 2,712,189명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
당해연도 대상자 선정‧관리
- 당해연도 대상자는 각 월령별 검진 시작월 1달 전에 선정
* 상기 당해연도 대상자 수는 ‘ʼ19년 대상자 수 기준
- 각 해당 월령 중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간 자격변동 있더라도 검진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2019년도 이전 출생자는 ʼ20.1.1, 2020년도 이후 출생자는 출생일)의 자격으로 검진 실시
다. 검진항목
❍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5개 분야(계측, 측정, 문진, 진찰, 교육) 22개 항목을 검진하고 상담 실시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신체계측(신장・체중・머리둘레) 공통 실시
-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과 9종의 건강교육으로 구성
- 세부사항은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2호, ʼ19.12.10)에서 정한 검사항목(별표 3)에
따라 실시
♣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검진 | 검진항목 | 목표질환 | 1차 검진 | 2차 검진 (9~12M) | 3차 검진 (18~24M) | 4차 검진 (30~36M) | 5차 검진 (42~48M) | 6차 검진 (54~60M) | 7차 검진 (66~71M) |
문진 | 손전등 검사 | 시각이상(사시) | ● | ● | ● | ● | ● | ● | ● |
시각 문진 | ● | ● | ● | ● | ● | ● | ● | ||
시력 검사 | 굴절이상(약시) | ● | ● | ● | ● | ||||
청각 문진 | 청각이상 | ● | ● | ● | ● | ● | |||
신체 | 키 | 성장이상 | ● | ● | ● | ● | ● | ● | ● |
몸무게 | ● | ● | ● | ● | ● | ● | ● | ||
머리둘레 | ● | ● | ● | ● | ● | ● | ● | ||
체질량지수 | 비만 | ● |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발달이상 | ● | ● | ● | ● | ● | ● | ||
건강 | 안전사고예방 | 안전사고예방 | ● | ● | ● | ● | ● | ● | ● |
영양 문진 | 영양결핍 (과잉) | ● | ● | ● | ● | ● | ● | ● | |
영아돌연사 | 영아돌연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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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문진 | 치아발육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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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가리기 | 대소변가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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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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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 노출 | 전자미디어 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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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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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및 사회성 | 사회성 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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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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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개인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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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준비 | 취학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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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구강 | 진찰 및 상담 | 치아우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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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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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검사 | |||||||||
기타 검사 및 | ※ 1차 검진(18~29개월), 2차 검진(42~53개월), 3차 검진(54~65개월) ※ 기타 검사 및 문진:기타 부위 검사와 구강위생검사 | ||||||||
구강보건교육 (보호자 및 유아) |
라. 검진주기 및 비용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유아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및 검진가능기간 산정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자 만족도를 높임
구 분 | 검진주기 | 검진비용(원) | |
일 반 | 구 강 | ||
1차 | 생후 4~6개월 | - | 25,980 |
2차 | 생후 9~12개월 | - | 33,900 |
3차 | 생후 18~24개월 | 생후 18~29개월 | 46,860 |
4차 | 생후 30~36개월 | - | 32,570 |
5차 | 생후 42~48개월 | 생후 42~53개월 | 46,860 |
6차 | 생후 54~60개월 | 생후 54~65개월 | 46,860 |
7차 | 생후 66~71개월 | - | 32,570 |
* 검진가능 기간:출생일 기준, 각 검진 시작월 출생일부터 종료월 출생일 이전일까지
예시:ʼ19. 12. 5 출생아 검진가능 기간
- 1차(생후4~6개월) 검진:ʼ20. 4. 5 ~ ʼ20. 7. 4
- 2차(생후9~12개월) 검진:ʼ20. 9. 5 ~ ʼ21. 1. 4
마. 비용부담: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국고 및 지방비로 부담
5 영유아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 영유아 성장・발달의 중요시기에 필수 진찰 프로그램 도입
- 영유아에서 중요한 건강문제를 우선적인 목표 질환으로 선정
- 1세 미만의 경우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2회의 검진을 통해 간단한 육안진찰로 가능한 이상 소견
발견
❍ 출생 후 71개월까지 성장 ‧ 발달의 시계열적인 추적이 가능
- 영유아검진은 질환의 조기발견 외에 성장 ・발달 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진찰이 중요
-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 항목 적용(신체계측, 필수 문진 사항 등)
⇒ 검진 후 의심소견 발견 시 정밀검사 유도 또는 다음 검진에서 재확인
❍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 프로그램 도입
