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보험급여과-2863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 2020.6.30

야국화 2020. 7. 14. 09:23

▣ 보험급여과-2863호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에 대한 수가 및 급여기준 2020.6.30
○ 양방향 내시경 척추수술은 기존행위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 나. 내시경하'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 가능함
* 급여기준 확대 및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 관련 사항은 추가 검토 필요

경추부의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2018-281호

경추부에 최소침습성 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시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 개정사유: 수가 행위분류명칭과 급여기준의 수가명칭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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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전 고시(고시 제2007-77호)

경추부에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 등)시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경추부의 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후외측(postero-lateral)으로 전위된 심한 연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명확하고 1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인정함.
나. 경추부에 실시한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입술은 인정하지 아니함.

(2007.8.30 시행)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급여기준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은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불인정함.
(고시 제2017-152호, 2017.9.1.시행)

☞ 개정내용 ; 문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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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139호, 2008.1.1.시행)

요추부의 최소침습추간판제거술(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자49다 척추수핵용해술, 자49라 척추수핵흡인술 등)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가. 적응증
    6주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방사통이 지속되는 환자에서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하되, 조기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금기증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복강경하 추간판제거술 등에 대한 수기료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복강경하요추간판절제술(및골융합술)Laparoscopic Lumbar Diskectomy(and Ant.Interbody Fusion)
(1) 기술료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의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3)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나.흉강경하흉추간판제거술(및 골융합술)Thoracoscopic or Video-Assisted Thoracic Diskectomy(and Fusion)
(1) 기술료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제2수술로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는 자46가(2)척추고정술(전방고정-흉추)의 50%를 산정함.
(2) 치료재료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에 의거 별도 산정함.
 골융합술을 병행한 경우 골융합용 치료재료 별도 산정함.
다. 미세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Micro Endoscopic Diskectomy (MED)
(1) 기술료 : 자49나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 소정금액으로 산정함.
(2) 치료재료
 Laser 시술을 병용한 경우 Laser Kit는 748,380원(코드 N0071001)을 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고시 2009-200호/2009.11.1부터 시행

척추수술후 심사시 참고사항 자료첨부내용
●척추고정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요추퇴행성후만증(LDK) : 동영상자료, 전신척추사진(Ap & lat)
* 특발성 척추측만증 : 만곡의 각도 확인 가능한 자료
●경피적 척추성형술,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 BONE SCAN, BMD
●내시경하추간판제거술(경추,요추), 척추수핵용해술, 척추수핵흡인술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 수술 전.후 단순 X-RAY, MRI, CT
●관혈적추간판제거술(자49-가),척추후궁절제술(자49-1),경추후궁절제술(자49-2)
- 입원기록지(초진, 경과기록), 수술기록지

심사지침/2011.3.1진료분]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시 시행한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 인정여부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PELD) 시 수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수술과정 중 일련의 행위로 보아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신설 사유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수술 중에 시행하는 다210-다 추간판조영촬영은
인정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