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안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 기준 개정안 20.10.1

야국화 2020. 7. 22. 14:4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52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중환자실 입원료 적용 기준 개정

- 적용일 : 2020.10.1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8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보건복지부(정부

세종청사 10),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

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담당자연락처 044-202-2743,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제목 현행 개정

9
중환자실
입원료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적용
기준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 <생략>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어 적용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함.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

중환자실의 질적 수준에 따른 차등보상을
위해 시행되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 관리료 차등제' 관
련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 <현행과 동일>
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등급산정 및
신청방법

1) 간호등급 산정 시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
호사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계산함.

2) 등급산정은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
환자실', ‘일반 중환자실'로 나누어 각각의
평균 병상 수 및 평균 전담간호사 수로 산
정하되 '일반 중환자실'은 Unit별로 간호
등급을 각각 산정함.

3) 적용 간호사수는 전전분기 마지막월 15
일부터 전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 간호사
별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 분기일수로 나누
어 적용함.

4)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
한 중환자실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
며,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
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변경,분기]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
출기관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바(3)에 따라
산정함.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제출시
5등급으로 적용)

다만,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적용분기 전일
까지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된 간호등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