-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매회 검진시마다 실시
- 만 1세 미만 영아의 수유, 이유식에 대한 교육 등 매회 검진시마다 필요한 영양 교육 실시
- 영아돌연사가 호발하는 4~6개월에 수면자세 등 돌연사증후군에 대한 교육 실시
- 해당 월령별 시기에 필요한 건강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자에게 올바른 육아 정보 교육
6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지자체 보조)
가. 예산 :만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800백만원
나. 사업수행절차
절 차 | 수행주체 | 내 용 |
사업지침 수립 | 보건복지부 | ∙ 사업지침 수립 및 예산배정 |
실시계획 수립 | 시․도/보건소 |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4조) ∙ 건강검진비용 건보공단에 예탁 |
건강검진 안내 | 건보공단 | ∙ 수검자 가정에 「영유아 건강검진표」 발송 ∙ 대상자 명단 시・군・구 통보 |
건강검진 실시 | 대상자 | ∙ 건강검진표 지참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
결과통보 및 비용청구 | 건강검진기관 | ∙ 수검자 결과 통보:검진 즉시 ∙ 건강검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단지사에 웹으로 검진비용 청구 |
비용지급 | 건보공단 | ∙ 검진비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 지급 |
수검독려 및 홍보 | 보건소 | ∙ 유선수검 독려 및 지역 언론 활용 |
사후관리 | 보건소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취약계층), 모자보건사업 및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등과 연계하여 수검자 사후관리 실시 |
예탁금 정산 | 건보공단본부 | ∙ 예탁현황 보고:공단(본부) → 복지부 ∙ 예탁현황 통보:공단(본부) → 시・도 → 보건소 |
다. 사업수행내용
1) 건강검진비용 예탁(시・군・구 보건소 → 공단)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전액 공단 지정계좌로 예탁(수검률과 관계없이)
2)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
❍ 공단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 검진표」를 개인별
주소지로 발송(각 월령별 검진시작일 전월 25일까지)
- 영유아 건강검진 사전알람(SMS) 및 전자우편(E-mail) 서비스 등 병행 실시
- 건강검진표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한 ʻ검진확인서ʼ는 공단지사에서 수시발급
❍ 공단은 매월 시・군・구별 검진대상자 및 수검현황과 건강검진결과 내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전송
3) 건강검진 실시 및 지급
❍ (검진대상자)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실시
❍ (검진기관) 공단에서 수검대상자에게 배부한 건강검진표 또는 공단홈페이지, 공단에 전화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주기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을 실시
- 건강검진 결과를 수검자(보호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건강검진비용은 공단의 전산 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
검진결과내역을 등록한 후 청구
※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은 공단 전산시스템(검진기관포탈)에서 확인
❍ (공단) 검진비용 심사 및 지급
- 지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청구내역의 오류・비대상・성적확인 건 등 심사
- 본부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예탁금 범위 내)에 검진비용을 지급
- 검진비용 환수는 청구되는 검사비용에서 전산상계. 다만, 휴・폐업 및 6개월간 장기미청구건 등 전산상계가
불가한 건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하도록
조치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34조(끝수 및 소액의 처리)에 따라 사후관리
❍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정산 현황 및 미환수 내역 확인・조치
4) 홍보 및 수검률 관리
❍ 현수막, 지역언론 등을 이용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
❍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보호시설 등을 통해 사업홍보 및 수검독려 안내
❍ 수검률 향상을 위한 대상자별 유선 검진안내 등 수검관리 지속 실시
❍ 영유아 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수 확대(공공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검진참여)
및 공휴일 검진 독려
5) 사후관리
❍ 영유아 검진결과 유소견자 및 추가 교육 희망자는 각종 모자보건 사업으로 연계하거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담당인 관내 읍・면・동 사무소로 안내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경우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ˮ으로 연계하고, 발달
장애 영유아로 확인된 경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안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발굴, 보건복지부
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별 서비스가 상이할 수 있음
마. 사업결과 보고 및 분석
❍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실적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중 검진 수검률 참고
❍ 건강검진결과 분석
- 사업종료 후 지역별 건강검진결과 분석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7 기대효과
❍ 영유아 시기를 국가검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데 기여
❍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강문제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국가건강검진
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 마련
05.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등
5-1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1 건강검진기관 개요
가. 정의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ˮ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 구분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됨
- (암검진기관 구분)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으로 구분됨(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 검진기관 지정 개요
가.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 (국가건강검진 수행)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제1항)
❍ (검진기관 세부적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부터 별표 5 까지와 같음
