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야국화 2020. 7. 17. 14:24

2020-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17/ 발령번호 : 2020-152


- 주요 개정사항  :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등 3항목 (예비)급여 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년 8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
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등 3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52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2020-151, 202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니다.

 

2020717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012 MMP-9
(
편측)[일반

면역검사]-

간이검사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
-간이검사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 및 경과관찰 시 1회 인정함

 

.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등 중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
  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
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
     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시
catheter
급여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실사용량 인정함
.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
(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008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행위

현 행

개 정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장 검사료

2장 검사료

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만 인정함.

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 및 경과관찰 시 1회 인정함.

 

. 치료재료

현 행

개 정

제 목

세부인정사항

제 목

세부인정사항

3장 마취료

3장 마취료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신설>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 간이식 수술

<신설>

.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신설>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1. 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 쇼크, 패혈증

.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 간이식 수술

. 폐이식 수술

.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5장 중재적 시술료

5장 중재적 시술료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개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실사용량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머랭---집사님 저도 데리고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