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8.1

야국화 2020. 7. 30. 09:25

2020-16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20.8.1

등록일 : 2020-07-30/ 담당자 : 이정애(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개정일 : 2020-07-29/ 발령번호 : 2020-161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등재부) >

[119]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21]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033-739-1350

[217]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등): ☎ 033-739-1341

[311]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등): ☎ 033-739-1350

[399]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 033-739-1345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 033-739-1341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 등): ☎ 033-739-1350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1부.

2. 일부개정 변경대비표 1부.

3. 별지1. 신설 급여기준 1부.

4. 별지2. 변경 급여기준 1부. 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6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시2020-133(2020. 6.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29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Cladribine 경구제(품명: 마벤클라드정)”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 약제 [121] 국소마취제 Lidocaine HCl 주사제(품명: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217] 혈관확장제 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오로스정

30 )”, [311] 비타민A D“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Nafamostat 주사제(품명: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

후탄 50)”,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Aztreonam 주사제(품명:

메작탐주사)”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8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9]

Cladribine 경구제

(품명: 마벤클라드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RRMS) 환자로서 1차 치료제(인터페론 베타 등)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이며 외래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18
이상의 성인

 

. 투여 기간: 허가사항 용법·용량의 2차 연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

 

. 투여 방법: 단독 요법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121] 국소마취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21]

Lidocaine HCl
주사제

(품명: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아 래 -

. 통증 제거할 목적으로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타약제와 병용하여  
     관절강 내 또는 건초내 주입

. 신경차단술

. 신경병성통증(Neuropathic pain)에 지속적 주입(Continuous infusion 
     therapy)

3. 방광경검사 시 마취목적으로 사용한 리도카인주의 약값은 별도
   산정할 수 있으나 겔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사유)교과서, 가이드라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참조하여,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건초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 확대함

 

[217] 혈관확장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7]

Nifedipine 경구제

(품명: 아달라트

오로스정30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
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기 진통(가진통)'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용법·용량

  ○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 
      시간마다 또는 1일 용량으로 30-120mg 투여

다. 저혈압 임신부에는 주의하여 투여하여야 함.

(사유)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조기진통억제 목적으로 투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해당약제의 투여대상

(임신 2036임신 2436) 및 용법·용량 변경

 

[311] 비타민A D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11]

Paricalcitol주사제

(품명: 젬플라주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
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로서
Calcitriol 주사제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부갑상선호르몬(iPTH)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함.

(사유) 파시톨주(파리칼시톨)'가 등재됨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에 추가

 

[399]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 의약품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399]
Nafamostat 
주사제

(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췌염의 급성증상(급성췌염, 만성췌염의 급성악화기, 수술 후의
    급성췌염, 췌관조영술 후 급성췌염, 외상성 췌염)의 개선 목적으로
   
급성기에 사용시 인정(허가사항에 따라 주사용후탄 등만 해당)

. 파종혈관내응고증(DIC)에 급성기 사용시 인정

. 혈액투석(Hemodialysis, 702) 또는 혈액관류(Hemoperfusion,   
     자704)를 행하는 출혈성 병변이 있는 환자이거나, 수술 전후의
     환자, 혈소판수 50,000/mm3 미만의 저혈소판증 환자에게 사용시
     인정

. 지속적정정맥 또는 동정맥혈액투석(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lysis,
703),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
    맥 혈액여과술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filtration, 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Continuous Venovenous or Arteriovenous Hemodiafiltration,
    자705-1)
사용시 인정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 아 래 -

부분체외순환(ECMO)의 관류혈액 응고방지

(사유)행위(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신설에 따라, 동 약제를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토록 관련 행위명을 추가함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Vedolizumab
주사제

(품명: 킨텔레스주)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
      (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 궤양성대장염 활동평가를 위한 메이요 점수시스템(Mayo Scoring
   System for Assessment of Ulcerative Colitis Activity)

배변빈도(Stool frequency)

0 = Normal no. of stools for this patient

1 = 1 to 2 stools more than normal

2 = 3 to 4 stools more than normal

3 = 5 or more stools more than normal

Subscore, 0 to 3

직장출혈(Rectal bleeding)

0 = No blood seen

1 = Streaks of blood with stool less than half the time

2 = Obvious blood with stool most of the time

3 = Blood alone passes

Subscore, 0 to 3

내시경 결과(Findings on endoscopy)

0 = Normal or inactive disease

1 = Mild disease (erythema, decreased vascular pattern, mild friability)

2 = Moderate disease (marked erythema, lack of vascular pattern, friability,
      erosions)

3 = Severe disease (spontaneous bleeding, ulceration)

Subscore, 0 to 3

의사의 종합평가(Physician’s global assessment)

0 = Normal

1 = Mild disease

2 = Moderate disease

3 = Severe disease

Subscore, 0 to 3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3회 투약 후(14주 이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 다 음 -

 가)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
    이상 감소한 경우

 나)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
점 또는 1점인 경우

 

. 크론병

1) 투여대상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 등)에 반응이 없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
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크론병활성도
(CDAI) 220 이상)

※ 크론병 활성도(CDAI)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활성도(CDAI: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를
인위적으로 정하여 활동성 여부를 판정

(1) 1주에 설사횟수의 합 × 2

(2) 1주에 복통의 정도의 합(증상없음=0, 경증=1, 중등증=2, 중증=3) x 5

(3) 1주에 일반적으로 전신 안녕감의 합(좋음=0, 평균이하=1, 나쁨=2, 매우
나쁨=3, 극도로 나쁨=4) × 7

(4) 다음 6항목 중 환자가 현재 나타내는 해당 항목의 개수 × 20

(가) 관절염/관절통

(나) 홍채염/포도막염

(다) 결절성홍반, 괴저성농피증, 아프타성구내염

(라) 항문열상, 누공 혹은 농양

(마) 기타 누공

(바) 지난주간 37.8℃이상 발열

(5) 설사 때문에 마약성 지사제 복용시 × 30

(6) 복부종괴(없음=0, 의심=2, 확정적=5) × 10

(7) 헤마토크리트(남:47, 여:42-환자 Hct치) × 6

(8) ((표준체중 - 환자체중)/표준체중) × 100(%)


2) 평가방법

첫 투약 후 14주 이내에 CDAI70점 이상 감소 또는 총 CDAI
score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함.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주사제, Tofacitinib 경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
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투여대상 및 교체투여 대상을 타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급여 확대함

 

[612] 주로 그람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612]

Aztreonam
주사제

(품명: 메작탐주사 )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2차 약제로 투여하여야 함.

 

2. 동 약제의 특ㆍ장점 및 효능ㆍ효과 등을 고려하여 타 항생제에 내성
이 있는 그람음성균 감염환자, 면역기능 저하환자, 중증감염환자 등의
경우에 치료 상 필요하여 선택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
급여를
인정함

(사유)유니작탐주사등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해당 개별 고시의 품명추가