※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 검진기관 중 일일 평균 검진인원 및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임상병리분야와 방사선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주의 요구
※ 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인력 장비 구분 | 예외 사항 | |
임상 | 임상병리사 |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
임상검사시설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됨. 단 임상병리사와 원심분리기는 갖추어야 함 | |
혈액검사장비 | ||
영상 | 방사선사 |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됨. |
방사선촬영실,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 |
방사선촬영장치 |
- (방사선 촬영장치 관련 특이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를 갖춘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 직접촬영장치만 인정
❍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3 참조
- (신청기관) 영유아 검진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 한해 지정 신청가능
- 영유아검진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검진기관만이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및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자궁경부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일반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의원(산부인과 전문의
가 개설)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폐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종합병원인 경우만 지정 신청할 수 있으며,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폐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따른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참여해야 함
-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동시 지정기관의 인력기준) 일반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
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단, 방사선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
- (위암, 대장암 검진기관의 실시 요건) 내시경장비 1대이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조영촬영검사는
선택사항으로 관전류 500mA 이상의 조영 촬영기기를 사용 하되, 방사선사를 필수 인력으로 갖추어야 함
❍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4 참조
- 치과 병・의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의 검진을 실시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함
- (출장검진 범위)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과 읍 ・면・리 지역 및 섬・벽지지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고시-보험료 경감고시 중 섬・벽지지역 참조)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한해 가능함(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출장검진 제한) 영유아검진기관과 유방암검진기관 또는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
- (출장검진기관 검진차량)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차량으로 해당 장비와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구강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시행규칙 별표 5의 차량기준)
나. 검진기관의 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아래를 참조
지정신청신고서 접수(공단지사) |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공단지사ˮ)에서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 |
현지 확인(공단지사) | * 공단지사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확인 결과를 첨부한 검토의견서 송부 |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현지확인 결과를 기재한 검토 의견서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지정여부 결정(시・군・구) | *검진기관 지정 여부 결정(공단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
지정서 발급(시・군・구) | *시・군・구는 검진기관에 지정서 발급(등기우송/인편 등)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검진기관 게재 |
사 후 관 리(시・군・구, 공단지사) | *검진기관의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변동에 따른 적정성 여부 관리 |
❍ (신청자) 지정받을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개설자(대표자)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1부 |
추가 서류 |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부(유방암검진기관, 폐암검진기관) 계약서(특정서식 없음)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확약서(특정 서식 없음) |
❍ (신청 접수)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 검진기관 관할 지역 공단지사 담당자(관할지사가 아닌 경우 신청서 이첩)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제출
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함
❍ (지정요건 확인:공단지사)
- 서류심사: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진기관이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 현지확인: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함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1)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송부)함(공단지사 → 관할 보건소,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처리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기간을 줄 수 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 처리기간 내 신청 철회를 요청할 경우, 공단은
검토・확인을 생략하고 반송조치 할 수 있음
❍ (검진기관 지정처리)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공단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공단의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검진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함
