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7.23

야국화 2020. 7. 16. 16:25

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7.23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16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0.7.23.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 2020.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16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658

핵산

증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
반응
]검사의
급여
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누
-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
   기재
)하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함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
        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 입원하는
     코로나
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
50%로 적용함

.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이용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적용함

     1)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1회 인정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고시 참고

. 상기 가., . 및 다.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
     으로 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
    으로 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
검사의
급여기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응급 대응 성능
(1시간 내 검사완료)을 고려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응급용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누-658 .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를 산정
   
(,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98) 기재)

 

.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
]확진검사 (청구코드 D6584, 세부코드(04))의 추가
       실시를 인정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검사의 동시 실시는 불인정함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으로 하되
   
, 응급검사인 점을 고려하여 검사위탁은 불가함.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07월 23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