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장애인 정책과

야국화 2020. 1. 22. 08:49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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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2() 석간 (1. 22.06:00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1. 21. / (6)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44-202-3280

담 당 자

김 현 정

044-202-3296

 

(null)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22()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관련 설명회 진행 : 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5()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기간 : ’20. 1. 22()3. 5.() 30일간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선정규모 : 11개소 지정 (’198개소 기 지정)

 

?지원규모 :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6980원 추가지급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45), 선정심사위원회(6),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10),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10), 순차적 서비스 개시(10)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19()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기간 : ’20. 1. 22()3. 19.() 40일간

 

?지원목적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선정규모 : 4개소 지정 (’193개소 기 지정)

 

?지원규모 :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붙임 >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붙임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사업목적)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검진기관 지정) 유니버셜*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접근 이용 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환경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

 

- 유니버설 검진장비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지원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

*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호자 동행 여부, 검진결과 통보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17개 항목

 

(지정 기준 및 계획) ’20년도 검진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22년까지 100여 개소 계획(전국 시군구 41개 중의료권별 2~3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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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사 례 ()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건강 검진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사 례 ()시각장애인 B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 없이 받았다. 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점자프린터로 인쇄된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나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

사 례 ()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붙임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사업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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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사업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정보제공 등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의 중심축 기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의 사업 운영

- (보건소) 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사업의 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필요도에 따라 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지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 ’20년도 4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22년까지 19개소 계획(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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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장애인 당사자 () 중증장애인 A씨는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나, 중복된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해주었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주어서 담당선생님의 보살핌이 느껴진다.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 () 중증장애인 B씨에게 보다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면 생활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관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도 우리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상담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

 

() 보건소 담당자는 광역단위 전달체계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연계와 관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한 사업 운영의 지원군을 얻었다.



시도 사업담당자 () 시도담당자는 기본자료인 지역 내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정보와 대상자의 현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표 선정 등이 어렵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주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