- 검진기관에는 검진기관 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낸 관할 공단지사에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검진기관에서 지정내용이 변경(검진종목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정여부 등을 심사(기 지정받은 사항 심사 불필요), 지정서는 검진기관당 하나가 발급 될 수 있도록 기존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이 확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서를 재발급함
- 공단은 보건소의 지정통보 관련사항을 전산 입력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보건소-공단지사간 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검진기관 지정, 변경, 지정취소 업무는 행정권한으로 행정기관인 시・군・구에서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검토․확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공단지사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붙임 4 참조)
∙ 연계대상 업무:검진기관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통보 등
5-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부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13조
❍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62호,2019.12.10) 적용
2 검진기관 변경신청 업무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공단지사)
- (변경요청 대상) 검진기관명,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등 검진기관 정보와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주기, 외부정도관리협회 가입여부, 공휴일 검진, 자체청구 프로그램 사용 등 검진기관 지정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
- (변경요청 절차)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로 신청하여야 하며, 적기에 신고된 경우에는 검진 인력, 시설, 장비 등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완하고 변경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최대 15일의 범위 내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지 않음
※ 공단 검진기관포털사이트(http://sis.nhis.or.kr)에서 변경 신청 및 변경내역 확인 가능 -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 처리결과를 해당 검진기관에게는 공단 검진기관 포털사이트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검진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사항 처리:보건소)
- 변경사항 중 의료기관명, 소재지, 개설자(대표자) 등 지정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당초 발급한 지정서를 개서(改書)하거나 재발급함
3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
❍ (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관련:시・군・구청장, 공단지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7조(청문)에 따른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함(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의뢰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인력・시설・장비 기준 충족 여부(출장검진기관 확인 업무 포함), 검진 시행 및 비용청구의 사실 여부, 검진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 내용의 사실 여부, 그 밖에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지정취소 종류) 검진기관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에서 자진하여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로 구분
-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검진기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인 ʻ검진기관 지정취소 요청서ʼ를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2. 개설자가 사망한 때
3. 의료법 등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개설허가 취소를 받은 때
4. 개설자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때
5. 시・군・구를 달리하여 개설장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폐업한 때
6. 의료기관 종별이 변경된 때(의원↔병원 등)
7. 의료기관 설립형태가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되는 때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지정취소 | 변경신청 | |
지정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검진기관의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의 비고2, 비고3에 따른 검체 검사 위탁 및 장비공동 이용 관리협회 가입여부, 자체 검진기관, 내부정도관리 실시여부, 근무시간외검진 , 내부정도관리 실시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실시 여부, 자체청구프로그램 사용기관) |
의료 | 1. 의료기관을 폐업한 때 | |
의료 | 1. 동일지역에서 의료기관이 단독↔공동(집단개원)으로 변경되면서 |
4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건강검진 등의 신고 업무처리 절차:보건소, 공단지사)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직장가입자 포함) 다수를 대상으로 ʻ건강검진 등ʼ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여야 함(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지역주민에 대한 출장검진, 기관 및 사업장 내 근로자 검진 모두 ʻ건강검진 등 신고서ʼ로 신고
- 보건소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공단에서 출장검진기관의 요건충족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으로 통보하여야 함
5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 지정취소는 검진기관의 요청에 의한 자진취소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의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로 구분됨
❍ (지정취소 접수:시・군・구 보건소) 자진 취소의 경우 검진기관은 지정취소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함
❍ (지정취소 처리:시・군・구 보건소, 공단지사) 시・군・구 보건소는 검진기관이 신청한 지정취소를 처리한 후, 검진기관에 지정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처리 당일에 관할 공단지사에 통보함
