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보도자료 1월 22일(수) 석간 (1. 22.06:00이후 보도) | |||
배 포 일 | 2020. 1. 21. / (총 6매)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
과 장 | 권 병 기 | 전 화 | 044-202-3280 | |
담 당 자 | 김 현 정 | 044-202-3296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을 1월 22일(수)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 마감일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5.(목),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19.(목)
○ 이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그간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 관련 설명회 진행 : 지자체(’19.1.14), 의료기관(’19.1.17)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1개소는 3월 5일(목)까지 공모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기간 : ’20. 1. 22(수)~3. 5.(목) 30일간
?지원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해소와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 보장으로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조기발견
?선정규모 : 11개소 지정 (※ ’19년 8개소 기 지정)
?지원규모 : [일반회계] 개소당 시설․장비비 총 1억1400만 원
[건강보험수가]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당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2만6980원 추가지급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4~5월), 선정심사위원회(6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10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10월~), 순차적 서비스 개시(10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개소는 3월 19일(목)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기간 : ’20. 1. 22(화)~3. 19.(목) 40일간
?지원목적 :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 등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선정규모 : 4개소 지정 (※ ’19년 3개소 기 지정)
?지원규모 : [일반회계] 인건비․사업비 2억560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향후일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4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4~6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7월~)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 공모절차, 신청서 등 관련 안내문은 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 또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 붙임 > 1.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붙임 1 |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
◦ (사업목적)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검진기관 지정) 유니버셜*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 등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
*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특정시설이나 장소의 이동․접근 이용 시에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생활환경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
- 유니버설 검진장비․탈의실 등 편의시설, 사전체크리스트*의 웹사이트 지원 등으로 물리적 접근성 보장
* 사용하는 보조기기, 보호자 동행 여부, 검진결과 통보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 17개 항목
◦ (지정 기준 및 계획) ’20년도 검진기관 11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22년까지 100여 개소 계획(전국 시군구 41개 중의료권별 2~3개소 지정)
◦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사 례 】 (前)뇌병변 장애인 A씨는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불편을 겪었다. 뇌병변 장애 때문에 의사전달도 힘들고 가만히 있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 좁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라고 하니 떨어져 다칠까 겁이 났는데 옆에 아무도 없었다.
⇒ (後)건강 검진시, 필요한 지원에 대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사전안내문을 통해, 검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검진기관에 소속된 이동편의를 위한 전문인력에게 의사소통과 검사과정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심리적 두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
【 사 례 】 (前)시각장애인 B씨는 간호사가 안내하며 동행해준 덕분에 건강검진을 무리 없이 받았다. 그런데 10여일 뒤 검진결과가 담긴 통지서가 집에 도착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친구한테 읽어달라고도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친구한테는 내 개인적 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부탁할 생각이 없다.
⇒ (後)점자프린터로 인쇄된 건강검진 결과 자료가 도착해, 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았으며 나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
【 사 례 】 (前)여성지체장애인 C씨는 임신 후 검사를 받기 위해 몸무게를 재야했으나 다른 임산부들과 의료진들 앞에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휠체어에 탄 채로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없어, 내려와 기어가서 체중계 걸터앉아 측정했기 때문이다.
⇒ (後)검진기관에서 휠체어 체중계가 마련되어 있어 검진기관에서의 태아를 위한 정기적 체중 검사가 이제는 힘들지 않다. |
붙임 2 |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
◦ (사업목적)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가용자원 파악 및 의사결정 주체들 간의 연계․조정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중앙(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군구(보건소)를 연계하는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 건강사업 개발, 통계구축, 교육과정개발, 건강정보제공 등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의 중심축 기능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유관기관 간 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의료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의 사업 운영
- (보건소) 현행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사업의 인력 확충 및 지역사회재활협의체 협업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필요도에 따라 ①집중관리군․②정기관리군․③자기역량지원군으로 분류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자원 서비스 연계 지원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기준 및 계획) ’20년도 4개소를 추가 지정․운영하고 ’22년까지 19개소 계획(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1개소)
◦ (장애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 장애인 당사자 】 (前) 중증장애인 A씨는 다양한 사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으나, 중복된 서비스들이 단발적으로 지원되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없었다.
⇒ (後) 보건소 담당자가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서비스와 필요한 서비스를 꼼꼼히 확인해서 지원해주었고, 몇 개월이 지난 시점에 잘 지내고 있는지 사후확인을 해주어서 담당선생님의 보살핌이 느껴진다. |
【 보건소 CBR사업 담당자 】 (前) 중증장애인 B씨에게 보다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를 해주면 생활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관내 지역사회재활협의체를 통해도 우리한테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다. 상담․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 알 수 없다.
⇒ (後) 보건소 담당자는 광역단위 전달체계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추가적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연계와 관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든든한 사업 운영의 지원군을 얻었다. |
【 시도 사업담당자 】 (前) 시도담당자는 기본자료인 지역 내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정보와 대상자의 현황파악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목표 선정 등이 어렵다.
⇒ (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시도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수립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주어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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