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0.7.23

야국화 2020. 7. 16. 17:1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고시 2020-151(2020.07.16.) 개정사항 관련 -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 2020.2.6., 고시 2020-95,

     2020.5.12., 고시 2020-106, 2020.5.27., 고시 2020-151,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구 분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변경내용

급여기준 및 수가신설

급여범위 확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1)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2)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3)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적용수가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727.94)로 산정함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 4-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소정점수(727.94)로 산정함

청구코드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긴급사용

승인시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 검사에 한하며,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용 검사 시약으로 승인된 
검사 시약을 사용하여야 함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산정횟수

응급실 내원시 1

적용기관

(청구기관)

급여대상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을 받은 요양기관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본인부담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 제2015-241, ‘16.1.1.시행)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청구방법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을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 다만,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는 진료내역 기타내역란(특정내역 JX999)응급수술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급여대상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해당 진료내역과 타 진료내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리작성·청구함

- 국비 지원해당 진료비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 참조

산정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는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 동시 실시는 불인정

적용기간

적용시점 : 2020. 7. 23.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연번

질의

답변

1

적용대상자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미합니다.

* 응급용 선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3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4

사용가능한 검사시약
종류를 확인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5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응급실 내원시 1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진 직후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함

6

·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응급용 선별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7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응급용 선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이
가능
한지?

응급용 선별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을 적용하지 하지 않습니다.

9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응급용 선별검사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10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11-1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검사(D6584, 세부코드(04))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

11-2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추가로 실시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11-3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시 환자분류는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대응지침, 9. ‘20.6.25.)

11-4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국비지원은?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1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동시
시행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
    불가
)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급여) : 가능

13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진료비와 별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여 청구하나요?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14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하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15-1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
JX999
기재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의한 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에 응급수술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특정내역(JX999)기재
     1   2   3   4   5   6   7   .......                      청구유형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15-2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002              / 0000 /    MT007     /


ADD/20200727/1/D658498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선별검사///1.00

 

 

붙임2   관련 질의응답[코로나19 확진검사]

연번

질의

답변

1

금번에 확대되는
적용대상자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2015-243)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란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3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4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응급실 내원시 1회 실시함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진 직후로 코로나
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할 수
있는 급여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함

5

·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상황에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6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

7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8

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9

질병 관리본부 예규에 따라 지정 받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응급 대상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하므로
,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
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10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동시
시행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액본인부담 불가)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급여) : 가능

11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진료비와 별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여 청구하나요?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12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하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13-1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시
명세서에 기재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 JX999 기재방법은?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의한 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기재하여 청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응급수술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특정내역(JX999)기재                                                 
   1     2     3     4     5     6     7 .......                      청구유형      
   응   급    수    술                                               올바른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13-2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1   /       002          / 0000  /  MT007      /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1.00

 

 붙임3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흐름도 (코로나19 검사관련)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격리실 관련 수가는 격리실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산정가능

 

관련사항 문의처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1-2741, 2737)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