- 검진기관이 지정된 검진 분야 중 일부 분야만 지정취소 하는 경우 해당 분야는 지정 취소하고, 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분야에 대해 지정서를 재발급함
예
일반,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지정 검진기관이 대장암 검진만 지정취소 요청시, 대장암 검진 분야는
지정 취소하고, 취소된 검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일반, 위암, 자궁경부암)에 대해 지정서 재발급하여야
하며,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위암, 대장암, 간암 검진기관은 일반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가능)에 따라 위암, 대장암, 간암 검진기관도 자동적으로 취소됨
- 관할 공단지사는 취소된 검진기관을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검진 업무에 반영
❍ (자진 지정취소가 불가한 경우) 검진기관이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진 취소할 수 없음
5-3 국가건강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1 법적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지정취소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시행령 별표)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 지정취소 | - |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 법 제16조 | 지정취소 | - | - |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7.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 법 제16조 | 지정취소 | - | - |
8.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 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 업무정지 | 지정취소 | - |
11.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 법 제16조 | - | - | - |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 | 업무정지 | - | - |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 | 지정취소 | - | - |
1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 의 제출 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업무정지 |
주 1) 위반행위로 인해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2항)
주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
주 3)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주 4)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가능함
2.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 및 행정처분 절차도
* 아래 절차도는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
현지확인(공단지사) | *검진기관 규정 준수여부 확인 중 검진비용의 환수 등 위반사항 발견 제13조,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 |
위반사항 통보(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사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통보(증빙자료 를 함께 통보하여 이중조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 *검진기관의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판단하여 행정처분 여부・수준 결정 |
청문(시・군・구) | *검진기관 청문 실시 |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여부・수준 확정 및 행정처분 실시 |
행정처분 검진기관 관리 | * 국가건강검진 참여 금지 및 전산에 반영 |
3 검진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절차(행정절차)
❍ 행정처분 대상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보건소, 공단지사)
- 보건소
∙ 민원 발생 사유 확인, 부실검진기관에 대한 실사 등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공단지사에 행정처분 사유
확인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음
※ 보건소는 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 확인 업무를 공단에 의뢰할 수 있음(시행령 제10조 2항)
※ 공단에 확인업무 의뢰 시 검진기관명, 요양기관코드, 개설자(대표자), 소재지, 의뢰내용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발송
- 공단지사
∙ 검진기관 규정 준수 확인(출장검진기관 포함), 민원 사유 발생 확인, 검진기관 평가업무, 보건소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 검진기관 실사를 의뢰한 경우 해당 내역에 대하여 확인 후 회신함
❍ 검진기관 위반행위 확인서 통보(공단지사)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위반사항 통보서 및 확인의견서(붙임 5)와 증빙자료(개인정보자료는 보호)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통보함
※ 공단에서 통보한 내역은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서 확인 가능
(접속경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 「개인정보 보호법」
(ʼ11.9.30)시행에 따라 행정처분에 필요한 추가 자료(개인정보포함)는 공단에 공문으로 요청
검진기관 관련 주요 행정처분 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판정을 한 경우
3. 건강검진업무를 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4.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 촬영, 검체 채취, 임상검사 실시 등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
5.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고의로 거짓 판정한 경우
6.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검진 실시를 거부하거나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한 경우
8. 출장검진의 기준을 갖추지 않고 출장검진을 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9.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2호)
10. 관계 행정기관에서 정한 건강검진 항목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법 제16조제1항제3호)
❍ 검진기관 행정처분(시・군・구 보건소)
- 보건소는 공단지사의 검진기관 위반사항 통보서를 참고하여 위반경위, 위반정도, 고의성 여부, 위반이력,
위반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행정처분 여부・수준을 결정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는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름.
