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고시 2020-151호(2020.07.16.) 개정사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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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20.5.12., 고시 2020-106호, 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여 드립니다.
구 분 |
(신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 |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 |
변경내용 |
급여기준 및 수가신설 |
급여범위 확대 |
급여대상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주1) 내원환자로서, 중증 응급환자주2) 또는 주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주2.「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주3.「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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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수가 |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바이러스 |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 4-메르스 |
청구코드 |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로 기재) |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 |
긴급사용 승인시약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며, - 다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응급용 검사 시약으로 승인된 *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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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횟수 |
❍ 응급실 내원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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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관 (청구기관) |
❍ 급여대상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 자료 > 공고/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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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호, ‘16.1.1.시행)에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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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법 |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 (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 다만,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는 진료내역 기타내역란(특정내역 JX999)에 “응급수술”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급여대상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해당 진료내역과 타 진료내역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리작성·청구함 - 국비 지원해당 진료비 명세서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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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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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 적용시점 : 2020. 7. 23. - 적용시점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종료시까지 |
붙임1 관련 질의응답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
연번 |
질의 |
답변 |
1 |
적용대상자는 어떻게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2 |
코로나19 관련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 응급용 선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
3 |
검사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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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예규「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4 |
사용가능한 검사시약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5 |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 |
❍ 응급실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가 이루어진 직후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에 해당이 되어야 함 |
6 |
상·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
❍ 응급용 선별검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기도 검체만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
7 |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따릅니다. |
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전액본인부담이 |
❍ 응급용 선별검사는 |
9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
10 |
검사 위탁은 |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
11-1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19확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
11-2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11-3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11-4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추가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국비지원은? |
❍ 국비지원 대상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
12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를 동시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급여) : 가능 |
13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진료비와 별도로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여 청구하나요? |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
14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
15-1 |
응급용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시 명세서에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15-2 |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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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관련 질의응답[코로나19 확진검사] |
연번 |
질의 |
답변 |
1 |
금번에 확대되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1) 중증응급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1등급 및 2등급) 2)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도 등급기준 3등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제2015-243호) |
2 |
코로나19 관련 |
❍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 코로나19 확진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
3 |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4 |
검사시행시기 및 인정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 응급실 내원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응급실 도착 후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판단 및 응급환자 중증도 |
5 |
상·하기도 1회씩 각각 검체별로 적용이 가능한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상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상황에 |
6 |
환자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
7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 |
8 |
검사 위탁은 |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
9 |
질병 관리본부 예규에 따라 지정 받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응급 대상환자에 대한 확진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
❍ 현행과 같이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 예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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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코로나바이러스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확진검사(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전액본인부담) + 확진검사(급여)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급여) : 가능 |
11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다른 |
❍ 응급용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는 현행 명세서 작성·청구방법과 동일합니다. - 다만, 검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국비지원 대상 명세서의 경우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
12 |
7개 질병군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
13-1 |
응급용 선별검사 |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6(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KTAS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13-2 |
7개질병군(DRG)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발생단위구분/확장번호(디스켓)/줄번호/특정내역구분/특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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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응급환자 대상 환자진료흐름도 (코로나19 검사관련) |
※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격리실 관련 수가는 격리실 인정기준에 부합해야 산정가능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1-2741, 2737)
○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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