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과-2863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 2020.6.30
○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은 기존행위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나. 내시경하'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 가능함
* 급여기준 확대 및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 관련 사항은 추가 검토 필요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시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개정사유: 수가 행위분류명칭과 급여기준의 수가명칭 통일 ------------------------------------------------------------------------------------------------------------------------- 경추부에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2007.8.30 시행) |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 개정내용 ; 문구정비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나. 금기증 |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기료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요추간판절제술(및골융합술)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and Ant.Interbody Fusion) (1) 기술료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3)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흉강경하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Thoracoscopic or Video-Assisted Thoracic Diskectomy(and Fusion) (1) 기술료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2)척추고정술(전방고정-흉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00호/2009.11.1부터 시행 척추수술후 심사시 참고사항 자료첨부내용 ●척추고정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요추퇴행성후만증(LDK) :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 * 특발성 척추측만증 :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한 자료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BONE SCAN, BMD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관혈적추간판제거술(자49-가),척추후궁절제술(자49-1),경추후궁절제술(자49-2)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심사지침/2011.3.1진료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인정여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PELD) 시 수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신설 사유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수술 중에 시행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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