다만, 둘 이상의 처분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검진기관에 대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처분기준 감경이 가능함(업무정지는 처분기준의 1/2 범위, 지정
취소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
검진기관 행정처분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행정처분 시, 공단에 처분사항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며, 처분 전 반드시 검진기관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공단은 행정처분을 받은 검진기관을 전산에 반영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함
- 보건소는 업무정지 기간 경과 후, 동 사실을 관할 공단지사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행정처분 후 검진기관 관리 관련 참고사항
•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지정
취소 처분 가능
검진기관 행정처분 관련 참고사항
• 검진기관 행정처분 발생 시, 검진행위에 대한 검진비용 환수 가능
-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검진기관 행정처분 결과 전산관리(등록)
•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진기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 결과는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함
• ʻ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ʼ에 입력된 처분 결과는 공단으로 전산 자동 연계되어 공단에서 사후관리 추진
※ 접속경로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 검진기관관리 – 검진기관관리 - 행정처분
붙임 1 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1. 출장검진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검진기관과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출장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검진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함
※ 출장검진 관련법 현황:참고자료 참조
❍ 상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항목)외 다른 검진항목에 대해 출장검진을 하는 것은 의료법
제33조(개설)에 위배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2. 출장검진기관
❍ 2010. 3. 22. 이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
3. 출장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일반검진으로 출장검진기관이 직장(사업장)에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 읍・면・리 지역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경감을 위하여 고시한 도서・벽지
지역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구강 포함) 및 암검진(출장검진이 가능한 암검진에 한함)
- 출장검진기관이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함
4. 출장검진 신고 및 관리 체계
❍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10일전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첨부 제외)
- 의사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사업장 또는 기관 출장검진의 경우에도 신고요건 같음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공단지사
에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출장검진 관련법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
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
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는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만 해당한다)와 의사ㆍ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자료의 제공을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자료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8. 19.>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강검진 등 신고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 8. 19.>
붙임 4 보건소 - 공단 간 시스템 연계 안내
1. 목적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국가건강검진 관련 자료를
송수신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2. 관련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
3.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에 따른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제출자
4. 연계 대상 업무 내용
❍ 건강검진 정보
- 검진기관 신청 및 취소, 행정처분
∙ 제공자료:검진기관 지정신청, 변경 및 지정취소, 행정처분, 건강검진 등의 신고
∙ 제공주기:수시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
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제출자
∙ 제공자료:대상자 대장 및 현황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사후 정보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에 동의한 자 중 정상소견 이외의 자
∙ 대상: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제출자
∙ 제공자료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검진정보: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제공주기:월 1회
-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ˮ 철회
∙ 대상: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 중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의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ˮ를 철회한 자
∙ 제공자료: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비용 정보
- 위탁검진비용 지급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 제공자료:국가건강검진비용 청구・지급 내역
∙ 제공주기:월 1회
- 검진비용 환수 ・환불 이력 내역
∙ 대상:의료급여수급권자 및「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사업 수검자의 본인부담 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하는 검진 대상자
∙ 제공자료:위탁검진비용 환불현황 및 휴 ・폐업 검진기관 및 6개월간 검진비 청구내역이 없어 공단에서 검진
비 상계 처리가 불가하여 현금고지해야 하는 대상 건
∙ 제공주기:월 1회 또는 사유 발생시
∙ 제공방법:문서 통보 및 전산자료 연계(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 나의 업무 →건강증진사업 → 공단자료
연계 → 위탁검진비 환수・환불현황)
5. 자료제공 방법
연계 업무 | 제공방법 | |
건강검진 정보 | 검진기관 신청, 변경 및 취소, 행정처분, 건강진단등 신고 | 공단 ↔ 보건소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공단 → 보건소 | |
검진사후 |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 공단 → 보건소 |
검진결과 활용 동의자 중 철회자 | 공단 ↔ 보건소 | |
검진비용 정보 | 위탁검진비용 지급 | 공단 → 보건소 |
검진비용 환수・환불 이력 내역 |
붙임 5 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
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검진 일일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조영검사 및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방사선사가 반드시 필요함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 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평균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 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름
4. 검진기관 인력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 여부가 가능한지?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5. 검체검사 위탁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2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9-262호, 2019.12.10.) 별표 9 참조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 1. 비고 제3호)
※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ʻ검진기관 지정신청서ʼ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특정서식 없음)사본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7.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 폐암검진교육은 의사2인(영상의학과 전문의1명을 포함)이 영상판독, 결과상담 교육을 각각 이수하여야 함. 단 영상의학과전문의가「암검진실시기준」별표5에 따른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의학과전문의 1명으로도 인력기준은 충족함.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별표 8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공단)
폐암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암검진실시기준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폐암검진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운영주체: 국립암센터)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10. 「건강검진 등 신고서(종전 ʻ출장검진계획서ʼ)」 접수 처리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10일전까지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1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 등의 신고ʼ 업무처리 안내)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 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검진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2-69호, ʼ12.6.22)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분야도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 내에서 관할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되어 기존 관할 시・군・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 취소 후 ʻ검진기관 지정 신청서ʼ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검진기관포털사이트(http://sis.nhis.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6-1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이에 체결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용(이하 ‘건강검진비용’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진비용”이라 함은 건강검진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일반건강검진비용과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비용 및 영유아건강검진비용 청구서에 의하여 정산 절차를 거친 후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탁금”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분기별 예탁금액”이라 함은 분기별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공단으로 통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 결정액을 말한다.
