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7.23
성지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 고시/개정일 : 2020-07-16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
시행일 : 2020.7.23.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5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0호, 2020.0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누658 핵산증폭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658 핵산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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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실시간역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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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는 - 다 음 -
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나.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에 입원하는 다. 다음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1)「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2)「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마. 상기 가., 나. 및 다. 이외에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전액 본인부담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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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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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는 빠르게 코로나19 음성을 - 다 음 - 가.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나. 적용수가 상기도 검체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코로나
다. 인정횟수 1) 응급실 내원시 1회 급여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응급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2)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선별검사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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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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