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5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8.1
담당자 : 오은경( ☎ 044-202-2665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7-17/ 발령번호 : 2020-152
- 주요 개정사항 :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등 3항목 (예비)급여 기준 확대
- 시행일 : 2020년 8월 1일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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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급여 제한 사항의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등 3항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 - 15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151호, 2020.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012 MMP-9(편측)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012 MMP-9 면역검사]- 간이검사 |
MMP-9(편측) |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
Ⅲ. 치료재료 제3장 마취료 등 중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비침습적 |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 |
Ⅲ. 치료재료 제5장 중재적 시술료 중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풍선확장카테타를 |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
부 칙
이 고시는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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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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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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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만 인정함. |
누012 MMP-9 (편측) [일반 면역 검사]- 간이 검사 |
MMP-9 (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의 급여기준 |
MMP-9(편측)[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는 건성안의 진단 시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로, 건성안의 임상적 증상을 보이나, 다른 안질환을 보이지 않는 환자에 한하여 진단 시 1회 및 경과관찰 시 1회 인정함. |
Ⅲ. 치료재료 |
||||
현 행 |
개 정 |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
제3장 마취료 |
제3장 마취료 |
|||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 급여기준 |
1.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신설>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적응증에 한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신설> 라.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3시간 이상의 개복술을 시행하는 경우 <신설> |
비침습적 대뇌피질산소포화도감시용 Sensor의 급여기준 |
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수술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 다 음 -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만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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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중재적 시술료 |
제5장 중재적 시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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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개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의 급여기준 |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실사용량 인정함. 다만,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을 초과하여 비혈관용 카테타(담도, 식도, 하부소화관등)를 기관지확장술시 사용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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