4. "전월예탁금잔액“이라 함은 전월 예탁금에서 건강검진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탁금의 수납 및 관리
2. 건강검진비용의 지급
3. 예탁금의 보관․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4.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제4조(위탁 등) 공단은 제3조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협약의 내용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등 지급위탁협약”의 방식에 따른다.
제5조(계좌의 개설) ①공단은 제4조의 위탁 금융기관 중 중앙모점 또는 지점을 지정하여 일반건강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예탁금 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검진종별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를 개설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 지급용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건강검진비용 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비용이 지급되지 않은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 입금 반송 관리계좌를 위탁 금융기관 중앙모점 또는 지점에개설할 수 있다.
⑤공단은 제1항내지 제4항에 따른 건강검진비용의 예탁, 지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가상계좌 등을 개설하여활용할 수 있다.
제6조(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 건강검진비용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7조(예탁금의 관리) ①공단은 예탁금을 시・도(시・군・구)별로 구분․계리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용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예산교부내역 통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 또는 반기 각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그 내역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한다.
제9조(예탁금의 납입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필요한 예탁금을매 분기 초월 20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②각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의 내역을매 분기 초월 25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①공단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예탁금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수납내역을 각 시․군․구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각 시․군․구별 건강검진비용 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군․구별일일 예탁금 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탁금의 이자관리) ①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 말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군․구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군․구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군․구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도에 송부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 총액에 대한 시․군․구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 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12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원칙) ①공단은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해당 시․군․구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의 청구건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 때에는 예탁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검진비용청구건 중 오류로 인하여 지급불능인 건에 대하여는 심사결정 전에 건강검진기관에반송하여 새로이 청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에서 정한 검진비용 정산기준(별표6)에 의거 처리한 후 건강검진비용을지급한다. 이 경우 공단은 건강검진기관에 항목별, 사유별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정산결과 정상 지급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비용 총괄표, 은행별지급의뢰서총괄표 및 계좌송금의뢰총괄표를 통하여지급건수 및 금액, 원천징수세액, 채권압류금액 등을 확인한 후 건강검진비용의지급액을 결정한다.
2. 제1호의 지급 결정액 중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
3.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건강검진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건강검진비용 지급 대상건 중 예탁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내역을건강검진기관별로 관리하되, 즉시 각 시․군․구에 통보하여 건강검진비용이 추가로예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건강검진비용의 지급 순위) 공단은 시․군․구별로 건강검진비용 심사청구 접수일을기준으로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되, 예탁금 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건강검진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건강검진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착오지급 시 정산) 공단은 건강검진비용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기관에 즉시 그 지급액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는 차후 지급할 건강검진비용과 상계 정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예탁금의 정산) ① 공단은 매 분기 예탁된 시․군․구별 예탁금을 다음연도 2월말기준으로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미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내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의해 당해연도 사업 정산 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예탁금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건강검진 비용 환수 등)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2조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검진기관의 허위 및 부당청구 등 환수 사유가확인된 경우,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결정하고, 해당 검진기관으로 지급될검진비용에서 환수결정액을 상계처리 한다. 다만, 해당검진기관의 휴․폐업 또는 6개월간 청구내역이 없는 등의 사유로 상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공단은 그 내역을해당 시․군․구(보건소)로 통보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검진 경비사용) 건강검진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수행 중 수수료 ․ 행정경비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예탁금의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문서의 관리 등) 예탁금의 예탁과 지출에 관한 문서의 관리는 공단의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Tel. 044)202-2827 Fax. 044)202-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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